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정보제공)
-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ID”와 “PW”를 설정한 후, “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등”을 “카드사”에 등록하여 “신용카드인증”과 “휴대폰인증”을 거친 후, 대상카드를 선택 등록하고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카드사”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하여 “회원”이 됩니다.
-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신용카드인증”과 “휴대폰인증”을 받아야 하며, 동 인증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③ “서비스” 신청(“신용카드인증”과 “휴대폰인증” 포함)은 신청하시는 분 본인이 직접 이행하셔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정보를 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④ “서비스” 가입 및 “서비스”에 “대상카드” 등록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는 “서비스” 이용 및 회원과 관련된 부대서비스, 회원인증 서비스 등을 위해 “카드사”는 회원의 성명과 카드 BIN번호, 제휴카드명 등을 공유합니다. 단, “회원”의 정보는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 ⑤ “브이피”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등록한 휴대폰번호를 “카드사”로 제공하며, “카드사”는 해당 정보를 “서비스”를 위한 식별정보로만 사용합니다.
- ⑥ “브이피”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등록한 “ID”를 “제휴사”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제휴사”는 해당 정보를 “서비스”를 위한 식별정보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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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ID”와 “PW”를 설정한 후, “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등”을 “카드사”에 등록하여 “신용카드인증”과 “휴대폰인증”을 거친 후, 대상카드를 선택 등록하고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카드사”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하여 “회원”이 됩니다.
-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신용카드인증”과 “휴대폰인증”을 받아야 하며, 동 인증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③ “서비스” 신청(“신용카드인증”과 “휴대폰인증” 포함)은 신청하시는 분 본인이 직접 이행하셔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인증번호 등의 타인에게 정보를 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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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나 회원정보(휴대폰번호, ID포함)를 당사나 브이피가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4항, 5항, 6항은 회원 동의 없이 공유(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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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서비스”의 이용)
- ① “회원”은 “제휴사”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이 약관과 “제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등록된 “대상카드” 중 결제할 카드를 선택하고, “회원”이 “서비스” 가입 시 설정 해 놓은 “결제비밀번호” 인증 절차를 통해 “제휴사”에서의 전자상거래를 완료합니다.
- ③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365일,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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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서비스”의 이용)
- ① “회원”은 “제휴사”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이 약관과 “제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등록된 “대상카드” 중 결제할 카드를 선택하고, “회원”이 “서비스” 가입 시 설정 해 놓은 “결제비밀번호” 인증 절차를 통해 “제휴사”에서의 전자상거래를 완료합니다.
- ③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365일, 1일 2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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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책임과 관련 모호하게 기술한 문구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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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면책)
- ① “카드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컴퓨터 및 모바일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업그레이드•점검•교체•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3. “회원”의 전산조작이나 업무처리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카드사”는 제①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카드사” 또는 “제휴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이메일(E-mail), 전화, 서면 등의 방법에 의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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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면책)
- ① “카드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 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4. 해킹 등으로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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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10조에 따르면 30일 전 안내가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 즉시 안내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맞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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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카드사”의 의무)
- ① “카드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카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회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야기된 회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카드사”와 “브이피”는 회원정보 수집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이 제공한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관련 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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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카드사”의 의무)
- ① “카드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카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회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야기된 회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카드사”와 “브이피”는 회원정보 수집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이 제공한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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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책임과 관련 모호하게 기술한 문구를 수정
- 정보 관련해서 전기통신관련 법령이 적용되지는 않는바, 이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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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원”의 의무)
- ① “카드번호 등” 및 “결제비밀번호” 등 인증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② “회원”은 “카드번호 등” 및 “결제비밀번호” 등 인증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자신의 “ID” 등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카드사”에 통보 및 해당 등록된 카드를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⑤ 본 조의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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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원”의 의무)
- ① “카드번호 등” 및 “결제비밀번호” 등 인증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② “회원”은 “카드번호 등” 및 “결제비밀번호” 등 인증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자신의 “ID” 등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카드사”에 통보 및 해당 등록된 카드를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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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의 의무와 관련한 책임 범위를 “여신전문 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서 정의한 내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하기 위해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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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서비스” 해지 및 이용제한)
-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 결제창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2. 이용정지•해지 등 “회원”이 “대상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3. “회원”이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카드사의 약관•지침, “제휴사”의 약관 등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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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서비스” 해지 및 이용제한)
-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 결제창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2. 이용정지•해지 등 “회원”이 “대상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3. “회원”이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카드사의 약관•지침등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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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휴사 약관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본건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제한할 이유는 없는바, 이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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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면책)
“카드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책임을 면하는 경우거나 제7조 제①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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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손해배상)
- ① “카드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카드번호 등”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합니다.
- 1. “카드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 체결 또는 “서비스” 이용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 발생한 사고
- 3.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카드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카드번호 등”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④ “카드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카드번호 등”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없이 “회원”의 “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번호 등”을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3. “카드사”가 “카드번호 등”을 통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서비스” 이용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서비스” 이용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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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회사가 배상해야 할 책임 범위를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에 따라 명확화
∙ 해킹사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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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카드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포함)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 회원 또는 “회원”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회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⑥ “카드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⑦ “회원”은 손해배상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카드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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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 반영 ∙ 고객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회사의 입증책임 명시 등
- 배상책임 관련 회사의 필요 조치 명시
- 배상절차 진행시 고객의 협력의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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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약관의 변경승인 등)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E-mail)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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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약관의 변경승인 등)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서면, 이메일(E-mail) 등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이메일 등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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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25조 내용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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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약관위반 시 책임)
“카드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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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약관위반 시 책임)
“카드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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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과 같은 표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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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관계법령, 상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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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카드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선불카드 표준 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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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준용 근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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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해당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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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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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준용 근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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