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BC

FDS조기경보

카드 부정사용 발생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FDS조기경보 서비스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발생에 의한 피해를 방지합니다.

  • 신용카드의 분실,도난,위조,복제 등에 의한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거래승인 시점에 회원 및 가맹점의 카드 이용행태 및 거래내역을 전산에 의해 분석하여 부정사용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에 본인사용 여부 확인 등의 적절한 조취를 취함으로써, 부정사용 발생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이용안내

FDS조기경보 정보 서비스
이용 대상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의 신판, 현금서비스 등 모든 거래

서비스 조치 안내

BC카드 에서의 조치

  • 1단계 이용형태 분석 - 승인시점의 거래내역을 분석합니다.
  • 2단계 고객 통화 - 부정사용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님께 본인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 전화를 드립니다.
  • 3단계 거래승인보류 - 부정사용 혐의가 아주 높거나 고객님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우선 거래승인을 보류 하고 본인사용 여부 확인 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의 조치

    • 1단계 본인사용 여부 확인 - 휴대폰으로 본인사용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문자를 발송합니다.
      • * 본인사용이 맞는 경우: 당사 조기경보센터(02-330-5720,5730)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즉시 카드 사용 가능
      • * 본인사용이 아닌 경우 : 당사 분실신고 센터(1588-4515)로 분실신고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당사의 조기경보센터 및 분실신고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인이 보류된 후에도 본인 사용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카드사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당사에서 회원님과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당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발급 은행 영업점을 통하여 본인의 변경된 연락처를 수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방지를 위한 이와 같은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카드사용에 일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신용카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당사의 노력에 회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