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페이 웨어러블(Wearable)용 비씨카드 결제 약관 개정 전/후 비교

삼성페이 웨어러블(Wearable)용 비씨카드 결제 약관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⑧ “페어링(Pairing)”이란 “가입 고객” 소유의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wearable) 기기”를 블루투스(Blue-tooth) 기술을 활용하여 기기간 연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⑧ “페어링(Pairing)”이란 “가입 고객” 소유의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wearable) 기기”를 블루투스(Blue-tooth) 기술 또는 4G(LTE) 이동통신망을 통해 기기간 연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페어링 방식의 일환으로 4G(LTE) 이동통신망을 통한 방법 명시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승낙의 제한)
  • ③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을 위해서는 “삼성페이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중인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wearable) 기기”가 “페어링(Pairing)”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승낙의 제한)
  • ③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삼성페이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중인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wearable) 기기”가 블루투스(Blue-tooth) 기술을 통해 “페어링(Pairing)”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시 연동방식이 블루투스 방식으로 제한됨에 따라, 관련 항목 기재
제 6 조 (“서비스”의 이용)

⑤ ~ ⑦항 추가

제 6 조 (“서비스”의 이용)
  • ⑤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wearable) 기기”간의 “페어링(Pairing)”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⑥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wearable) 기기”간 거리 제한 등의 사유로 블루투스(Blue-tooth) 기술을 통한 “페어링(Pairing)” 제공이 불가한 경우, “회사”는 “가입 고객”의 별도 동의 하에 4G(LTE) 방식의 이동통신망을 통한 “페어링(Pairing)”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입 고객”은 이 기능의 사용을 언제든지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⑦ 본 조 제 6항에 따른 4G(LTE) 방식의 이동통신망 기반 “페어링(Pairing)” 연결이 연속하여 48시간을 초과하여 유지되는 경우, “회사”는 보다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를 제한합니다. 이 경우에 “가입고객”이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Bluetooth) 통신에 의한 “페어링(Pairing)” 연결이 회복된 후 “삼성페이 서비스” 가입시 설정한 “결제 비밀번호”를 이용해 “가입고객”이 “웨어러블(wearable) 기기”에서 본인 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4G(LTE) 방식의 이동통신망을 통한 페어링 기능의 제공에 대한 정의 추가 및 해당 기능의 보안 강화를 위한 추가 적용 사항 (연속하여 48시간 초과시, 블루투스 통한 인증 회복 및 결제 비밀번호 인증 필요) 명시
제 7 조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 해지 및 이용 제한)
  • ②“회사”는 “가입 고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 고객”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2. “가입 고객”의 “모바일 기기”로 가입한 “삼성페이 서비스”가 비씨카드 삼성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 2항의 사유로 정지된 경우
  • ③ “회사”는 “가입고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2호, 제3호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고객”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2.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한 경우
    • 3.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
제 7 조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 해지 및 이용 제한)
  • ②“회사”는 “가입 고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 고객”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2. “가입 고객”의 “모바일 기기”로 가입한 “삼성페이 서비스”가 삼성페이용 비씨카드 결제 이용약관 제10조 2항의 사유로 정지된 경우
    • 3. “웨어러블(wearable) 기기” 혹은 “모바일 기기”가 해킹되었거나,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변조 되는 등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회사”는 “가입고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2호, 제3호, 제4호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고객”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2.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한 경우
    • 3.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
    • 4. “웨어러블(wearable) 기기” 혹은 “모바일 기기”가 해킹되었거나,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변조 되는 등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