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페이 이용약관 (개정 전) |
삼성페이 이용약관 (개정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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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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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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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자금융거래 관련 금융약관 변경요청 이행(안) 5. 모호하게 기술된 약관 문구를 수정 o 접근매체의 정의 추가 - 제17조(접근매체 위변조 시 책임)에 ‘접근매체’와 관련된 조항이 있으나, 정의되어있지 않음 |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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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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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자금융거래 관련 금융약관 변경요청 이행(안) 5.모호하게 기술된 약관 문구를 수정 |
제 7 조 ("서비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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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서비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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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자금융거래 관련 금융약관 변경요청 이행(안) 5.모호하게 기술된 약관 문구를 수정 |
제 9 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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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및 면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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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표준약관제10조(거래의 제한) 내용 반영 ㅇ전자금융거래 관련 금융약관 변경요청 이행(안)
ㅇ조 명칭 변경 : ‘면책’ 내용 삭제 ㅇ시스템 점검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내용 추가 |
제13조("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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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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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자금융거래 관련 금융약관 변경요청 이행(안) 5.모호하게 기술된 약관문구를 수정 |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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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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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표준약관 15조 제3항 반영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행위에 대한 책임 추가 |
제15조 (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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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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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자금융거래 관련 금융약관 변경요청 이행(안) 5.모호하게 기술된 약관문구를 수정 |
제16조 (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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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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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9조제3항 규정과 상충 o 법령에서 정한 면책사유 외 면책조항 삭제 |
제 17조(접근 매체의 도난과 분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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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접근 매체의 도난과 분실 책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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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 호하게 기술한 문구 수정 ㅇ표준약관 15조 제3항 반영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 필요 추가 ㅇ항번호 수정 |
제 18 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및 신용카드 개인 회원 약관에 따릅니다. |
제 18 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릅니다. |
ㅇ기타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약관을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