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TV간편결제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후 비교

비씨카드 TV간편결제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후 비교표
TV간편결제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
TV간편결제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후)
비고
제6조 ("서비스"의 이용)
  1. ③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365일,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이용)
  1. ③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365일, 1일 24시간 입니다.

- 회사 책임과 관련 모호하게 기술한 문구를 수정

제7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면책)
  1.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TV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업그레이드·점검·교체·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회원"의 전산조작이나 업무처리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② "회사"는 제①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를 공지하고 전자우편, 전화, 서면 등의 방법에 의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1.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TV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업그레이드·점검·교체·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② "회사"는 제①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3영업일 이전에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를 공지하고 전자우편, 전화, 서면 등의 방법에 의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안내 없이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의 중단 또는 제한 사실 등을 즉시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 서비스 이용 중단, 제한시 고객에 대한 사후고지는 ‘즉시’ 하도록 수정

제8조 ("회사"의 의무)
  1.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회사 책임과 관련 모호하게 기술한 문구를 수정

제11조 (정보의 수집 및 활용)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록을 생성, 수집할 수 있으며, 보안정책 수립, 온라인 정보 도용 및 금융사고 예방, 사고조사, 민원 처리 등의 목적 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수집 항목
: IP Address, MAC Address, 고유단말기(셋톱박스) serial 등 고유식별정보, 원격접속여부, Proxy 설정여부, VPN 설정여부, USB serial, Main Border serial 등

제11조 (정보의 수집 및 활용)

"회사"는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이용자의 휴대 폰 및 컴퓨터 등 개인기기의 식별정보(예 : Mac address, UUID 등)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MAC 주소 수집 등 소비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약관에서 동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삭제 ㅇ표준약관 제22조 제3항으로 내용 대체

제12조 (면책)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책임을 면하는 경우거나 제7조 제①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손해배상)
  1.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합니다.
  2. ②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카드번호 등"의 도용이나 제3자의 "서비스" 부정 이용의 통보를 받은 후에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합니다.
  3.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합니다.
    1. 1. "카드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2. 계약 체결 또는 "서비스" 이용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 발생한 사고
    3. 3.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카드번호 등"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4. ④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1. "카드번호 등"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2. 제3자가 권한없이 "회원"의 "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번호 등"을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3. "회사"가 "카드번호 등"을 통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서비스" 이용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서비스" 이용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⑤ "회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6. ⑥ "회원"은 손해배상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회사가 배상해야 할 책임 범위를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에 따라 명확화 ㅇ 해킹사고 명시

- 고객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 반영 ㅇ고객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회사의 입증책임 명시 등

- 배상책임 관련 회사의 필요 조치 명시

- 배상절차 진행시 고객의 협력의무 명시

제15조 (약관위반 시 책임)

"회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약관위반 시 책임)

"회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과 같은 표현 삭제

제16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관계법령,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6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표준전자금융 거래기본약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릅니다.

-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준용 근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