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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정보활용

해외 위변조매출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 활용 동의하에 회원님의 출입국 정보를 신용카드사에 제공됩니다.

서비스 이용안내

신용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연계하여 정보활용에 동의한 회원님에 한해 회원님의 출입국 여부에 대한 정보를 신용카드사에 제공하여, 신용카드사에서 해외 위/변조매출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시 참고정보로 활용함으로써, 해외 위변조 매출 발생을 조기에 색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출입국 정보 서비스 이용안내
서비스안내 출입국정보는 신용카드 해외 위변조매출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시에 참고정보로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동 제도의 이용으로 해외 위변조 매출발생이 완전히 방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대상 은행이나 카드 종류와 상관없이 BC카드 개인회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가족카드만 소지시 본인회원 신청과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용 요금 별도의 서비스 이용요금은 없습니다.

FAX로 신청

출입국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철회)서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의(철회)서 양식 출력

  • Tel : 02)2046-2014, 2015,
  • Fax : 02)2046-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