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채무면제유예상품 약관

비씨카드 채무면제ㆍ유예상품 약관

제1조 (목적)

이 회원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비씨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비씨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회원(이하 “카드회원”이라 합니다.)간에 체결된 비씨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이하 “상품”이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 상품가입자 : 회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중 이 상품의 가입에 동의한 본인 회원. 단, 가족형의 경우 아래의 가족을 포함
  2. 2. 가족 : 카드회원의 배우자(법률상의 배우자)와 미혼인 자녀(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양녀)
  3. 3. 보장기간 : 상품을 가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상품의 보장기간이 종료 또는 해지된 날의 24:00시까지의 기간
  4. 4. 보장사건 : 이 약관 부칙(보장사건별 보장 제공 기준 등)에서 정한 사건
  5. 5. 상품수수료 산정 기준일 :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작성 기준일
  6. 6. 수수료 산정 기준금액 (이하 “카드채무액”이라 합니다.) : 상품가입자의 개인 카드로 이용된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및 각 해당 수수료, 이자, 연체료 등을 포함하여 상품가입자가 회사에 결제하여야 할 총 채무금액을 말하며, 이는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기재된 해당월 청구금액과 미청구 잔액(해당월에 청구되지 않았지만, 추후 청구될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단, 연회비 및 부정매출, 금융분쟁의 사유로 회사가 청구 중지한 금액 및 법인카드 이용금액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7. 7. 보장채무액 : 보장사건 발생일 직전 청구시점의 청구금액 및 미도래 청구 잔액과 이후 보장사건 발생일까지의 이용금액의 합
  8. 8. 결제금액 : 제5호의 카드채무액 중 상품가입자가 회사에 결제하여야 하는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명기된 해당월 청구금액
  9. 9. 의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

제3조 (상품의 성격)

  1. ① 이 상품은 상품가입자가 매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상품수수료를 납부하고, 상품가입자에게 발생한 보장사건으로 인해 카드이용대금을 즉시 결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보장채무액을 면제하거나 결제금액 상환을 유예함으로써 상품가입자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유료 금융상품입니다.
  2. ② 이 상품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상품이 아닙니다.
  3. ③ 이 상품의 가입 및 해지는 카드회원의 선택사항이며, 카드회원은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카드 이용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습니다.

제4조 (상품의 신청 및 개시)

  1. ① 회사의 카드회원은 본인에 의한 가입신청서 작성, 통신수단을 이용한 가입의사 표명,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 상품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 상품의 효력은 회원이 가입한 다음날의 00:00시부터 개시(보장개시일)되며, 회사가 별도로 카드회원에게 상품가입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신청일 포함) 이내에 거절의 의사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상품의 가입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상태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첫번째 상품수수료가 정상적으로 결제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본 약관에 의한 상품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제5조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1. ① 회사는 카드회원이 상품가입을 신청할 경우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상품가입이 승인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상품가입자에게 이 약관, 상품가입증서 및 핵심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여 드리며, 카드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추가 발송 드립니다.
  2.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에 회사는 상품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상품명, 상품의 성격, 상품수수료, 보장내용, 채무면제·유예 신청방법 및 제12조의 상품가입 전 알릴 의무 등 상품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상품가입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약관, 상품가입증서 및 핵심설명서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품가입자는 가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④ 제3항에 따라 가입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상품가입자의 신용카드로 청구 및 결제된 상품수수료를 매출 취소하여 드립니다.

제6조 (상품가입의 철회)

  1. ① 상품가입자는 이 상품의 가입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가입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 따라 가입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상품가입자의 신용카드로 청구 및 결제된 상품수수료를 매출 취소하여 드립니다.
  3. ③ 상품가입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장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상품가입자가 보장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7조 (상품 가입 무효)

상품가입자가 상품가입 당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품 가입을 무효로 하며 청구 및 결제된 상품수수료를 매출 취소하여 드립니다.

  1. 1. 나이가 만20세 미만 또는 만61세 이상인 회원이 가입한 경우
  2. 2.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경우

제8조 (상품수수료)

  1. ① 상품가입자는 상품수수료를 매월 결제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결제 승인 시점부터 1개월간의 보장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2. ② 상품수수료는 상품가입자의 매월 상품수수료 산정 기준일의 카드채무액에 회사가 정하는 일정율(이하 “상품수수료율”이라 합니다)을 곱하여 매월 청구됩니다.
  3. ③ 상품가입자의 신용카드 상태 및 신용상태, 회사의 시스템 문제 등으로 회사가 해당월에 상품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익월 상품수수료와 합산하여 청구될 수 있습니다. 상품가입자가 납부한 상품수수료는 이 상품상의 보장에 대한 대가이므로 제5조 내지 제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 취소되지 않습니다. 단, 상품가입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④ 손해율·보상율의 현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보장 기간 중에 상품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품수수료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사는 수수료 산정 근거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예정일 6개월 전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상품가입자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상품수수료율의 변경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상품가입자가 적용예정일까지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상품수수료율의 변경예정 통보시 변경일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상품수수료율의 변경 사실을 회사의 홈페이지,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제9조 (상품계약의 해지)

  1. ① 이 상품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보장사건에 대해서는 이 약관상의 보장이 제공되지 아니 합니다.
  2.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이 즉시 해지됩니다.
    1. 1. 상품가입자가 해지의 의사를 회사에 통보한 경우. 단, 이 경우 해지일의 24:00까지 보장이 제공됩니다.
    2. 2. 회사가 각 목의 사유로 이 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1. 가. 법령의 개정, 감독기관의 시정 명령,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 단, 이 경우 회사는 해지 1개월 이전에 상품가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2. 나. 상품가입자(그 상속인 포함)가 고의로 보장사건을 발생시킨 때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다. 상품가입자(그 상속인 포함)가 보장 청구를 위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상의 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먼저 발생할 때에는 이 상품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다만, 라목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상품가입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1. 가. 상품가입자가 만61세의 연령에 도달했을 때
      2. 나. 상품가입자의 신용카드가 해지, 탈회 상태인 경우
      3. 다. 상품가입자가 보장사고 중 사망에 의해 채무면제 보장을 받거나, 보장한도액을 소진한 경우
      4. 라.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수수료가 상품가입자의 신용카드로 2개월 연속 결제승인이 되지 않아 수수료가 청구되지 못할 때
        1. ㄱ. 상품가입자가 회사의 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2. ㄴ. 상품가입자가 타 신용카드 연체 및 대외 금융기관 불량회원으로 등록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ㄷ. 카드의 분실, 전대환 대출, 법적조치, 현금매출(카드깡), 제3자의 요청 거래중지, 카드 사용한도가 없는 경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4. ㄹ. 기타 신용카드 결제가 승인되지 않는 경우

제10조 (회사가 제공하는 보장의 내용)

  1. ① 회사는 상품가입자에게 상품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장사건이 발생한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하거나 채무의 상환을 유예해 드립니다. 다만 제2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보상 또는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2. ② 회사는 보장기간 중에 상품가입자에게 채무면제 보장사건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채무를 면제하거나 환급합니다.
    1. 1. 상품가입자의 보장사건별 보장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장채무액을 면제해 드리며 회사는 면제된 채무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상품가입자의 채무액 면제시는 상품가입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순으로 면제됩니다.
    2. 2. 상품가입자가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채무액을 이미 변제한 경우에는 회사는 동 금액을 다른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상품가입자(사망시 상속인 포함)에게 환급합니다.
    3. 3. 보장사건별 채무면제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외사항 및 조건은 부칙(보장사건별 보장제공 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③ 회사는 보장기간중에 상품가입자에게 채무유예 보장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채무를 유예합니다.
    1. 1. 상품가입자의 결제금액 상환을 유예해 드립니다. 상환이 유예되는 경우에는 결제일에 해당 결제금액을 결제하지 않으셔도 연체로 처리되지 아니 합니다.
    2. 2. 상품가입자는 제1항의 채무유예 보장을 제공받는 동안에 회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사용은 이러한 보장이 종료된 이후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전액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일부 결제하신 후에 가능합니다.
    3. 3. 채무유예 보장이 제공되는 동안에는 유예된 채무에 대한 마일리지, 포인트 등은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유예된 채무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마일리지, 포인트 등이 제공됩니다.
    4. 4. 보장사건별 채무유예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외사항 및 조건은 부칙(보장사건별 보장제공 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④ 이 상품의 보장한도액은 상품가입자당 5천만원(채무면제된 금액 또는 채무유예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을 말함)을 최대 한도로 하고 있으며, 보장사건별 한도액은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보장청구 가능기간은 보장사건의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제11조 (보장 제외 사항)

회사는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내용을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1. 1. 상품가입자의 고의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입원. 단, 상품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 이후에 발생한 자살은 제외합니다.
  2. 2.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폭동, 소요, 테러 및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3.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4. 4. 제3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5. 5. 상기 외에 부칙에 별도로 정한 사유
  6. 6. 상품 가입 이전 3년 이내에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질병이 직접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보장사건. 단,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보장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2조 (상품가입 전 알릴 의무)

상품가입자는 상품의 가입 신청시 회사가 질문하는 병력 사항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3조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1. ① 상품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조(상품가입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장사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을 개시하고 보장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
  3.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장사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제10조(회사가 제공하는 보장의 내용)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내용을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제14조 (약관의 변경)

  1.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상품가입자에게 알려드립니다.
  2. ② 상품가입자가 적용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드사는 약관 변경 예정통보시 적용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으로 사전 고지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에 이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품가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상품가입자가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제공)

  1. 1. 회사는 이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상품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각 목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가. 상품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나. 상품가입자가 가입한 이 상품의 세부 내용
    3. 다. 상품가입자의 채무액 등 신용카드관련 정보
    4. 라. 상품가입자의 상해, 질병에 관한 정보

제16조 (분쟁 해결)

  1. ① 상품계약에 관하여 분쟁아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품가입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상품가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회사가 제작한 안내장의 효력)

회사가 이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사용한 안내장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상품가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 (약관의 해석)

  1.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상품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② 회사는 이 약관의 해석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해 회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보장사건별 보장 제공 기준

이 약관 제10조 (회사가 제공하는 보장의 내용) 및 제11조 (보장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각 항에 따릅니다.

제1조 (사망)

  1. ① 보장 제공 기준
    1. 1. 상품가입자가 보장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2. 2. 상품가입자의 사망으로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사망 보장을 포함한 이 상품의 모든 보장은 종료됩니다. 단, 가족형의 경우 보장 사고가 발생한 가족원 이외의 가족원은 보장이 제공됩니다.
  2. ② 이 보장사고 발생일은 사망일로 합니다.
  3. ③ 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5천만원으로 합니다.
  4. ④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상품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 합니다.
  5. ⑤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6. ⑥ 상속인의 보장 청구이전에 회사가 상품가입자의 사망을 인지한 경우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채무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치명적 질병 진단)

  1. ① 보장 제공 기준
    1. 1. 상품가입자가 보장기간 중에 치명적 질병 진단(주요 장기 이식수술 포함. 이하 같습니다.)을 받은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단, 암의 경우는 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이후에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 합니다.
    2. 2. 위 1호의 “치명적 질병 진단”이라 함은 의사에 의해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상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만성신장질환, 암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주요 장기 이식수술을 받았을 때를 의미하며, [별표 1]에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3. 3. 상품가입자의 치명적 질병 진단으로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치명적 질병 진단을 포함한 이 상품의 모든 보장은 종료됩니다. 단, 가족형의 경우 보장 사고가 발생한 가족원 이외의 가족원은 보장이 제공됩니다.
  2. ② 이 보장사고 발생일은 치명적 질병 진단의 경우는 최초 진단일로 하며, 주요 장기 이식수술의 경우는 장기 이식수술의 원인이 되는 사고일 또는 최초질병진단일로 합니다.
  3. ③ “치명적 질병 진단”의 최초 진단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 ‘뇌졸중’의 경우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진단이 최초 확정된 날로 합니다.
    2. 2.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진단이 최초 확정된 날로 합니다.
    3. 3.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각종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진단이 최초 확정된 날로 합니다.
    4. 4. ‘암’의 경우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세침흡인세포검사(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진단이 확정된 최초 검사 보고일을 진단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최초 확정된 날로 합니다.
    5. 5. ‘장기이식수술’의 원인이 되는 최초질병진단의 경우 각종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진단이 최초 확정된 날로 합니다.
  4. ④ 채무액의 한도는 보장사고당 최대 5천만원으로 합니다.
  5. ⑤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6. ⑥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1. 1. 개시일 이전 3년 이내에 치명적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
    2. 2. 기타 이 상품 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제3조 (치명적 장애)

  1. ① 보장 제공 기준
    1. 1. 상품가입자가 보장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정한 3급 이상의 치명적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2. 2. 위 1호의 “치명적 장애”라 함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3. 3. 상품가입자의 치명적 장애로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치명적 장애를 포함한 이 상품의 모든 보장은 종료됩니다. 단, 가족형의 경우 보장 사고가 발생한 가족원 이외의 가족원은 보장이 제공됩니다.
  2. ② 이 보장사고의 발생일은 상해의 경우는 사고일로 하며, 질병의 경우는 최초 진단일로 합니다.
  3. ③ 채무액의 한도는 보장사고당 최대 5천만원으로 합니다.
  4. ④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 4]를 따릅니다.
  5. ⑤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 합니다.
    1. 1.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365일 이후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2. 2. 기타 이 상품 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제4조 (치명적 상해)

  1. ① 보장 제공 기준
    1. 1. 상품가입자가 보장기간 중에 우연한 상해 사고로 인해 치명적 상해가 발생할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2. 2. 위 1호의 “치명적 상해”라 함은 상해 사고의 결과로 사고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생긴 [별표 2]의 장해를 말합니다.
    3. 3. 상품가입자의 치명적 상해로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치명적 상해를 포함한 이 상품의 모든 보장은 종료됩니다. 단, 가족형의 경우 보장 사고가 발생한 가족원 이외의 가족원은 보장이 제공됩니다.
  2. ② 이 보장사고의 발생일은 치명적 상해의 발생일로 합니다.
  3. ③ 채무액의 한도는 보장사고당 최대 5천만원으로 합니다.
  4. ④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 4]를 따릅니다.
  5. ⑤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 합니다.
    1. 1. 질병으로 인한 치명적 상해의 발생
    2. 2. 기타 이 서비스 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제5조 (장기입원)

  1. ① 보장 제공 기준
    1. 1. 상품가입자가 보장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장기입원”이 발생한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2. 2. 위 1호의 “장기입원”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계속입원 확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180일내 6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계속입원 확정일 포함)
      1. 가. 계속입원 확정일이란 보장청구일 이전 최종입원일을 말합니다.
      2. 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 입원으로 보아 입원 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3. 3. 상품가입자의 장기입원으로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장기입원을 포함한 이 상품의 모든 보장은 종료됩니다.
  2. ② 이 보장사고의 발생일은 최초 입원 개시일로 합니다.
  3. ③ 채무액의 한도는 보장사고 당 최대 5천만원으로 합니다.
  4. ④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 4]를 따릅니다.
  5. ⑤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 합니다.
    1. 1.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으로 인한 입원
    2.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유로 입원
    3. 3. 기타 이 상품 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제6조 (자동차 사고 진단)

  1. ① 보장 제공 기준
    1. 1. 상품가입자가 보장기간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어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에서 6주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2. 2. 위 1호의 “자동차사고”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운전”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회원이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2. 나.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3. 다.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
    3. 3. 위 1호 내지 2호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4. 4. 상품가입자의 자동차사고 진단으로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자동차사고 진단을 포함한 이 상품의 모든 보장은 종료됩니다.
  2. ② 이 보장사고의 발생일은 자동차사고 발생일로 합니다.
  3. ③ 채무액의 한도는 보장사고 당 최대 5천만원으로 합니다.
  4. ④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 4]를 따릅니다.
  5. ⑤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 합니다.
    1. 1. 자해 또는 고의적인 사고로 인한 진단
    2. 2. 6종 건설기계를 작업기계로만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3. 3.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4. 기타 이 상품 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제7조 (대중교통사고 진단)

  1. ① 보장 제공 기준
    1. 1. 상품가입자가 보장기간 중에 발생한 대중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어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에서 6주 이상의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2. 2. 위 1호의 “대중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가. 보장대상자가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나. 보장대상자가 대중교통수단에 탑승을 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다. 보장대상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3. 위 2호 가목의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2.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3.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4. 4. 상품가입자의 대중교통사고 진단으로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대중교통사고 진단을 포함한 이 상품의 모든 보장은 종료됩니다.
  2. ② 이 보장사고의 발생일은 대중교통사고 발생일로 합니다.
  3. ③ 채무액의 한도는 보장사고 당 최대 5천만원으로 합니다.
  4. ④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 4]를 따릅니다.
  5. ⑤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 합니다.
    1. 1. 자해 또는 고의적인 사고로 인한 진단
    2. 2. 대중교통수단을 본인이 직접 운행 중 발생한 사고
    3.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4. 4.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5. 5.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6. 6. 기타 이 상품 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제8조 (골절발생 위로금)

  1. ① 보장 제공 기준
    1. 1. 상품가입자가 보장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에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2. 2. 위 1호의 “골절”이라 함은 [별표3]를 따릅니다.
    3. 3.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복합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면제를 1회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② 이 보장사고의 발생일은 골절 사고 발생일로 합니다.
  3. ③ 채무액의 한도는 보장사고 당 최대 30만원으로 합니다.
  4. ④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5. ⑤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1. 1. 자해 또는 고의적인 사고로 인한 진단
    2. 2. 기타 이 상품 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제9조 (일상생활배상책임)

  1. ① 보장 제공 기준
    1. 1. 상품가입자가 보장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혹은 망가짐에 따른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하 “배상책임”이라고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소송이 제기되고 1심 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거나 법원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및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2. 2. 위 1호의 “사고”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가. 보장대상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나. 보장대상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3. 다. 위 2호 가목의 “보장대상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란 사고 발생 당시 보장대상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말합니다. “보장대상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보장대상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보장을 제공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② 이 보장사고의 발생일 및 채무액 산정일은 소장 송달일로 합니다.
  3. ③ 채무액의 한도는 보장사고 당 최대 3백만원으로 합니다.
  4. ④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5. ⑤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1. 1.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3. 3. 보장대상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4. 4. 보장대상자의 피용인이 보장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5. 5. 보장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6. 6. 보장대상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7. 7. 보장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다만,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8. 보장대상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9. 9.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 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0.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11. 불법행위 또는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2. 12. 기타 이 상품 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제10조 (얼굴성형)

  1. ① 보장 제공 기준

    1. 1. 상품가입자가 보장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얼굴표면에 1cm이상의 상처 또는 얼굴피부의 변형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거나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단, 회사는 상품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이후에 입은 상처 또는 상해에 대해서만 보장을 제공합니다.

  2. ② 이 보장사고의 발생일은 사고발생일로 합니다.
  3. ③ 채무액의 한도는 보장사고 당 최대 3백만원으로 합니다.
  4. ④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5. ⑤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1.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등 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얼굴성형
    2. 2. 얼굴성형 보장으로 채무액 면제를 받은 동일한 사고로 인한 성형수술
    3. 3. 기타 이 상품 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제11조 (자전거사고 진단)

  1. ① 보장 제공 기준
    1. 1. 상품가입자가 보장기간 중에 자전거사고로 인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어 그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6주 이상의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2. 2. 위 1호의 “자전거사고”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2. 나.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3. 다. 도로 통행중인 보장대상자가 운행중인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3. 위 1호 내지 2호의 “자전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6항 제4호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합니다.
    4. 4. 자전거사고 진단으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자전거사고 진단”보장은 종료됩니다. 단, “자전거사고 진단”보장을 제외한 이 서비스의 다른 보장은 제공되며, 가족형의 경우 보장 사건이 발생한 가족원 이외의 가족원은 “자전거사고 진단”보장을 포함한 모든 보장이 제공됩니다.
  2. ② 이 보장사건의 발생일은 자전거사고 발생일로 합니다.
  3. ③ 채무액의 한도는 보장사고 당 최대 30만원으로 합니다.
  4. ④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5. ⑤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1. 1. 자해 또는 고의적인 사고로 인한 진단
    2. 2.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3. 기타 이 서비스 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제12조 (가택 도난손해 위로금)

  1. ① 보장 제공 기준
    1. 1. 상품가입자가 보장기간 중에 주택 내에서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한 손해(이하 “도난손해”라고 합니다)가 발생한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2. 2. 위 1호에서 “도난손해”라 함은 형법 제38장 329조 ~ 339조에서 정한 강도 및 절도행위에 의한 결과로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3. 3. 위 1호의 “보장대상자의 주택”이란 가택 도난손해 발생시 보장대상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말합니다. “보장대상자의 주택”에 보장대상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보장을 제공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② 이 보장사건의 발생일은 도난 발생일로 합니다.
  3. ③ 채무액의 한도는 보장사고 당 최대 30만원으로 합니다.
  4. ④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5. ⑤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 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1. 1. 보장대상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2. 보장대상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3. 3. 전쟁, 폭동, 민요(民擾)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도난
    4.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파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5. 보장대상자 소유 또는 관리하는 물품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6. 6.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안에 있는 물품에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좀도둑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7. 7.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
    8. 8. 기타 이 서비스 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제13조 (강력범죄피해)

  1. ① 보장 제공 기준
    1. 1. 상품가입자가 보장기간 중에 “강력범죄피해”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2. 2. 위 1호에서 “강력범죄피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가. 형법 제 24 장에서 말하는 살인죄
      2. 나. 형법 제 25 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다. 형법 제 32 장에서 말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죄
      4. 라. 형법 제 38 장에서 말하는 강도죄
      5. 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3. 3. 위 2호의 가목의 살인, 나목의 상해 및 폭행 및 마목의 폭력행위 등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장하여드립니다.
  2. ② 이 보장사건의 발생일은 강력범죄 피해일로 합니다.
  3. ③ 채무액의 한도는 보장사고 당 최대 30만원으로 합니다.
  4. ④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5. ⑤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 합니다.
    1. 1. 보장대상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의 범죄단체 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2. 2. 보장대상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3. 3. “강력범죄피해” 보장으로 채무액 면제를 받은 동일한 피해의 경우
    4. 4. 기타 이 서비스 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제14조 (전화금융사기)

  1. ① 보장 제공 기준
    1. 1. 상품가입자가 보장기간 중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관할 경찰서에서 금전상의 피해가 확정된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2. 2. 위 1호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하, “전화금융사기”라 합니다)라 함은 사기범이 전화로 사람을 기망하여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및 계좌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직접 금전 송금(이체)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금전손실금액이라 함은 법원의 판결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보장대상자의 금전 손실액 원금을 말합니다.
    3. 3.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보장은 종료됩니다. 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보장을 제외한 이 서비스의 다른 보장은 제공됩니다.
  2. ② 이 보장사건의 발생일은 전화금융사기 발생일로 합니다.
  3. ③ 채무액의 한도는 보장사고 당 최대 3백만원으로 합니다.
  4. ④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5. ⑤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 1. 보장대상자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제3자와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행위
    2. 2. 보장대상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보장대상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3. 보장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하여 발생한 손해
    4. 4. 기타 이 서비스 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제15조 (주택화재 위로금)

  1. ① 보장 제공 기준
    1. 1. 상품가입자가 보장기간 중에 거주하는 주소지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2. 2. 위 1호의 “보장대상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란 화재발생 당시 보장대상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말합니다. “보장대상자가 거주하는 주소지”에 보장대상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보장을 제공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② 이 보장사건의 발생일은 화재 발생일로 합니다.
  3. ③ 채무액의 한도는 보장사고 당 최대 3백만원으로 합니다.
  4. ④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5. ⑤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 합니다.
    1. 1. 보장대상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2. 보장대상자에게 채무를 면제 받도록 하기 위하여 보장대상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3. “주택화재 위로금” 보장으로 채무액 면제를 받은 동일한 화재의 경우
    4. 4. 기타 이 서비스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제16조 (사업장휴ᆞ폐업)

  1. ① 보장 제공 기준
    1. 1. 상품가입자가 보장기간 중에 사업장에 특별재해 또는 화재 손해가 발생하여 사업장을 휴ᆞ폐업한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2. 2. 위 1호의 “특별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8조 1호의 재난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3. 보장대상자의 사업장이라 함은 특별재해 또는 화재 발생일 기준을 기준으로 보장대상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을 말합니다.
    4. 4. 사업장휴ᆞ폐업으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될 경우, ‘사업장휴·폐업’보장은 종료됩니다. 단, ‘사업장휴·폐업’보장을 제외한 이 상품의 다른 보장은 제공됩니다.
  2. ② 이 보장사건의 발생일은 특별재해 또는 화재 발생일로 합니다.
  3. ③ 채무액의 한도는 보장사고 당 최대 5백만원으로 합니다.
  4. ④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5. ⑤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 합니다.
    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2. 2. 기타 이 서비스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제17조 (영업배상책임)

  1. ① 보장 제공 기준
    1. 1. 상품가입자가 보장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혹은 망가짐에 따른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하 “배상책임”이라고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소송이 제기되고 1심 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거나 법원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및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2. 2. 영업배상책임으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될 경우, ‘영업배상책임’보장은 종료됩니다. 단, ‘영업배상책임’보장을 제외한 이 서비스의 다른 보장은 제공됩니다.
  2. ② 이 보장사건의 발생일은 소장 송달일로 합니다.
  3. ③ 채무액의 한도는 보장사고 당 최대 5백만원으로 합니다.
  4. ④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5. ⑤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채무액을 면제해 드리지 아니합니다.
    1. 1.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2. 2. 보장대상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피용인에 대한 배상책임
    3. 3. 보장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 4. 티끌, 먼지, 석면, 분진, 소음, 전자파, 전자장(EMF) 및 공해물질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5. 불법행위, 폭력행위 및 벌과금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6. 6.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7.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8. 8.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 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9. 9. 보장대상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중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 ㄱ. 보장대상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2. ㄴ. 보장대상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보장대상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0. 10.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 ㄱ. 보장대상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보장대상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2. ㄴ. 보장대상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1. 11.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12.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 (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13. 보장대상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4. 14. 기타 이 서비스 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제18조 (점포 강∙절도)

  1. ① 보장 제공 기준
    1. 1. 상품가입자가 보장기간 중에 점포에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동산의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 및 불법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 (훼손, 망가짐 또는 파손을 포함합니다.)가 발생하여 관할경찰서에 신고되고 피해액이 5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2. 2. 위 1호의 “점포”라 함은 점포 강도 또는 절도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장대상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점포를 말합니다.
    3. 3. 위 ①항의 “동산”이라 함은 영업용 집기비품을 포함한 모든 동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증서, 장부, 인장, 훈장, 면허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물품과 현금, 유가증권 및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1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원고,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4. 4. 강도 또는 절도피해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될 경우, ‘점포 강·절도’보장은 종료됩니다. 단, ‘점포 강·절도’보장을 제외한 이 상품의 다른 보장은 제공됩니다.
  2. ② 이 보장사건의 발생일은 “점포 강도 또는 절도”발생일로 합니다.
  3. ③ 채무액의 한도는 보장사고 당 최대 5백만원으로 합니다.
  4. ④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5. ⑤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 합니다.
    1. 1. 보장대상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2. 보장대상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3. 3. 전쟁, 폭동, 민요(民擾)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4.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5. 피해의 목적이 건물 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6. 6.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좀도둑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 망실, 분실이란?
      망실(忘失)이라 함은 보관하는 자, 또는 관리하는 자가 보험의 목적을 보관 또는 관리하던 장소 및 시간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여 보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며, 분실(紛失)이라 함은 보관하는 자 또는 관리하는 자가 보관, 관리에 일상적인 주의를 게을리 하여 보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7. 7. 점포를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 둔 사이에 생긴 도난
    8. 8. 기타 이 서비스 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별표 1] 치명적 질병 진단 및 주요 장기 이식수술

치명적 질병 진단 및 주요 장기 이식수술
구분 정의
뇌졸중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 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지주막하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0
I61
I62
I63
I65
I66
급성
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0-246호, 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 분류되는 질병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급성 심근경색증
2. 이차성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I21
I22
I23
만성
신부전증
"만성신부전증"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N18"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주요장기
이식수술
"주요 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기증자로부터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또는 골수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기증받아 수혜자에게 이식한 수술을 말합니다.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및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5. 피부의 악성흑색종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7. 유방의 악성신생물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15. 독립된(일차성) 여러부위의 악성신생물
C00~C14
C15~C26
C30~C39
C40~C41
C43
C45~C49
C50
C51~C58
C60~C63
C64~C68
C69~C72
C73~C75
C76~C80
C81~C96
C97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2] 치명적 상해

치명적 상해
구분 정의
치명적
상해
"치명적 상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한쪽 또는 양쪽 손목이상을 잃은 경우
2. 한쪽 또는 양쪽 발목이상을 잃은 경우
3. 한쪽 또는 양쪽 시력의 영구적 상실
4. 한쪽 또는 양쪽 청력의 영구적 상실
5.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6.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 기능을 전혀 실행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별표 3] 골절 분류표

골절
구분 정의
골절

골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골절
대상질병 분류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2. 머리의 으깸 손상
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4. 목의 골절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6. 요추 및 골발의 골절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8. 아래팔의 골절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10. 대퇴골의 골절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3. 여러 신체 부위의 골절
14. 상세불명의 척추 부위의 골절
15. 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골절
16.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골절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S02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4]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

  1. ① 상품가입자 또는 상품가입자의 상속인이 보장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아래 2항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② 구비서류
    1. 1. 보장청구서(회사 양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2. 2. 사고 입증 서류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
사망 - 사망입증 서류(사망진단서 포함)
치명적 질병 진단 - 과거 병력확인서(또는 과거 병력확인을 회사에 위임할 경우 인감증명서)
- 질병 진단 입증서류(특정질병진단서 포함)
- 장기 이식수술 입증 서류(수술확인서 포함)
치명적 장애 - 장애인등록증
- 장애진단서
장기입원 - 입/퇴원확인서
자동차사고진단 - 진단서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대중교통사고진단 - 진단서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치명적 상해 - 진단서
자전거사고 진단 - 진단서
골절발생위로금 - 진단서
가택 도난 손해위로금 - 도난신고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
유괴ㆍ인신매매 - 사건신고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
강력범죄 위로금 - 사건신고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
- 진단서
- 사고증명서(증빙 어려울 시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인근주민의 확인서
일상생활배상책임 - 사건신고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
- 의사진단서
- 사고증명서(증빙 어려울 시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인근주민의 확인서
- 확정판결문(조정결정문)
- 합의서
얼굴성형 - 진단서
- 수술확인서
전화금융사기 - 경찰신고 확인서류
- 금융거래내역서
주택화재 위로금 - 화재보고서 사본
사업장 휴ㆍ폐업 - 화재보고서(또는 재난손해확인서)
- 휴업ㆍ폐업신고서(또는 세무서에 신고된 휴업신고서 사본)
영업배상책임 - 사고증명서(증빙 어려울 시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인근주민의 확인서)
- 확정판결문(조정결정문)
- 합의서
- 변호사 선임 비용 영수증
점포 강ㆍ절도 - 사건신고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 또는 관할경찰서의 도난신고 접수확인서
- 사고증명서(증빙 어려울 시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인근주민의 확인서)
- 피해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장부, 재고관리대장 등)

3. 회사가 요청하는 그 밖의 서류
③ 회사는 상품가입자 또는 상품가입자의 상속인이 구비서류의 제출을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연체료, 상품의 해지 및 신용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