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C 기반 모바일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통합 전/후 비교표

NFC 기반 모바일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통합 전/후 비교표
통합 전 통합 후 비고
NFC 기반 모바일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비씨카드 paybooc (ISP) 서비스 이용약관

- 기존 ‘NFC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을 ‘비씨카드 paybooc(ISP) 서비스 이용약관’에 통합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비씨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이용기관"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NFC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이용자"와 "회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비씨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paybooc(ISP)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이용자"와 "회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기존 ‘NFC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을 ‘비씨카드 paybooc(ISP) 서비스 이용약관"에 통합 (이하 전조에 공통 적용)

제2조(용어의 정의)
① "NFC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함) 란 "이용자"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전용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paybooc(ISP)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란 "이용자"가 본인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나 PC 결제화면 등을 통해 가맹점에서 결제승인절차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용어 정의 명확화

③ "이용자" 란 "모바일 기기"에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소지한 대상카드를 등록하거나 서비스이용신청서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Web 페이지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대상카드"를 신청하여 이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② "이용자"란 "모바일 기기"에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PC 결제 화면 등을 통해 "대상카드"의 고유번호(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 카드고유확인번호(CVC),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이하 "카드번호 등"이라 합니다) 및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을 등록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의 인증 및 승낙을 받아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 용어 정의 명확화

② "이용기관" 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대상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 또는 은행 등을 말합니다. "발급사"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한 "대상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 또는 은행 등을 말합니다.

- 용어 변경

∙ 이용기관 → 발급사
(이하 전조에 공통 적용)

④ "대상카드"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카드로서, "이용기관"이 발급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을 말합니다. ④ "대상카드"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카드로서, "발급사" 또는 "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말합니다.

- 용어 정의 명확화

- 직불카드 추가

⑤ "가상카드 번호"란 "카드번호 등"을 대신하여 "가맹점"에 제시하는 것으로 NFC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가상의 카드번호를 말합니다. ⑤ "가상카드번호"란 "카드번호 등"을 대신하여 "가맹점"에 제시하는 것으로 "NFC", "QR 코드", "바코드"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가상의 카드번호 및 이미지 일체를 말합니다.

- 내용 추가

∙ QR코드, 바코드
∙ 이미지 일체

(신설) ⑥ "회원 인증"이란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의 인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자"가 회원 본인임을 인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항목 추가

⑥ "결제 비밀번호" 란 서비스 부정사용 및 부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이용자 인증 수단으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한 서비스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⑦ "결제 비밀번호"란 서비스 부정사용 및 부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회원 인증" 암호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한 서비스 비밀번호 (숫자6자리)를 말합니다

- 용어 정의 명확화

(신설) ⑧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 항목 추가

(신설) ⑨ "인증정보"란 "서비스" 화면에서 정하는 인증절차에 이용되는 본인 확인정보를 말하며, "결제 비밀번호", "생체정보" 등이 인증정보에 해당됩니다.

- 항목 추가

⑦ "모바일기기"란 3G 및 4G의 이동통신망(향후 5G 등 새로운 이동통신기술이 개발되면 이를 포함. 이하 동일)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 등의 기기를 통칭하여 말합니다. ⑩ "모바일 기기"란 3G, 4G의 이동통신망 (향후 5G 등 새로운 이동통신기술이 개발되면 이를 포함. 이하 동일)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등의 기기를 통칭하여 말합니다.

- 내용 삭제

∙ 웨어러블

⑧ "전용 어플리케이션"(이하 "결제 앱"이라 함)이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모바일 기기"에 설치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⑪ "전용 어플리케이션 (이하 "결제 앱"이라 합니다)"이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회사"가 제공합니다)을 말합니다.

- 용어 정의 명확화

⑨ "서명"이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본인 인증을 거쳐 "결제 앱"에 등록하는 서명 정보를 말합니다. 단, 소지한 "대상카드"를 등록할 경우 "결제 앱"에 서명 등록 시 "대상카드"에 기재한 서명과 동일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⑫ "서명"이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본인 인증을 거쳐 등록하는 서명정보를 말합니다. 단, 소지한 "대상카드"를 "결제 앱"에 등록할 경우 "대상카드"에 기재한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을 등록해야 합니다.

- 용어 정의 명확화

(신설) ⑬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1.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3.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4. "이용자"의 "생체정보"
5. 제1호 또는 제2호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 항목 추가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 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적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까지 통지하며, "회사"는 위 약관 변경 예정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③ 약관 변경시 "회사"는 "이용자" 대상 개별 통지 외에 변경된 내용을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회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이용자" 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동통신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며, "회사"는 위 약관 변경 예정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③ 약관 변경 시 "회사"는 "이용자" 대상 개별 통지 외에 변경된 내용을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 문구 정비

- 통지 방법 추가

∙ 이동통신 전화

(신설) 제4조(서비스 가입대상)
"이용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발급사" 또는 "회사"로부터 "대상카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소지한 회원에 한합니다. 단,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시에는 "모바일 기기"의 종류에 맞는 "결제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조항 추가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하는 절차를 통해 신청하면, "회사"는 내부기준에 따른 심사 등을 거쳐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모바일기기"에 "결제 앱"을 설치하고, 소지한 "대상 카드"를 등록 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 신청 및 등록은 본인이 직접 이행하셔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됩니다.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의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를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모바일 기기"에서 "결재 앱"을 설치하거나, PC 결제 화면을 실행합니다.
2. "서비스" 가입 화면에서 이 약관에 동의합니다.
3.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여 "회원 인증"을 진행합니다.
4. "결제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를 설정하여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합니다.
5. "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이용 계약이 성립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회원 인증"을 받아야 하며, 동 인증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③ "서비스" 신청("회원 인증" 포함)신청하시는 분 본인이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됩니다.

- 문구 정비

ㅇ 가입 절차 구체화

제5조(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신청 시점에 "대상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는 경우
3. 3G 및 4G의 이동통신망이 아닌 Wifi 등 기타 무선인터넷 망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4.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5. 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6.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가 해킹, 루팅, 탈옥된 상태 등 보안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회사"의 약관 등에 의해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8. 기타 "회사"가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신청 시점에 "대상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는 경우
3.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4. 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5. 회원의 "모바일 기기" 또는 PC해킹되거나, 회원에 의해 "모바일 기기" 또는 PC에 설치된 운영체제가 변경되는 등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회사"의 약관 등에 의해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문구 정비

제6조("서비스"의 이용)
① "이용자"는 "회사"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결제는 "이용자"가 "결제 앱" 실행 및 "결제 비밀번호"를 필요시 입력한 후, 가맹점에 설치된 NFC 서비스가 결제 가능한 동글 단말기에 "모바일기기"를 터치한 후 본인 서명으로 결제승인 절차를 완료합니다
③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거래 취소는 "결제 앱" 실행 및 취소할 거래 내역 조회를 통해 결제시 사용한 "가상카드번호"를 가맹점에 제시하여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④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입니다
제7조("서비스"의 이용)
① "이용자"는 "회사"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오프라인, 온라인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결제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결제 앱" 실행 및 "인증정보"를 제출한 후 "가상카드번호"가 생성되면 가맹점에 제시하고 본인서명으로 결제승인 절차를 완료합니다.
2. "결제 앱" 실행 후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 또는 가맹점에서 생성한 QR코드를 스캔하고 "인증정보"를 제출한 후 결제승인절차를 완료합니다.
③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거래 취소는 "결제 앱" 실행 및 취소할 거래 내역 조회를 통해 결제시 사용한 "가상카드 번호"를 가맹점에 제시하여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가맹점의 취소에 의해 처리됩니다.
④ 온라인 가맹점에서의 결제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결제 앱" 또는 PC 결제 화면 실행 후 등록된 "대상카드" 중 결제할 카드번호 선택 및 "인증정보" 제출로 완료합니다.
2. "결제 앱" 실행 후 결제창(PC)에 표시된 인증코드를 "결제 앱"에 입력하거나 또는 결제창(PC)에 표시된 QR코드를 "결제 앱"을 통해 스캔하여 등록된 "대상카드" 중 결제할 카드번호를 선택하고 "인증정보" 제출로 완료합니다.
⑤ 온라인 가맹점에서 결제 취소는 결제 가맹점에서 거래 내역을 조회한 후 결제 취소를 요청하거나,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가맹점의 취소에 의해 처리됩니다.

⑥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문구 정비

∙ 오프라인과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 이용절차 구분 및 명확화

(신설) 제8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 "회사"의 홈페이지나 "전용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고, 또한 "이용자"가 "회사"에 지정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 조항 추가

제7조("서비스" 이용의 일시 중단 및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및 모바일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ㆍ업그레이드ㆍ점검ㆍ교체ㆍ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이용자"의 전산조작이나 업무처리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회사"는 제①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3영업일 전에 홈페이지나 "결제 앱"의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고, 서면,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 서비스(SMS)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고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가입 고객"의 거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9조("서비스"의 일시 중단)
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를 일시적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해킹 등으로 "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6.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7. 기타 "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③ "회사"는 본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일시 중단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서비스를 재개하며 제 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재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 조항 명 변경

- 문구 정비

∙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조항 분리 명확화

제8조("서비스"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제 앱"을 직접 삭제하거나, "회사"의 상담 센터, "결제 앱" 등을 통해 해지 요청을 한 후 "회사"는 소정의 해지 절차를 거쳐 이용 계약을 해지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이용정지해지 등 "이용자"가 "대상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자"가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회사"의 약관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4. "모바일 기기"의 명의나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5.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는 경우
6. "서비스"의 이용 목적을 벗어난 불합리한 용도로 이용한 경우
7.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한 경우
8.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
9. 분실, 도난 등 비정상적인 "모바일 기기"에서의 거래를 막기 위해 3G 및 4G의 이동통신망이 아닌 Wifi 등 기타 무선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경우
10. 관계법령이나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회사"의 약관과 지침 등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11. "이용자"가 보유한 "모바일기기"를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기종으로 변경한 경우
12.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③ 제②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적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회사"는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10조("서비스"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이용자"는 "회사"의 상담센터 및 "결제 앱" 등을 통해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 계약을 즉시 해지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 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 정지 예정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즉시 고지).
1. "이용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2. 가입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 및 "서비스" 이용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의 "생체정보"를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③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서비스를 재개하며 제 8조에 정한 방법으로 재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5호, 제6호의 경우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알려드린 후, 즉시 해지)
1. "이용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2. 가입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 및 "서비스"이용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용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4. "모바일 기기"의 명의나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5.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한 경우
6.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

제2항 및 제4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회사"는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 문구 정비

∙ 서비스 이용 정지 사유와 해지 사유 구분 명확화

제10조("모바일기기"의 변경 및 사고 신고)
① "모바일기기"의 도난 및 분실 시 "이용자"는 즉시 "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접수시 분실된 "모바일기기"에 등록된 서비스는 요청에 따라 일시 정지 또는 해지됩니다.
② "모바일기기"의 명의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용자"는 "결제 앱"을 이용하여 다시 가입신청을 하거나 서비스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12조("모바일 기기"의 변경 및 사고 신고)
① "모바일 기기"의 도난 및 분실 시 "이용자"는 즉시 "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접수 시 분실된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서비스"는 해지됩니다.
② "모바일 기기"의 명의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용자"는 "결제 앱"을 이용하여 다시 가입신청을 하거나 서비스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③ "모바일 기기" 자체의 결함이나 이동통신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해당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 문구 정비

- 항목 추가

∙ 이동통신서비스 장애시 조치 사항

제11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3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회사"로 인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문구 정비

제12조("이용자"의 의무)
① "가상카드 번호" 및 "결제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제 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이용자"는 "가상카드 번호" 및 "결제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 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 조 각 항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회사"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4조("이용자"의 의무)
"카드번호 등", "가상카드번호", "인증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1항 후단의 행위를 하거나 2항의 통보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문구 정비

ㅇ 이용자의 책임 조항 명확화

제14조(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며, "이용기관" 은 개인(법인)회원 표준약관,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선불카드 이용약관 등에 의거하여,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② 본 "서비스"는 "가상카드 번호"를 통한 결제 방식이므로 "회사"의 전산 장애 발생시 대행 승인이 불가능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책임을 면하는 경우거나 제12조 제④항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모바일 기기" 자체의 결함이나 이동통신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해당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이 "서비스" 중 "가상카드번호"를 통한 결제 방식의 경우, "회사"의 전산 장애 발생 시 대행승인이 불가능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카드"의 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카드번호 등" 및 "인증암호"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서비스" 이용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서비스" 이용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문구 정비

∙ 회사 책임 사유와 이용자 책임 부담 사유 구분 명확화

(신설) 제17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제16조 및 제17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③ "발급사" 는 본조 제1항 및 제9조, 제16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④ "회사"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조항 추가

제15조(약관 위반 시 책임)
"회사"와 "이용자"는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삭제)

- 조항 삭제

제16조(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표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릅니다.
제18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신용카드 개인(법인)회원 표준약관,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및 선불카드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문구 정비

∙ 체크카드, 선불카드 이용약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