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LG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후 비교

비씨카드 LG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후 비교표
LG페이 이용약관
(개정 전)
LG페이 이용약관
(개정 후)
비고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⑫ "서명"이란 "가입 고객"이 "서비스" 이용 신청 시 본인 인증을 거쳐 등록하는 서명 정보를 말합니다. 단, 서명 등록 시 "대상카드"에 기재한 서명과 동일하게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⑫ "서명"이란 "가입 고객"이 "서비스" 이용 신청 시 본인 인증을 거쳐 등록하는 서명 정보를 말합니다. 단, 서명 등록 시 "대상카드"에 기재한 서명과 동일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ㅇ전자금융거래 관련 금융약관 변경요청 이행(안) 5. 모호하게 기술된 약관 문구를 수정

제 6 조 ("서비스"의 이용)
  1. ③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설)

제 6 조 ("서비스"의 이용)
  1. ③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ㅇ전자금융거래 관련 금융약관 변경요청 이행(안) 5. 모호하게 기술된 약관 문구를 수정

제 8 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업그레이드·점검·교체·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경우
    2.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 정상 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가입 고객"의 전산 조작이나 업무 처리의 오류등으로 인한 경우
    4.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② "회사"는 전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제3영업일 전에 제 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입 고객"에게 통지 합니다. 다만, 전산 장애 발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 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24시간 내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1. 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중단 예정 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입 고객" 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2.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 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 고객"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1.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5. "회사" 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6. 6. 기타 이용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3. ③ "가입 고객"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 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배상 하기로 합니다.

ㅇ표준약관 제10조(거래의 제한) 내용 반영

ㅇ전자금융거래 관련 금융약관 변경요청 이행(안)

  • 2.시스템 보수, 업그레이드 점검, 통신장애 등으로 인한 보상 약관내용 추가
  • 4.시스템, 보수, 업그레이드 점검 등에 따라 제한될 경우 최소 사전고지일을 명시하고 사후고지는 즉시 하도록 수정
  • 13.전자금융사고의 종류에 해킹사고 추가
제 12 조("회사"의 의무)
  1. ①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회사"의 의무)
  1. ①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전자금융거래 관련 금융약관 변경요청 이행(안) 5. 모호하게 기술된 약관 문구를 수정

제 13 조("가입 고객"의 의무)
  1. ③ 본 조의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가입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13 조("가입 고객"의 의무)
  1. ③ "회사"가 "가입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 항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회사"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ㅇ표준약관 15조 제3항 반영 고의 또는 중과실 행위에 대한 책임 필요 추가

제 14 조 (개인정보의 제공, 위탁)
  1. ②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개인정보의 제공, 위탁)
  1. ②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를 스스로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ㅇ전자금융거래 관련 금융 약관 변경요청 이행(안) 5.모호하게 기술된 약관 문구를 수정

제 15 조(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1. ③ "모바일 기기" 자체의 결함이나 이동통신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LG전자" 또는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1. ③ 항 삭제

ㅇ전자금융거래 관련 금융 약관 변경요청 이행(안) 11.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등 현행 법령상 정한 면책사유 외의 내용 삭제

제 16 조 (접근매체 사용 및 책임)
  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 객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2. ③ "회사"는 제1항부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 16 조 (접근매체 사용 및 책임)
  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1.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2.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3.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4.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5.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2. ③ "회사"는 제1항부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 금 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 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ㅇ표준약관 15조 제3항 반영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 및 기타사항 추가

제 17 조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릅니다.

제 17 조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표준 전자금융 거래 기본약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릅니다.

ㅇ준용조항에 표준전자금융 거래 기본약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