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리볼빙 결제방식에 의해 결제하고자 하는 회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리볼빙결제란 카드이용대금 중 회원이 지정한 희망결제비율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하 "희망결제금액"이라 함) 또는 KB국민카드사가 정하는 최소결제비율로 산정된 금액(이하 "최소결제금액"이라 함) 이상을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차기 결제일로 이월되고, 카드는 잔여 이용한도 이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입니다.
② 희망결제금액이란 리볼빙결제 이용금액 중 회원이 결제일에 결제를 원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용금액의 최소 10% ~ 100% 이내에서 5% 단위로 회원이 원하시는 비율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③ 최소결제금액이란 리볼빙결제 이용금액 중 회원이 결제일에 결제하여야 할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용금액의 10% ~ 30% 이내에서 회원의 신용도 등을 반영하여 KB국민카드사가 정하는 최소금액을 말합니다. 최소결제금액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총 결제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으로 청구 합니다.
④ 리볼빙결제 수수료란 리볼빙결제 이용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로 회원 등급별로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① 리볼빙결제는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대상여부가 결정되므로 카드발급 대상 고객이라 할지라도 리볼빙결제 대상 회원에 해당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② 리볼빙결제를 신청한 경우 회원이 보유한 모든 카드(가족카드 포함)에 대해 국내·외 일시불 이용금액(할부 및 현금서비스 제외) 에 리볼빙결제가 적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다만, 약관 시행일 이전까지 리볼빙결제 현금서비스 잔액이 남아있는 회원은 해당잔액에 대해서 리볼빙결제 방식대로 결제할 수 있으나, 약관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현금서비스 매출에 대해서 리볼빙결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리볼빙결제 약정기간은 최장 5년 이내 1년 단위로 회원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약정기간 설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약관 시행일 이전까지 리볼빙결제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은 별도 약정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② 약정기간이 도래한 회원에 대하여 KB국민카드사는 약정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전에 리볼빙결제 이용회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 약정기간 연장 예정 사실을 통보한 후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약정 시 회원이 선택한 기간단위로 연장됩니다.
약정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① 리볼빙결제 이용회원의 결제금액은 희망(최소)결제비율에 따른 리볼빙결제 청구원금, 리볼빙결제수수료 및 리볼빙결제 비대상 금액(할부, 현금서비스, 제수수료 등)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1. 리볼빙결제 청구원금 :
ㅇ {전월 리볼빙결제 이월 잔액 + 당월 리볼빙결제 신규이용금액} X 희망(최소)결제비율
2. 리볼빙결제 수수료 :
ㅇ 리볼빙결제 잔액 X 리볼빙결제 수수료율 X 이용경과일수/365
(단, 매출일 이후 최초결제일까지는 면제)
② 제2조 ③ 항의 최소결제금액 중 최소결제비율 변동으로 인해 최소결제금액이 희망결제금액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은 최소결제금액로 변경됩니다.
③ 리볼빙결제 희망결제금액 이내에서 최소결제금액 이상 결제하는 경우에는 희망결제금액과 최소결제금액의 차액은 리볼빙결제 이용금액으로 자동 전환되어 차기 결제일에 청구하며, 전환 익일부터 리볼빙결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④ 최소결제금액 미만으로 결제할 경우 그 차액은 연체로 처리되어 지연배상금(연체료율)을 포함하여 매영업일 또는 KB국민카드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최소결제금액 결제시까지 청구됩니다.
⑤ 리볼빙결제 희망(최소)결제금액은 회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순서로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본 약관 시행일 이전까지 리볼빙결제 서비스에 등록되어있는 회원은 현금서비스이용대금을 우선 결제 반영하고 그 후 국내외 일시불 이용금액을 결제 반영합니다.
⑥ 리볼빙 결제방식으로 결제되는 경우 KB국민카드사는 고객에게 SMS 또는 유선으로 리볼빙 결제금액 및 선결제 가능 사실을 안내합니다.
① 리볼빙결제 수수료율은 최초 약정시점의 회원의 신용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회원의 신용상태나 금융환경의 변화(KB국민카드사의 조달금리 및 업무처리비용 등) 등에 따라 변경(인상 또는 인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약정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② 리볼빙결제 수수료율이 변경된 경우 결제되지 않은 리볼빙결제 채무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율로 적용됩니다.
③ 리볼빙결제 연체료율은 리볼빙결제 수수료율 및 연체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회원의 신용도와 금융환경의 변화 등에 의해 변경(인상 또는 인하) 될 수 있습니다.
④ 리볼빙결제 수수료율 또는 연체료율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적용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전자우편(E-MAIL), 이용대금명세서, SMS 및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여 드립니다.
① 리볼빙결제 대상회원, 희망결제비율 및 최소결제비율 등은 1년 단위로 연체경력 및 기타 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KB국민카드사는 제6조 ④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여 드립니다.
② 리볼빙결제 서비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에 KB국민카드사에 접수된 매출전표부터 변경된 결제방식이 적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리볼빙결제 등록시점 이전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리볼빙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③ 본 약관 시행일 이전까지 리볼빙결제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리볼빙결제를 해지하시는 경우에도 기 사용 매출에 대해서는 해지시점 리볼빙결제 희망결제비율이 적용되며, 최소결제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리볼빙결제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최초 도래하는 결제일에 전액 청구되며 변경월에 결제할 금액이 확정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익월 결제일에 전액 청구됩니다.
단, 결제금액은 해지 시점에서도 회원이 원하는 경우 전액 상환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사는 회원의 리볼빙결제 계약 해지 요청 시 또는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등급 하락 등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 리볼빙결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9조(기한이익의 상실) 조항에 따릅니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에 KB국민카드사는 회원에게 통지 후 리볼빙결제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KB국민카드사의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약관 시행일 이전 현금서비스
리볼빙결제 대상 회원일지라도 현금서비스의 리볼빙결제 대상 및 이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리볼빙결제 최소결제금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결제하지 않은 경우
2. 표준약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카드이용이 정지(일시정지 및 표준약관 제5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 또는 회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된 경우
① 리볼빙결제 이용금액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항변권 및 철회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리볼빙결제 서비스 약정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