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신구조문대비표

1. 잔여 연회비 반환 기간계산 합리화

잔여 연회비 반환 기간계산 합리화 신구조문대비표표
현 행 개정(안)
제6조의2(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1. ①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제7조의4에 따라 휴면카드를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1. ~ 2. (생 략)
제6조의2(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1. ①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제7조의4에 따라 휴면카드를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회원의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1. ~ 2. (현행과 같음)

2. 할부금융 취급시 할부거래법 안내 의무화

할부금융 취급시 할부거래법 안내 의무화 신구조문대비표표
현 행 개정(안)
제11조(할부구입)
  1. ① ~ ⑥ (생 략)
  2. <신 설>
제11조(할부구입)
  1. ① ~ ⑥ (현행과 같음)
  2. ⑦ 카드사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더라도 동 법상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그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4개월 미만의 거래와 자동차, 백화점, 대형마트, 통신, 보험, 국세·지방세, 병원에서의 거래는 제외) 다만, 회원이 안내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카드 포인트 현금화

카드 포인트 현금화 신구조문대비표표
현 행 개정(안)
제15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1. ① ~ ⑧ (생 략)
  2. ② 카드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를 발급할 경우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3. 1~3. (생 략)
  4. <신 설>
  5. <신 설>
  6. <신 설>
제15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1. ① ~ ⑧ (현행과 같음)
  2. ② 카드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를 발급할 경우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3. 1~3. (현행과 같음)
  4. 4. 제9항에 대한 포인트의 종류
  5. ⑨ 카드사는 카드해지시 회원의 선택에 따라 미상환 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회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6. ⑩ 카드사는 포인트 현금성 사용 등 회원의 포인트 이용의 편의성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4.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전월실적 안내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전월실적 안내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1. <신 설>
제15조의2(전월실적 안내)
  1.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폰 App을 통해 안내하고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회원에게 전월실적 확인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5.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3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리인하요구권)
  1. 제22조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는 회원은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회원의 신용등급 개선 등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카드사는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를 회원에게 10영업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3. <신 설>
  4. 카드사는 제1항의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고지합니다.
제23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리인하요구권)
  1. 회원은 취업,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기타 신용상태가 호전된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카드사는 회원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금리인하 심사결과 등을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3. ③ 회원은 카드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카드사는 제1항의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고지합니다.
제14조(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1. ① ~ ② (생 략)
  2. ③ 카드사는 제11조제6항과 같은 사유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하 '신설')
제14조(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1. ① ~ ② (현행과 같음)
  2. ③ 카드사는 제11조제6항과 같은 사유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으며 회원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도 제23조에서 규정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이 카드사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해외서비스수수료 및 연체이자 부과체계 개선

해외서비스수수료 및 연체이자 부과체계 개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7조(대금결제)
  1. ① ~ ② (생 략)
  2. ③ 제2항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또는 해외이용수수료)가 포함됩니다.

    * 외국환을 거래할 경우 발생되는 해외승인 및 정산처리 비용 등에 대한 해외이용수수료

  3. ④ (생 략)
  4. <신 설>
제27조(대금결제)
  1. ① ~ ② (현행과 같음)
  2. ③ 제2항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와 국내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국내 카드사의 해외서비스수수료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 (거래미화금액 × 국제브랜드사 이용수수료율) × 전신환매도율
    ** (거래미화금액 × 각 카드사가 정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율) × 전신환매도율
  3. ④ (현행과 같음)
  4. ⑤ 제4항의 '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그 외의 경우 : <「상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1. 회원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비용, 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이 원금에 우선 입금공제됩니다. (이하 <신 설>)
  2. ⑪ 제4항의 연체이자율은 카드사가 정하여 매월 통보하여 드리며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사는 그 초과된 이자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1. 회원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비용, 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이 원금에 우선 상환됩니다. 다만, 회원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 시, 카드사는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환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⑫ 제4항 및 제5항의 연체이자율은 카드사가 정하여 매월 통보하여 드리며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사는 그 초과된 이자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7. 카드 리볼빙 안내 강화 및 간편해지 제도 도입

카드 리볼빙 안내 강화 및 간편해지 제도 도입 신구조문대비표표
현 행 개정(안)
제32조(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신청 및 성립)
  1. ① (생 략)
  2. ② 카드사는 회원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체결시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일시상환 방법 등 주요 내용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회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3. ③ (생 략)
  4. <신 설>
제32조(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신청 및 성립)
  1. ① (현행과 같음)
  2. ② 카드사는 회원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체결시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일시상환 방법 등 주요 내용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음을 회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약정체결 후 여신금융협회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안내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3. ③ (현행과 같음)
  4. ④ 카드사는 회원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에 따라 잔액이 발생한 경우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추가적인 카드이용이 없다는 가정 하에 약정(최소)결제비율에 따라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수수료가 부과되는 첫 번째 월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마지막 월을 포함하여 개월수로 표시), 총 수수료금액(해당 회원에게 적용한 최근 월의 수수료율을 적용), 총 원금잔액(총 이월잔액)에 대해 별도로 안내합니다.
제34조(약정기간)
  1.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기간은 최장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운영합니다.
  2. ② (생 략)
  3.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연장가능 회원이 통보 후 2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지 않는 경우 회원이 선택한 기존약정 기간단위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기간이 연장됩니다.
제34조(약정기간)
  1.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회원이 이용을 신청한 시점부터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이용(최장 5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고 약정만 체결한 회원에 대해 18개월마다 동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E-MAIL), 이용대금명세서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 시 회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약정이 연장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2. ② (현행과 같음)
  3.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연장가능 회원이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회원이 선택한 기존약정 기간단위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기간이 연장됩니다.

8. 카드 분실·도난 관련 소비자 고의·중과실 사유 합리화

카드 분실·도난 관련 소비자 고의·중과실 사유 합리화 신구조문대비표표
현 행 개정(안)
제40조(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1. ① (생 략)
  2.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42조에 따릅니다). 다만,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 1매당 최고 2만원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1.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신 설>
  4.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5. <신 설>
  6. 4.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7.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8. 6.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카드사의 조사결과 회원의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회원은 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신 설>
제40조(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1. ① (현행과 같음)
  2.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사는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1만원 이하의 보상처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1. 회원의 고의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2. 2.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다음 각목의 경우에 한한다)
  3. 가.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4. 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6. 4.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7. 5.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8. 6.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9. <삭 제>
  10. <삭 제>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회원의 허위신고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⑤ 회원과 카드사는 분실·도난 조사에 상호간 성실히 임하도록 합니다.
제41조(위·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1. ① (생 략)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4. 2.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신 설>
  6. ③ (생 략)
제41조(위·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1. ① (현행과 같음)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4. 2.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3.「전자금융거래법」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 “이용자”는 “신용카드회원등”으로 본다)
  6.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1. 카드사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2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1. 카드사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와 같은 거래를 처리합니다.

9. 약관 변경 시 소비자 안내방법 확대 및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약관 변경 시 소비자 안내방법 확대 및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신구조문대비표표
현 행 개정(안)
제46조(변경승인 등)
  1.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2.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월 알려드립니다.
제46조(변경승인 등)
  1.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2.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월 알려드립니다.
제7조의4(휴면카드 해지)
  1. ④ 제3항에 따른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다시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용정지가 시작된 후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 카드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연회비를 반환합니다.
제7조의4(휴면카드 해지)
  1. ④ 제3항에 따른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다시 9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용정지가 시작된 후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 카드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연회비를 반환합니다.
제47조(경과 조치)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제47조(경과 조치)
  1. ⑦ 제7조의4는 이 약관 시행일 이후 휴면카드 사유로 회원에게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는 건부터 적용합니다.
  2. ⑧ 제15조의2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합니다.
  3. ⑨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1항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