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All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후 비교

PayAll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후 비교표
PayAll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
PayAll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후)
비고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정보제공)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ID”와 “PW”를 설정한 후, “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등”을 “카드사”에 등록하여 “신용카드인증”과 “휴대폰인증”을 거친 후, 대상카드를 선택 등록하고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카드사”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하여 “회원”이 됩니다.
  2.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신용카드인증”과 “휴대폰인증”을 받아야 하며, 동 인증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3. ③ “서비스” 신청(“신용카드인증”과 “휴대폰인증” 포함)은 신청하시는 분 본인이 직접 이행하셔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정보를 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④ “서비스” 가입 및 “서비스”에 “대상카드” 등록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는 “서비스” 이용 및 회원과 관련된 부대서비스, 회원인증 서비스 등을 위해 “카드사”는 회원의 성명과 카드 BIN번호, 제휴카드명 등을 공유합니다. 단, “회원”의 정보는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5. ⑤ “브이피”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등록한 휴대폰번호를 “카드사”로 제공하며, “카드사”는 해당 정보를 “서비스”를 위한 식별정보로만 사용합니다.
  6. ⑥ “브이피”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등록한 “ID”를 “제휴사”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제휴사”는 해당 정보를 “서비스”를 위한 식별정보로만 사용합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ID”와 “PW”를 설정한 후, “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등”을 “카드사”에 등록하여 “신용카드인증”과 “휴대폰인증”을 거친 후, 대상카드를 선택 등록하고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카드사”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하여 “회원”이 됩니다.
  2.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신용카드인증”과 “휴대폰인증”을 받아야 하며, 동 인증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3. ③ “서비스” 신청(“신용카드인증”과 “휴대폰인증” 포함)은 신청하시는 분 본인이 직접 이행하셔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인증번호 등의 타인에게 정보를 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삭제)
-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나 회원정보(휴대폰번호, ID포함)를 당사나 브이피가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4항, 5항, 6항은 회원 동의 없이 공유(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삭제
제6조 (“서비스”의 이용)
  1. ① “회원”은 “제휴사”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이 약관과 “제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은 등록된 “대상카드” 중 결제할 카드를 선택하고, “회원”이 “서비스” 가입 시 설정 해 놓은 “결제비밀번호” 인증 절차를 통해 “제휴사”에서의 전자상거래를 완료합니다.
  3. ③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365일,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이용)
  1. ① “회원”은 “제휴사”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이 약관과 “제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은 등록된 “대상카드” 중 결제할 카드를 선택하고, “회원”이 “서비스” 가입 시 설정 해 놓은 “결제비밀번호” 인증 절차를 통해 “제휴사”에서의 전자상거래를 완료합니다.
  3. ③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365일, 1일 24시간입니다.
- 회사 책임과 관련 모호하게 기술한 문구를 수정
제7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면책)
  1. ① “카드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컴퓨터 및 모바일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업그레이드•점검•교체•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회원”의 전산조작이나 업무처리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② “카드사”는 제①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카드사” 또는 “제휴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이메일(E-mail), 전화, 서면 등의 방법에 의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면책)
  1. ① “카드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 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2.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1.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4. 해킹 등으로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10조에 따르면 30일 전 안내가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 즉시 안내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맞게 수정
제8조 (“카드사”의 의무)
  1. ① “카드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 ② “카드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카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회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야기된 회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3. ③ “카드사”와 “브이피”는 회원정보 수집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이 제공한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관련 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카드사”의 의무)
  1. ① “카드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② “카드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카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회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야기된 회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3. ③ “카드사”와 “브이피”는 회원정보 수집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이 제공한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 책임과 관련 모호하게 기술한 문구를 수정

- 정보 관련해서 전기통신관련 법령이 적용되지는 않는바, 이를 삭제

제9조 (“회원”의 의무)
  1. ① “카드번호 등” 및 “결제비밀번호” 등 인증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② “회원”은 “카드번호 등” 및 “결제비밀번호” 등 인증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③ “회원”은 자신의 “ID” 등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카드사”에 통보 및 해당 등록된 카드를 폐기하여야 합니다.
  4. ④ “회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5. ⑤ 본 조의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① “카드번호 등” 및 “결제비밀번호” 등 인증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② “회원”은 “카드번호 등” 및 “결제비밀번호” 등 인증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③ “회원”은 자신의 “ID” 등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카드사”에 통보 및 해당 등록된 카드를 폐기하여야 합니다.
  4. ④ “회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삭제)
- 이용자의 의무와 관련한 책임 범위를 “여신전문 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서 정의한 내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하기 위해 문구 삭제
제10조 (“서비스” 해지 및 이용제한)
  1.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 결제창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2. ② “카드사”는 “회원”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2. 이용정지•해지 등 “회원”이 “대상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3. “회원”이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카드사의 약관•지침, “제휴사”의 약관 등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서비스” 해지 및 이용제한)
  1.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 결제창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2. ② “카드사”는 “회원”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2. 이용정지•해지 등 “회원”이 “대상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3. “회원”이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카드사의 약관•지침등을 위반한 경우
- 제휴사 약관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본건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제한할 이유는 없는바, 이를 삭제
제12조 (면책)

“카드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책임을 면하는 경우거나 제7조 제①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손해배상)
  1. ① “카드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합니다.
  2. ② “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카드번호 등”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합니다.
  3. ③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합니다.
    1. 1. “카드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2. 계약 체결 또는 “서비스” 이용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 발생한 사고
    3. 3.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카드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카드번호 등”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4. ④ “카드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1. “카드번호 등”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2. 제3자가 권한없이 “회원”의 “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번호 등”을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3. “카드사”가 “카드번호 등”을 통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서비스” 이용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서비스” 이용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회사가 배상해야 할 책임 범위를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에 따라 명확화
∙ 해킹사고 명시

  1.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2.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2. 5. 법인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카드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포함)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 회원 또는 “회원”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회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2. ⑥ “카드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⑦ “회원”은 손해배상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카드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고객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 반영
∙ 고객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회사의 입증책임 명시 등

- 배상책임 관련 회사의 필요 조치 명시

- 배상절차 진행시 고객의 협력의무 명시

제14조 (약관의 변경승인 등)
  1.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E-mail)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14조 (약관의 변경승인 등)
  1.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서면, 이메일(E-mail) 등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이메일 등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25조 내용을 반영
제15조 (약관위반 시 책임)

“카드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약관위반 시 책임)

“카드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과 같은 표현 삭제

제16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관계법령,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6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카드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선불카드 표준 약관에 따릅니다.

-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준용 근거 추가

제17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해당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7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준용 근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