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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1.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2.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3.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4.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리는 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1.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송부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 당해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 2.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3.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드리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1.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2.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1. 제13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2.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5조(계약의 해지), 제17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25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4.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5.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3-1조 (청약의 철회)

  1.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5.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룰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1.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1. 보험종목
    2. 2. 보험기간
    3.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4.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2.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3.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1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4.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2. 1.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3.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4.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
  1.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그 기간의 말일(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끝납니다.
  2.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3.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1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 ① 제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1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2.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3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15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3.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경과하여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4.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9조(보험목적의 범위)

이 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물품을 말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구매된 제품이어야 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제조사가 지정한 국내의 적법한 수리점에서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리불가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제10조(보상하는 손해)

  1.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구매한 제품의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수리비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구매된 제품이 타인에게 선물로 제공되어도 보상을 하여 드립니다.
  2. ② 위 1항의 고장이라 함은 해당제품이 전기적/ 기계적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3. ③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그리고 수리를 위하여 운반비용이 발생한 경우 배송비를 포함합니다.
  4. ④ 회사는 자체판단으로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고장 난 제품의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의 시가에 상응하는 동등한 성능을 가지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로 인한 수리비용
  2. 2.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수리비용
  3. 3. 세금, 보관비용
  4. 4. 제품을 수리 받기 위해 발생한 피보험자의 교통비용
  5. 5.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6. 6.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파손을 포함한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7. 7. 제품의 조립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깍기 등 포함)
  8. 8.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 중인 물품
  9. 9.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물품
  10. 10. 렌트나 리스 중인 물품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 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11. 11.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도난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12. 12. 제품 고유결함, 설계상 결함이나 법적 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 에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13. 13.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무상수리의 상태, 조건, 혹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경우
  14. 14. 물품제조사로부터 무상수리서비스가 가능한 경우
  15. 15.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수리정비업체에 의한 수리비용
  16. 16. 제품이 가진 기록저장매체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한 비용
  17. 17. 제조업자나 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 발생비용
  18. 18. 제품고유번호 혹은 시리얼 넘버가 제거 또는 변경된 제품
  19. 19.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20. 20.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손해
  21. 21. 무허가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
  22. 22.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비용
  23. 23. 필터, 전구(진공관포함), 벨트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비용
  24. 24. LCD 스크린 파손 혹은 금. 브라운관의 인광체 그을음
  25. 25. 해외 구매대행, 병행수입 제품

제1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1. ① 회사가 보상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분손 또는 전손사고의 누적보험금의 합계액이 보험계약서에 기재된 고객최대보상한도와 동일하게 되었을 때에는 잔여 보험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더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②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1사고당 보험금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사고당 보험 가입 금액 내에서 수리제품의 실제구입가격, 보험가입금액, 실제수리비 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3. ③ 회사는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제품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급하거나 동등한 성능을 가지는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4. ④ 보험금의 지급 횟수 한도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 횟수를 한도로 합니다.

제13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4조(계약후 알릴 의무)

  1. ① 계약을 맺은 후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3. 위 이외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2.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1.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3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4조(계약후 알릴 의무) 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3.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타인을 위한 계약)

  1.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8조(보험료의 환급)

  1.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부터 1년간, 차년도 (둘째년도)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2.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연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3.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9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1.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손해방지의무)

  1.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2.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3. ③ 회사는 제1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은 손해액에 더하여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1조(보험금의 지급)

  1. ① 회사는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1.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2.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2.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2조(보험금의 분담)

  1.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23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1.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18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25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7조(대위권)

  1.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8조(잔존물)

회사가 제10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29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30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2. 계약체결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31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약관의 해석)

  1.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2.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3.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34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5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2.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8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7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8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특별약관

휴대폰 수리비용 보장 특별약관

제1조(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을 첨부한 계약에 있어서 회사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1.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담보 휴대폰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파손 또는 침수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리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2. ② 단, 이러한 비용을 보상하는 다른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거나 기타 보상 프로그램이 있다면, 보통약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 및 보상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한도)

  1. ① 회사가 지급할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2. ②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수리비용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 중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1사고당 및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1. 리퍼비용(Refurbish)
  2. 2. 아이패드, 갤럭시탭 같은 태블릿 PC
  3. 3.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인한 손해
  4. 4. 고의적인 분해 또는 해체
  5. 5. 재판매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
  6. 6. 제조사의 무상 A/S규정에 해당하거나, 제조사의 책임으로 인한 불량 또는 하자가 있는 상품
  7. 7. 제3자 또는 퀵서비스, 택배, 우편을 포함한 모든 운송수단에 의해 배달 중 파손된 물품
  8. 8. 정상적인 사용 또는 시간경과에 의해 발생하는 제품 자체의 변형, 노후 현상, 변색으로 손상된 물품
  9. 9. 단말기 본래의 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외관상의 손해
  10. 10. 해충에 의한 손상 및 파손, 방사능 오염
  11. 11. 제품의 기능, 성능, 디자인 등의 개선 목적으로 제품의 구조를 인위적으로 개조 또는 이물(異物)을 부착한 경우
  12. 12. 전쟁 또는 유사상황(침략, 폭동, 반란, 혁명 등)에 의해 파손된 상품
  13. 13. 공정한 법 집행 과정 중 파손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품
  14. 14.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파손된 상품
  15. 15. 천재지변(홍수, 태풍, 지진 등)에 의한 파손
  16. 16. 분실, 화재 등에 의한 제품의 멸실
  17. 17. 소모성 제품과 부품의 소진 및 소멸
  18. 18. 단말기를 제외한 기타부속물(SIM카드, 외장메모리, 장식용 덮개 등)은 보험목적물에서 제외됨
  19. 19. 재생품, 재조립품
  20. 20. 응용프로그램, 운영체제 및 기타 소프트웨어 및 모든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관련 파일
  21. 21. 지연, 사용손실, 서비스중단으로 인한 손실, 시장가치의 하락, 또는 기타 간접손실
  22. 22. 노후화 또는 감가상각
  23. 23. 계약자 책임하에 있는 렌트, 리스 또는 빌린 물품
  24. 24. 면세점(국내면세점 포함) 및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
  25. 25. ( ) 서비스의 계약상 제공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