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출생신고
※ 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 -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
|---|---|
| 지급금액 | 1,000,000원(단태아 기준) |
| 유효기간 |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
| 사용처 |
|
| 특이사항 |
(단, 산모신생아 및 산후조리경비 서비스 간 한도 50만원 유지) |
농협
IBK기업은행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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