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약관 ]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매물품을 말합니다.
- 2. 보상 관련 용어
- 가.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로 부담하는 손해 중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 나.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라.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3.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매수단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매한 물품(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구매일(물품구매의사와 함께 최초 구매대금을 지불한 날짜. 단, 물품 수령일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 수령일을 구매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로부터 ( )일 이내에 도난,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그 수리비용 또는 대체비용을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한 쌍이나 세트로 구성된 물품의 경우 물품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개별적으로 수리, 대체할 수 없어서 전체세트를 수리, 대체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난, 파손 또는 분실된 특정 부품의 가격에 한정하여 보상합니다.
- ③ 한 쌍이나 세트 또는 모음으로 구성된 물품(보석류나 미술품 등)은 해당 물품이 한 쌍, 세트 또는 모음의 일부로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며, 도난, 파손 또는 분실된 특정 부품의 가격에 한정하여 보상합니다.
- ④ 수리 또는 교환 시 발생되는 배송비용은 수리비용 또는 대체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물품 또는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키거나 묵인 하에 생긴 손해
- 3. 선박,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나 이들의 모터, 장비와 부속용품 등
- 4. 토지 또는 건물, 영구적으로 설치된 장치, 시설 및 구조물 등
- 5. 여행자 수표, 모든 종류의 티켓, 양도성 증서, 금은괴, 희귀하거나 고가의 동전, 현금 또는 동등한 물물, 수집 우표 또는 화폐 등
- 6. 해충에 의한 파손
- 7. 식물 또는 동물
- 8. 소모품 및 부패하기 쉬운 것
- 9. 피보험자의 변경작업(절단, 재봉, 톱질 또는 변형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파손된 제품
- 10. 전문적인 서비스(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 노동 또는 보수유지의 이행 및 제공, 제품, 상품 또는 재산의 수리 및 설치, 도움 및 지원 라인에서 보증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조언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전문적인 조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기타 주변장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 11. 정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부정 수단(사기), 점진적인 악화, 오용에 의한 손해
- 12. 제품의 근본적인 결함
- 13. 전쟁 또는 모든 유형의 적대행위(침략, 폭동, 내란, 소요 또는 시민소동 등)
- 1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15. 위 제1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16. 정부, 공공기관 또는 세관공무원의 공권력의 행사로 생긴 손해
- 17. 밀수품(또는 금제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 18. 천재지변(홍수, 태풍, 지진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19. 제3자 또는 일반운송업자(항공사 또는 기타 배달서비스를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자가 운송업을 겸하는 경우 계약자를 포함합니다)의 보호, 보관 또는 관리하에 있는 동안 분실, 도난, 파손 또는 잘못 배달된 물품
- 20. 일반대중 또는 단체의 이용, 회원집단에 개방되어 있는 위치나 장소에서 잠금장치나 보호없이 피보험자 또는 기타 책임자가 팔이 닿을 수 있는 거리보다 멀게 공공장소에서 방치하거나 주의, 보관, 관리에 태만하여 도난을 당한 물품. 그러나 피보험자의 근무처, 학교, 종교사원은 공공장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1. 주거용으로의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자동차, 기타 차량 또는 공공운송수단(비행기, 기차, 버스, 보트, 유람선, 레저차량 또는 기타시설 공공운송수단을 포함하나 이것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의 내부 또는 이용 중 도난을 당한 물품
- 22. 재판매, 직업적이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한 물품
- 23. 건설현장에 보관된 제품
- 24. 피보험자의 책임 하에 있는 렌트, 리스 또는 빌린 물품
- 25. 불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 없이 분실한 물품과 원인 불명으로 사라진 물품(분실의 유일한 증거가 설명되지 못하거나 그 물품에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아무런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26. 중고품 및 재생 물품, 재조립 물품, 재제작 물품, 이전에 누군가 소유한 물품
- 27. 모든 종류의 수집품 및 골동품
- 28. 응용프로그램, 운영체제 및 기타 소프트웨어
- 29.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품질보증정책(구매만족보장 등의 서비스 포함)에 해당하는 손해
【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보관장소와 거기에 들어있는 보험의 목적과 기타물품 등 손해에 관한 사실 및 상황을 조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및 그 가족에게 사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3. 물품구매 영수증
-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1.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구매물품에 대한 구매비용, 실제 수리비용 또는 동종 동질의 대체비용 중 낮은 금액을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2. 보험증권에 자기부담금 적용방식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릅니다.
-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수의 피보험자를 포괄하는 계약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간단위별 손해율 또는 손해액 등을 기준으로 총 보상한도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금의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0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1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잔존물)
회사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13조(회수품의 귀속)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의 손해를 보상한 후 그 보험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된 때에는 피보험자는 이미 받은 보험금을 회사에 반환하고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2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종목
- 2. 보험기간
-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4. 계약자, 피보험자
- 5.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4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5조(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6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2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1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6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1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0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1조(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보험료의 환급)
-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 2. 회사가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1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5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8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1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2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3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특별약관 ]
해외직접구매물품보장 특별약관
제1조(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을 첨부한 계약에 있어서 회사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매수단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매한 물품(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보장기간 중에 도난 또는 파손된 경우 그 재구매비용(재구매시 발생하는 배송비용과 관세를 포함합니다)을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한 쌍이나 세트로 구성된 물품의 경우 물품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난 또는 파손된 특정 부품의 가격에 한정하여 보상합니다.
- ③ 한 쌍이나 세트 또는 모음으로 구성된 물품(보석류나 미술품 등)은 해당 물품이 한 쌍, 세트 또는 모음의 일부로서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며, 도난 또는 파손된 특정 부품의 가격에 한정하여 보상합니다.
- ④ 제1항의 보장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장기간을 따릅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물품 또는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키거나 묵인 하에 생긴 손해
- 3. 선박,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나 이들의 모터, 장비와 부속용품 등
- 4. 토지 또는 건물, 영구적으로 설치된 장치, 시설 및 구조물 등
- 5. 여행자 수표, 모든 종류의 티켓, 양도성 증서, 금은괴, 희귀하거나 고가의 동전, 현금 또는 동등한 물물, 수집 우표 또는 화폐 등
- 6. 해충에 의한 파손
- 7. 식물 또는 동물
- 8. 소모품 및 부패하기 쉬운 것
- 9. 피보험자의 변경작업(절단, 재봉, 톱질 또는 변형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파손된 제품
- 10. 전문적인 서비스(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 노동 또는 보수유지의 이행 및 제공, 제품, 상품 또는 재산의 수리 및 설치, 도움 및 지원 라인에서 보증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조언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전문적인 조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기타 주변장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 11. 정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부정 수단(사기), 점진적인 악화, 오용에 의한 손해
- 12. 제품의 근본적인 결함
- 13. 전쟁 또는 모든 유형의 적대행위(침략, 폭동, 내란, 소요 또는 시민소동 등)
- 1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15. 위 제1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16. 정부, 공공기관 또는 세관공무원의 공권력의 행사로 생긴 손해
- 17. 밀수품(또는 금제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 18. 천재지변(홍수, 태풍, 지진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19. 제3자 또는 일반운송업자(항공사 또는 기타 배달서비스를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자가 운송업을 겸하는 경우 계약자를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잘못 배달된 물품
- 20. 일반대중 또는 단체의 이용, 회원집단에 개방되어 있는 위치나 장소에서 잠금장치나 보호없이 피보험자 또는 기타 책임자가 팔이 닿을 수 있는 거리보다 멀게 공공장소에서 방치하거나 주의, 보관, 관리에 태만하여 도난을 당한 물품. 그러나 피보험자의 근무처, 학교, 종교사원은 공공장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1. 주거용으로의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자동차, 기타 차량 또는 공공운송수단(비행기, 기차, 버스, 보트, 유람선, 레저차량 또는 기타시설 공공운송수단을 포함하나 이것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의 내부 또는 이용 중 도난을 당한 물품.
- 22. 재판매, 직업적이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한 물품
- 23. 건설현장에 보관된 제품
- 24. 피보험자의 책임 하에 있는 렌트, 리스 또는 빌린 물품
- 25. 불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 없이 분실한 물품과 원인 불명으로 사라진 물품(분실의 유일한 증거가 설명되지 못하거나 그 물품에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아무런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26. 중고품 및 재생 물품, 재조립 물품, 재제작 물품, 이전에 누군가 소유한 물품
- 27. 모든 종류의 수집품 및 골동품
- 28. 응용프로그램, 운영체제 및 기타 소프트웨어
- 29.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품질보증정책(구매만족보장 등의 서비스 포함)에 해당하는 손해
- 30. 통상적인 운송과정 이외의 보관위험손해
- 31. 보험의 목적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1.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구매물품에 대한 재구매비용(재구매시 발생되는 배송비용과 관세를 포함합니다)을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2. 보험증권에 자기부담금 적용방식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릅니다.
-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수의 피보험자를 포괄하는 계약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간단위별 손해율 또는 손해액 등을 기준으로 총 보상한도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금의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분실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분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장 한정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물품 또는 사유로 인한 손해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핸드폰
- 2. 가구류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금융기관 단체취급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 ① 금융기관 단체취급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금융기관이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금융상품을 구매한 구매자 중 보험계약을 맺은 다수의 계약자(이하 ‘개별계약자’라 합니다)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개별계약자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기관을 이하 ‘단체취급계약자’라 합니다.
- ③ 제1항의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보험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신탁업법, 여신금융전문업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관으로써 대한민국내에서 적법하게 여신업무를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 ④ 제1항의 총 개별계약자수는 5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단체취급 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단체취급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개별계약자 다수의 위임을 받아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개별계약자의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제3조(보험증권의 교부)
이 특별약관이 부과된 경우에 회사는 보통약관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을 준용하여 개별계약자와 단체취급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4조(보험요율의 적용)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
단체취급계약자는 제4조(보험요율의 적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개별계약자를 대표하여 회사에 납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단체취급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단체취급계약자에게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금융기관 단체취급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 ① 회사는 금융기관 단체취급 특별약관 제4조(보험요율의 적용) 및 제5조(보험료의 납입)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② 회사는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단체취급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의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예치보험료)
단체취급계약자는 최초 월의 예상 피보험자 및 보험가입조건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조건 등에 따라 산출된 추정보험료의 ( )%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4조(보험료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① 단체취급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단체취급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최초 월 확정분납보험료와 제3조(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익월 ( )일까지 정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금융기관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납)
- ①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② 납입기일 및 매회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바를 따릅니다.
제2조(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보험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는 변경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 자동이체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 ①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 ②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계약의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매월 회사가 정하는 날 중 계약자가 희망하는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초회보험료자동이체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해당 계좌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2조(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더하여 ( )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테러행위 면책
보험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제1조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제2조
아래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시키고자 하는 의도
-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상기 제1조 또는 제2조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 ②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 ③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 ) 부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더하여 ( )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정보기술 추가특별약관 (사이버위험 보상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에서 보장하는 재물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들은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 1)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한 보장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장합니다.
- 2)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Sanction Limitation and Exclusion Clause
No (re)insurer shall be deemed to provide cover and no (re)insurer shall be liable to pay any claim or provide any benefit hereunder to the extent that the provision of such cover, payment of such claim or provision of such benefit would expose that (re)insurer to any sanction, prohibition or restriction under United Nations resolutions or the trade or economic sanctions, laws or regulations of the European Union, United Kingdom or United States of America.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보험증권
-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유지되는 상품의 다수구매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상품의 다수구매자란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단체의 총 피보험자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조(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이 추가특별약관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2조(보험가입금액)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3조(보험가입금액)의 규정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통지)
-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증감이 있을 경우 아래에 정한 양식으로 회사에 서면(팩시밀리를 포함합니다) 통지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 양식표
피보험자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상품구입일 |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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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회사의 보장은 제1항의 통지가 회사에 접수되는 시점으로 하며 우편통지시 그 통지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지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기의 재화, 용역 및 서비스를 판매한 날짜 및 시간이 입력된 M/T 등 전산자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기간단위로 피보험자 증감내역을 통보합니다.
- 매주 □, - 매월 □, -기타 □,( )
제4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 - 보험계약 기간중
- 매월 □, - 매6개월 □, - 기타 □,( )
- - 보험기간 종료후 □
제5조(예치보험료)
계약자는 제4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동안의 예상피보험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 (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정산방법)
- ① 계약자는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3조(피보험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5조(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 ④ 회사는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3조(피보험자의 통지)의 피보험자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제7조(보험기간의 설정)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단,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제8조(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