소송 등의 판결∙결정
소송 등의 판결∙결정
1. 사건의 명칭 |
용역비 청구 소송 |
2. 원고∙신청인 |
LG CNS |
3. 판결∙결정내용 |
1. 비씨카드는 LG CNS에게 100억원을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지급한다.
만일 비씨카드가 LG CNS에게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LG CNS는 나머지 본소 청구를, 비씨카드는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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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결정사유 |
재판부는 사건 내용이 복잡하고, IT관련 지식이 필요하여 판결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양사에게 조정을 권유하였고, 양측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청취한 후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양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6. 판결∙결정일자 |
2014. 11. 04 화해권고결정 확정 |
7. 확인일자 |
2014. 11. 04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금번 소송과 관련한 비용은 충당부채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당기의 재무적 손실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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