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paybooc(ISP)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후 비교표

비씨카드 paybooc(ISP)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후 비교표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 1 조 (목 적)

이 약관은 비씨카드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상거래에서 인증과 지불수단으로 이용되는 paybooc(ISP)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가입고객"과 "회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이용에 따른 이용조건과 및 절차 등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1 조 (목 적)

이 약관은 비씨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paybooc(ISP)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이용자"와 "회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용어 변경 ㅇ 가입고객 → 이용자
(이하 전조에 공통 적용)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① "서비스"란 "회사"가 원활한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인증 (본인확인) 서비스입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① "paybooc(ISP)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란 "이용자"가 본인의 "모바일 기기"에설치된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나 PC 결제화면 등을 통해 가맹점에서 결제승인절차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용어 정의 명확화

  1. ② "가입고객"이란 인터넷에서 전용 프로그램 또는 "모바일 기기"에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고유 확인번호 (CVC2), 카드 비밀번호 (이하 "카드번호 등"이라 합니다)를 등록하고 "서비스" 이용을 신청, "회사"의 인증 및 승낙을 받아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회사" 또는 "발급사"의 회원 (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 "이용자""모바일 기기"에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PC 결제 화면 등을 통해 "대상카드"의 고유번호(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 카드고유확인번호(CVC),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이하 "카드번호 등"이라 합니다) 및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을 등록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의 인증 및 승낙을 받아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 용어 정의 명확화

- 계좌결제 등록 반영

  1. ⑥ "대상카드"란 "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카드로서, "회사" 또는 "발급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바일카드를 말합니다.
  1. ④ "대상카드"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카드로서, "발급사" 또는 "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말합니다.

- 용어 정의 명확화

- 직불카드 추가

(신설)

⑤ "가상카드번호"란 "카드번호 등"을 대신하여 "가맹점"에 제시하는 것으로 "NFC", "QR 코드", "바코드"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가상의 카드번호 및 이미지 일체를 말합니다.

- 항목 추가 ㅇ ‘NFC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및 '비씨카드 앱기반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통합

  1. ⑪ "비밀번호"란 "서비스" 보안을 위해 설정한 6자리 이상 14자리 이하의 숫자와 영문을 혼용하여 표기한 암호문자를 말합니다.
  1. ⑦ "결제 비밀번호"란 서비스 부정사용 및 부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회원 인증" 암호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한 서비스 비밀번호 (숫자6자리)를 말합니다.

- 용어 정의 명확화

  1. ⑩ "인증암호"란 "서비스" 부정사용 및 부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암호로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가입고객"이 별도로 설정한 "비밀번호" 또는 "가입고객"의 "생체정보" 등을 말합니다.
  1. ⑦ "인증정보"란 "서비스" 화면에서 정하는 인증절차에 이용되는 본인 확인정보를 말하며, "결제 비밀번호", "생체정보" 등이 인증정보에 해당됩니다.

- 용어 정의 명확화 ㅇ 이하 전조에 공통 적용

(신설)

  1. ⑫ "서명"이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본인 인증을 거쳐 등록하는 서명정보를 말합니다. 단, 소지한 "대상카드"를 "결제 앱"에 등록할 경우 "대상카드"에 기재한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을 등록해야 합니다.

- 항목 추가 ㅇ 'NFC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및 '비씨카드 앱기반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통합

(신설)

⑬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1. 1.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 2.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3. 3.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4. 4. "이용자"의 "생체정보"
  5. 5. 제1호 또는 제2호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 항목 추가 ㅇ '비씨카드 앱기반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통합

  1. ⑧ "공인인증서"라 함은 공인인증기관 (Certification Authority)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 인감증명서로, 회원은 하나의 인증서 발급을 통해 모든 은행의 인터넷 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증서를 사용한 거래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 항목 삭제

  1. ⑨ "휴대폰 인증"이란 "가입고객"의 본인 소유의 휴대폰을 통해 "회원 인증"을 진행하는 "가입고객"이 휴대폰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인증 절차를 말합니다.

(삭제)

- 항목 삭제

(신설)

제4조(서비스 가입대상)

"이용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발급사" 또는 "회사"로부터 "대상카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소지한 회원에 한합니다. 단,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시에는 "모바일 기기"의 종류에 맞는 "결제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조항 추가 ㅇ '비씨카드 앱기반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통합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대상카드"를 선택하고 "회원인증" 후 "인증암호"를 등록하고 "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이용 계약이 성립됩니다.
  2. ② "서비스" 신청은 신청하시는 "회원" 본인이 직접 이행하셔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됩니다.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서비스"의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서비스"를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모바일 기기"에서 "결재 앱"을 설치하거나, PC 결제 화면을 실행합니다.
    2. 2. "서비스" 가입 화면에서 이 약관에 동의합니다.
    3. 3.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여 "회원 인증"을 진행합니다.
    4. 4. "결제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를 설정하여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합니다.
    5. 5. "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이용 계약이 성립됩니다.
  2.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회원 인증"을 받아야 하며, 동 인증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3. ③ "서비스" 신청("회원 인증" 포함)은 신청하시는 분 본인이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됩니다.

- 문구 정비 ㅇ 가입 절차 구체화

제 5 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 신청 시점에 "대상카드"가 도난분실,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
  2. 2.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여 등록하는 경우
  3. 3.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4. 4. 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5. 5. 회원의 "모바일 기기"가 해킹, 루팅, 탈옥된 상태 등 보안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6.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등에 의해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6조(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 신청 시점에 "대상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2.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는 경우
  3. 3.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4. 4. 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5. 5. 회원의 "모바일 기기" 또는 PC가 해킹되거나, 회원에 의해 "모바일 기기" 또는 PC에 설치된 운영체제가 변경되는 등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6.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회사"의 약관 등에 의해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문구 정비 ㅇ PC 관련 내용 추가

제 6 조 (서비스의 이용)
  1. ① "가입고객"은 "회사"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가맹점에서의 결제는 전용 프로그램 또는 "전용어플리케이션" 실행 및 "회원인증" "인증암호" 입력 후 가맹점에 제시함으로 결제승인절차를 완료합니다.
  3. ③ 가맹점에서의 취소거래는 결제시 사용한 카드번호를 가맹점에 제시하여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제7조("서비스"의 이용)
  1. ① "이용자"는 "회사"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오프라인, 온라인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결제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결제 앱" 실행 및 "인증정보"를 제출한 후 "가상카드번호"가 생성되면 가맹점에 제시하고 본인서명으로 결제승인 절차를 완료합니다.
    2. 2. "결제 앱" 실행 후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 또는 가맹점에서 생성한 QR코드를 스캔하고 "인증정보"를 제출한 후 결제승인절차를 완료합니다.
  3. ③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거래 취소는 "결제 앱" 실행 및 취소할 거래 내역 조회를 통해 결제시 사용한 "가상카드 번호"를 가맹점에 제시하여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가맹점의 취소에 의해 처리됩니다.
  4. ④ 온라인 가맹점에서의 결제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결제 앱" 또는 PC 결제 화면 실행 후 등록된 "대상카드" 중 결제할 카드번호 선택 및 "인증정보" 제출로 완료합니다.
    2. 2. "결제 앱" 실행 후 결제창(PC)에 표시된 인증코드를 "결제 앱"에 입력하거나 또는 결제창(PC)에 표시된 QR코드를 "결제 앱"을 통해 스캔하여 등록된 "대상카드" 중 결제할 카드번호를 선택하고 "인증정보" 제출로 완료합니다.
  5. ⑤ 온라인 가맹점에서 결제 취소는 결제 가맹점에서 거래 내역을 조회한 후 결제 취소를 요청하거나,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가맹점의 취소에 의해 처리됩니다.
  6. ⑥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문구 정비 ㅇ 오프라인과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 이용절차 구분 및 명확화 ㅇ 'NFC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및 '비씨카드 앱기반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통합

제 7 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업그레이드·점검·교체·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② "회사"는 제①항 1호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3영업일 이전에 제9조 제①항에 정한 방법으로 "가입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안내 없이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의 중단 또는 제한 사실 등을 즉시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제9조("서비스"의 일시 중단)
  1. 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2.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를 일시적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1.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4. 해킹 등으로 "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5.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6. 6.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7. 7. 기타 "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3. ③ "회사"는 본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일시 중단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서비스를 재개하며 제 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재개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4. ④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 문구 정비 ㅇ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조항 분리 규정 ㅇ 'NFC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및 '비씨카드 앱기반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통합

제 8 조 ("서비스"의 이용정지 및 해제)

(신설)

제10조("서비스" 해지 및 이용 제한)

③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서비스를 재개하며 제 8조에 정한 방법으로 재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조항 제목 명확화

- 항목 추가 ㅇ '비씨카드 앱기반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통합

(신설)

제12조("모바일 기기"의 변경 및 사고 신고)
  1. ① "모바일 기기"의 도난 및 분실 시 "이용자"는 즉시 "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접수 시 분실된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서비스"는 해지됩니다.
  2. ② "모바일 기기"의 명의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용자"는 "결제 앱"을 이용하여 다시 가입신청을 하거나 서비스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3. ③ "모바일 기기" 자체의 결함이나 이동통신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해당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 조항 추가 ㅇ 'NFC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및 '비씨카드 앱기반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통합

제 12 조 ("가입고객"의 의무)
  1. ① "카드번호 등" 및 "인증암호"에 대한 관리 책임은 "가입고객"에게 있으며, "가입고객"은 이를 제 3 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② "가입고객"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4조("이용자"의 의무)
  1. ① "카드번호 등", "가상카드번호", "인증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③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1항 후단의 행위를 하거나 2항의 통보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문구 정비 ㅇ 이용자의 책임 조항 명확화

제 14 조 (손해배상)

② "회사"는 "가입고객"으로부터 "카드번호 등" 및 "인증암호"의 도용이나 제3자의 "서비스" 부정 이용의 통보를 받은 후에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입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6조(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이동)

- 조항 제목 명확화

- 항목 이동 ㅇ 제17조 ①항에 통합

(신설)

  1. ② 이 "서비스" 중 "가상카드번호 "를 통한 결제 방식의 경우, "회사"의 전산 장애 발생 시 대행승인이 불가능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항목 추가 ㅇ 'NFC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및 '비씨카드 앱기반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통합

  1. ⑤ "회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 ⑥ "발급사"는 이 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가입고객"의 손해에 대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동)

- 항목 이동 ㅇ 제17조 ③항, ④항에 통합

(신설)

제17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1.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2. ② 제16조 및 제17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3. ③ "발급사" 는 본조 제1항 및 제9조, 제16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4. ④ "회사"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조항 추가 ㅇ '비씨카드 앱기반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통합

제 15 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회사" 또는 "발급사"의 신용카드 표준약관,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릅니다.

제18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신용카드 개인(법인)회원 표준약관,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및 선불카드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문구 추가 ㅇ 선불카드이용약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