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모바일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후 비교

비씨카드 모바일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후 비교표
모바일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
모바일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후)
비고
제3조("서비스"의 이용)
  1. ⑩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365일,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3조("서비스"의 이용)
  1. ⑩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365일, 1일 24시간 입니다.

ㅇ명확하지 않은 문구 수정

제5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면책)
  1. ① "카드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면책)
  1. ① "카드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ㅇ서비스 중단에 따른 사전고지 명확화

제5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면책)
  1.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② "카드사"는 제①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PUSH 알림 등의 방법에 의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 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면책)

4. 삭제

  1. ② "카드사"는 제①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의 방법에 의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공지 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ㅇ전자금융거래 관련 금융약관 변경요청 이행(안) 1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등 현행 법령상 정한 면책사유 외의 내용 삭제

ㅇPUSH 알림삭제 및 즉시조치 명확화

제6조("카드사"의 의무)
  1. ① "카드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 ③ 카드사"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모바일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모바일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모바일카드의 사용
제6조("카드사"의 의무)
  1. ① "카드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③ "카드사"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모바일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1. 2. 해킹사고,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모바일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모바일카드의 사용 및 시스템 등 보수 업그레이드, 점검, 통신장애, 이용량 폭주

ㅇ명확하지 않은 문구 수정

ㅇ카드사 책임 명확화 및 의무 추가.

제10조(면책)
  1. ① "카드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 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② "카드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책임을 면하는 경우거나 제5조 제①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면책)
  1. ① "카드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2. ② "카드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책임을 면하는 경우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ㅇ기타 책임 명확화

ㅇ카드사 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른 책임 확대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
  1. ① "카드사"는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모바일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카드사"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E-mail), 휴대폰번호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
  1. ① "카드사"는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모바일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카드사"에 등록되어 있는 전자우편(E-mail), 휴대폰번호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ㅇ전자우편 문구 통일화

제12조(약관의 변경승인 등)
  1.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PUSH 알림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 드립니다.
제12조(약관의 변경승인 등)
  1.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 드립니다.

ㅇ PUSH 알림 삭제

제13조(약관위반 시 책임)

"카드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약관위반 시 책임)

"카드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 합니다.

ㅇ명확하지 않은 문구 수정

제14조(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관계법령,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4조(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관계법령, 상관례, 표준전자 금융거래 기본 약관에 따릅니다.

ㅇ준용 약관 추가

제15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는 "카드사"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해당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5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ㅇ관할법원만의 한정 조항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