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 서비스 개시 이전에 발생한 손해
-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보상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손해
- 선박,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나 이들의 모터, 장비와 부속용품 등
- 토지 또는 건물, 영구적으로 설치된 장치, 시설 및 구조물 등
- 여행자 수표, 모든 종류의 티켓, 양도성 증서, 금은괴, 희귀하거나 고가의 동전, 현금 또는 동등한 물물, 수집 우표 또는 화폐 등
- 식물 또는 동물
- 소모품 및 부패하기 쉬운 것
- 회원의 변경 작업(절단, 재봉, 톱질 또는 변형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파손된 제품
- 전문적인 서비스(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 노동 또는 보수 유지의 이행 및 제공, 제품, 상품 또는 재산의 수리 및 설치, 도움 및 지원 라인에서 보증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조언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전문적인 조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기타 주변 장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 정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부정 수단(사기), 점진적인 악화, 오용에 의한 손해
- 제품의 근본적인 결함
- 전쟁 또는 모든 유형의 적대 행위(침략, 폭동, 내란, 소요 또는 시민 소동 등)
-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한 손해와 이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정부, 공공기관 또는 세관 공무원의 공권력의 행사로 생긴 손해
- 밀수품(또는 금제품),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 제3자 또는 일반운송업자(항공사 또는 기타 배달 서비스를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원이 운송업을 겸하는 경우 회원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잘못 배달된 물품
- 일반 대중 또는 단체의 이용, 회원 집단에 개방되어 있는 위치나 장소에서 잠금 장치나 보호 없이 회원 또는 기타 책임자가 팔이 닿을 수 있는 거리보다 멀게 공공장소에서 방치하거나 주의, 보관, 관리에 태만하여 도난을 당한 물품. 그러나 회원의 근무처, 학교, 종교 사원은 공공장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거용으로의 사용 여부에 상관 없이 자동차, 기타 차량 또는 공공운송수단(비행기, 기차, 버스, 보트, 유람선, 레저 차량 또는 기타 시설 공공운송수단을 포함하나 이것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의 내부 또는 이용 중 도난을 당한 물품
- 재판매, 직업적이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한 물품
- 건설 현장에 보관된 제품
- 회원의 책임 하에 있는 렌트, 리스 또는 빌린 물품
- 불법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 없이 분실한 물품과 원인 불명으로 사라진 물품(분실의 유일한 증거가 설명되지 못하거나 그 물품에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아무런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중고품 및 재생 물품, 재조립 물품, 재제작 물품, 이전에 누군가 소유한 물품
- 모든 종류의 수집품 및 골동품
- 응용프로그램, 운영체제 및 기타 소프트웨어
-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품질보증정책(구매만족보장 등의 서비스 포함)에 해당하는 손해
- 통상적인 운송 과정 이외의 보관 위험 손해
- 물품 자체의 하자, 자연 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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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시 구비서류 |
- 공통 서류 : 보상신청서, 신분증사본, 제품구매카드영수증, 물품품목영수증(기타 물품구매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서류), 통장사본,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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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서류
- 도난 : 도난신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 분손 : 수리견적서, 수리영수증, 파손물품사진
- 전손 : 수리불가확인서(서비스센터 발행), 파손물품사진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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