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삼성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전/후 비교

비씨카드 삼성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전/후 비교표
삼성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
삼성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후)
비고
제2조(용어의 정의)
⑥ "휴대폰 인증"이란 "이용자"가 본인 명의로 3G 및 4G 이동통신망에 가입한 "모바일 기기"로 수신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하는 인증 절차를 말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⑥ "본인 인증"이란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절차를 말합니다.
  • 1. "이용자" 본인 명의로 3G 및 4G 등의 이동통신망에 가입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본인 임을 확인하는 방식
  • 2. "이용자"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등의 카드번호를 이용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식
  • 3. "이용자"가 삼성페이 어플리케이션(이하 "삼성페이"이라 함)에 가입 시 사용한 "본인 인증" 정보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식
  • o 이용자의 본인확인 방식 추가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⑪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제공합니다)을 말하며, "모바일 기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삼성페이 어플리케이션(이하 "삼성페이"이라 함)"은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모바일 기기"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⑪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제공합니다)을 말하며, "모바일 기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삼성페이 어플리케이션(이하 "삼성페이"이라 함)"는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모바일 기기"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 o 제2조제6항에서 삼성페이 어플리케이션을 "삼성페이"로 규정하였으므로 제2조제11항제1호의 동일한 문구를 삭제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회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이용자" 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이동통신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며, "회사"는 위 약관 변경 예정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③ 약관 변경 시 "회사"는 "이용자" 대상 개별 통지 외에 변경된 내용을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회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이용자" 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이동통신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⑤ "이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약관 변경 시 "회사"는 "이용자" 대상 개별 통지 외에 변경된 내용을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 o 약관을 변경하여 "이용자"에게 통지 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
  • o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통지방법 추가
  • o 통지 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 추가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여 "휴대폰 인증"을 거친 후, "결제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를 설정하여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이용 계약이 성립됩니다.
  •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휴대폰 인증"을 받아야 하며, 동 인증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③ "서비스" 신청("휴대폰 인증" 포함)은 신청하시는 분 본인이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됩니다.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결제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를 설정하여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이용 계약이 성립됩니다.
  •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하며, 동 인증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③ "서비스" 신청("본인 인증" 포함)은 신청하시는 분 본인이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됩니다.
  • o 기존 제2조제6항의 "휴대폰인증"이 "본인인증"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용계약의 성립 조건도 "본인인증" 으로 변경
제7조("서비스"의 이용)
④ "가입 고객"의"모바일 기기"가 "삼성페이" 이용을 위한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가입 고객"은 "삼성페이 미니"를 설치하여 위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의 방법으로 온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오프라인 가맹점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7조("서비스"의 이용)
④ "이용자"의"모바일 기기"가 "삼성페이" 이용을 위한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삼성페이 미니"를 설치하여 위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의 방법으로 온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오프라인 가맹점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o 제2조제2항에 정의된 용어로 변경 (가입 고객 → 이용자)
제9조("서비스"의 일시 중단)
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고객” 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제9조("서비스"의 일시 중단)
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 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o 제2조제2항에 정의된 용어로 변경 (고객 → 이용자)
제10조("서비스" 해지 및 이용 제한)
④ "회사"는 "이용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5호, 제6호의 경우 즉시 해지)
  • 1.
  • 2. (생략)
  • 3.
  • 4. "모바일 기기"의 명의나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가입 고객"이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서비스" 해지 및 이용 제한)
④ "회사"는 "이용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5호, 제6호의 경우 즉시 해지)
  • 1.
  • 2. (생략)
  • 3.
  • 4. "모바일 기기"의 명의나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 o 제2조제2항에 정의된 용어로 변경 (가입 고객 → 이용자)
제14조("이용자"의 의무)
③ "회사"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 조 각 항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회사"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제14조("이용자"의 의무)
③ "회사"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 조 각 항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회사"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o 제2조제2항에 정의된 용어로 변경 (가입 고객 → 이용자)
부칙
  • 1. 본 약관은 2015년 8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 2. 본 약관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 3. 본 약관은 2017년 5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4. 본 약관은 201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1. 본 약관은 2015년 8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 2. 본 약관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 3. 본 약관은 2017년 5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4. 본 약관은 201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5. 본 약관은 202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제2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인인증 서비스는 별도 고지 후 시행합니다.
  • o 약관 시행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