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NFC 기반 모바일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후 비교

비씨카드 NFC 기반 모바일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후 비교표
NFC 기반 모바일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
NFC 기반 모바일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후)
비고
제2조 (용어의 정의)
  1. ⑨ "서명"이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본인 인증을 거쳐 "결제 앱"에 등록하는 서명 정보를 말합니 다. 단, 소지한 "대상카드"를 등록할 경우 "결제 앱"에 서명 등록 시 "대상카드"에 기재한 서명과 동일하게 등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⑨ "서명"이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본인 인증을 거쳐 "결제 앱"에 등록하는 서명 정보를 말합니다. 단, 소지한 "대상카드"를 등록할 경우 "결제 앱"에 서명 등록 시 "대상카드"에 기재한 서명과 동일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ㅇ모호하게 기술한 문구수정

제6조 (서비스의 이용)
  1. ④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설)

제6조 (서비스의 이용)
  1. ④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입니다.

ㅇ모호하게 기술한 문구수정

제7조("서비스"의 일시 중단 및 면책)
  1. ② "회사"는 제①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거 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홈페이지나 "결제 앱"의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고, 서면,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 서비스(SMS)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 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서비스"의 일시 중단 및 면책)
  1. ② "회사"는 제①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거 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3영업일 전에 홈페이지나 "결제 앱"의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고, 서면,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 서비스(SMS)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즉시 고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신설>
    ③ "가입고객"의 거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 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가입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ㅇ최소한의 사전고지일 명시 사후고지 즉시로 수정

제11조("회사"의 의무)
  1.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11조("회사"의 의무)
  1.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모호하게 기술한 문구수정

제12조("이용자"의 의무)
  1. ④ 본 조의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1. ④ "회사"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 조 각 항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가입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회사"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ㅇ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까지 책임 부담토록 하는 조항 수정

제13조(개인정보의 제공, 위탁)
  1. ②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수탁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개인정보의 제공, 위탁)
  1. ②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를 스스로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수탁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ㅇ모호하게 기술한 문구수정

제14조(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1.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기관" 은 개인(법인)회원 표준약관,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선불카드 이용약관 등에 의거하여,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2. ② 본 "서비스"는 "가상카드 번호"를 통한 결제 방식이므로 "회사"의 전산 장애 발생시 대행 승인이 불가능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③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책임을 면하는 경우거나 제7조 제①항 각 호 및 제12조 제④항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4조(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1.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며, "이용기관" 은 개인(법인)회원 표준약관,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선불카드 이용약관 등에 의거하여,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용 자"의 손해에 대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2. ② 본 "서비스"는 "가상카드 번호"를 통한 결제 방식이므로 "회사"의 전산 장애 발생시 대행 승인이 불가능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3. ③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책임을 면하는 경우거나 제12조 제④항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ㅇ모호하게 기술한 문구수정

ㅇ서비스의 일시중단, 시스템 장애 등에 따른 보상 면책 내용 삭제

제16조(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및 신용카드 개인 (법인) 회원 표준약관,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선불카드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16조(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표준 전자금융 거래기본약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릅니다.

ㅇ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표준전자금융 거래기본약관 준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