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조 (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본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는 일회용 카드번호를 통한 결제 방식이므로 "회사"의 전산 장애 발생시 대행 승인이 불가능하며, 이를 통해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업그레이드·점검·교체·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3. "가입 고객"의 전산 조작이나 업무 처리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책임을 면하는 경우거나 본 조 ③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⑤ "웨어러블(wearable) 기기" 자체의 결함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해당 제조사 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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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② 본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는 일회용 카드번호를 통한 결제 방식이므로 "회사"의 전산 장애 발생시 대행 승인이 불가능하며, 이를 통해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③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중단 예정 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입 고객"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 고객"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회사" 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 6. 기타 이용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⑤ "가입 고객"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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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자금융거래 관련 금융약관 변경요청 이행(안)
5.모호하게 기술된 약관 문구를 수정
11.천재지변 등 불가피 사유 등 현행 법령상 정한 면책사유 외의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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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접근매체 위변조 시 책임)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입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가입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가입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 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가입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5. "가입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6.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③ "회사"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가입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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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접근매체 위변조 시 책임)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가입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1. "가입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가입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 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가입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5. "가입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6.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③ "회사"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불구하고 「여신전문 금융 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을 포함 한다) 회원,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 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 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고객 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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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준약관 15조 제3항 반영
-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 필요 추가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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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성페이 서비스"의 약관인 비씨카드 삼성페이 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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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성페이 서비스"의 약관인 비씨카드 삼성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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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타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약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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