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페이 웨어러블(Wearable)용 비씨카드 결제 약관 개정 전/후 비교

삼성페이 웨어러블(Wearable)용 비씨카드 결제 약관 개정 전/후 비교표
삼성페이 웨어러블용 이용약관
(20170801)
삼성페이 웨어러블용 이용약관
(20180331)
비고
제 9 조 (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1.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② 본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는 일회용 카드번호를 통한 결제 방식이므로 "회사"의 전산 장애 발생시 대행 승인이 불가능하며, 이를 통해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업그레이드·점검·교체·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가입 고객"의 전산 조작이나 업무 처리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④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책임을 면하는 경우거나 본 조 ③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5. ⑤ "웨어러블(wearable) 기기" 자체의 결함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해당 제조사 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1.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2. ② 본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는 일회용 카드번호를 통한 결제 방식이므로 "회사"의 전산 장애 발생시 대행 승인이 불가능하며, 이를 통해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3. ③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중단 예정 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입 고객"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4.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 고객"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1.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5. "회사" 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6. 6. 기타 이용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5. ⑤ "가입 고객"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ㅇ전자금융거래 관련 금융약관 변경요청 이행(안) 5.모호하게 기술된 약관 문구를 수정 11.천재지변 등 불가피 사유 등 현행 법령상 정한 면책사유 외의 내용 삭제

제 10 조 (접근매체 위변조 시 책임)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입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가입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1. "가입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2. 제3자가 권한 없이 "가입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4.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 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가입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5. "가입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6. 6.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3. ③ "회사"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가입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 10 조 (접근매체 위변조 시 책임)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가입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1. "가입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2. 제3자가 권한 없이 "가입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4.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 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가입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5. "가입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6. 6.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3. ③ "회사"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불구하고 「여신전문 금융 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을 포함 한다) 회원,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 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 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고객 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ㅇ 표준약관 15조 제3항 반영
-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 필요 추가
6. 삭제

제 11 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성페이 서비스"의 약관인 비씨카드 삼성페이 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제 11 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성페이 서비스"의 약관인 비씨카드 삼성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o 기타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약관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