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paybooc(ISP)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후 비교

비씨카드 paybooc(ISP)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후 비교표
paybooc(ISP)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
paybooc(ISP)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후)
비고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비씨카드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상거래에서 인증과 지불수단으로 이용되는 Paybooc(ISP) 서비스 ~ (이하 생략)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가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상거래에서 인증과 지불수단으로 이용되는 paybooc(ISP) 서비스 ~ (이하 생략)

- Paybooc 서비스명 표기 변경 반영 ㅇ Paybooc -> paybooc

제7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1. ② "회사"는 제①항 1호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3영업일 이전에 제9조 제①항에 정한 방법으로 "가입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48시간 내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1. ② "회사"는 제①항 1호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3영업일 이전에 제9조 제①항에 정한 방법으로 "가입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안내 없이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의 중단 또는 제한 사실 등을 즉시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 서비스 이용 중단, 제한시 고객에 대한 사후고지는 ‘즉시’ 하도록 수정

  1. ②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입고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1. "카드번호" 등 및 "인증암호" 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2. 제3자가 권한없이 "가입고객"의 "카드번호 등" 및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번호 등" 및 "인증암호"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2. ② "발급사"는 제①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가입고객"의 손해에 대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14조 (손해배상)
  1. <신설>
    ② "회사"는 "가입고객"으로부터 "카드번호 등" 및 "인증 암호"의 도용이나 제3자의 "서비스" 부정 이용의 통보를 받은 후에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입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신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가입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 합니다.
    1. 1. "카드번호 등" 및 "인증암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2. 계약 체결 또는 "서비스" 이용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 발생한 사고
    3. 3.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카드번호 등" 및 "인증암호"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3. ④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입고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1. "카드번호 등" 및 "인증암호" 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2. 제3자가 권한없이 "가입고객"의 "카드번호 등" 및 "인증암호"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번호 등" 및 "인증암호"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3. "회사"가 "카드번호 등" 및 "인증암호"를 통하여 "가입고객"의 신원, 권한 및 "서비스" 이용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서비스" 이용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가입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4. "가입고객"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가입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조항추가>
    ⑤ "회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5. ⑥ "발급사"는 이 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가입고객"의 손해에 대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6. <신설>
    ⑦ "가입고객"은 손해배상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고객으로부터 "카드번호등" 및 인증암호의 도용이나, 제3자의 서비스 부정 이용의 통보를 받은 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회사가 배상해야 할 책임 범위를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에 따라 명확화 ㅇ 해킹사고 명시

- 고객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 반영 ㅇ 고객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회사의 입증책임 명시 등

- 일부 문구 수정

- 배상책임 관련 회사의 필요 조치 명시

- 문구수정

- 배상절차 진행시 고객의 협력의무 명시

제15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및 "회사" 또는 "발급사"의 신용카드 표준약관,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릅니다.

제15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회사" 또는 "발급사"의 신용카드 표준약관,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릅니다.

-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준용 근거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