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신구조문대비표

1. 해외서비스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해외서비스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신구조문대비표표
현 행 개정(안)
제8조(카드의 이용대금 결제)
  1. ① ~ ⑤ (생 략)
  2. ⑥ 제5항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또는 해외이용수수료)가 포함됩니다.
  3. * 외국환을 거래할 경우 발생되는 해외승인 및 정산처리 비용 등에 대한 해외이용수수료
제8조(카드의 이용대금 결제)
  1. ① ~ ⑤ (현행과 같음)
  2. ⑥ 제5항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와 국내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국내 카드사의 해외서비스수수료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3. * (거래미화금액 × 국제브랜드사 이용수수료율) × 전신환매도율
    ** (거래미화금액 × 각 카드사가 정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율) × 전신환매도율

2.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전월실적 안내 강화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전월실적 안내 강화 신구조문대비표표
현 행 개정(안)
  1. <신 설>
제9조의2 (전월실적 안내)
  1.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폰 App을 통해 안내하고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회원에게 전월실적 확인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3. 카드 분실·도난 관련 소비자 고의·중과실 사유 합리화

카드 분실·도난 관련 소비자 고의·중과실 사유 합리화 신구조문대비표표
현 행 개정(안)
제14조(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1. ① (생 략)
  2.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 등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기카드대출,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가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다만,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 1매당 최고 2만원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가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4.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4조(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1. ① (현행과 같음)
  2.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 등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실·도난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사는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1만원 이하의 보상처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카드사는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가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삭 제>
  1.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신 설>
  4.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5. <신 설>
  6. 4.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7.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8. 6.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1. 1. 회원의 고의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2. 2.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다음 각목의 경우에 한한다)
  3. 가.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5. 4.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6. 5.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7. 6.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8. <삭 제>
  9. <삭 제>
  1. <신 설>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회원의 허위신고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신 설>
  1. ⑤ 회원과 카드사는 분실·도난 조사에 상호간 성실히 임하도록 합니다.

4. 약관 변경 시 소비자 안내방법 확대

약관 변경 시 소비자 안내방법 확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6조(변경승인 등)
  1.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2.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대금결제일, 신용공여기간의 경우 3개월)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제16조(변경승인 등)
  1.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2.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대금결제일, 신용공여기간의 경우 3개월)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부칙
  1. <신 설>
부칙
  1. 제9조의2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