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삼성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후 비교

비씨카드 삼성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후 비교표
삼성페이 이용약관
(개정 전)
삼성페이 이용약관
(개정 후)
비고
제2조 (용어의 정의)
  1. ⑫ "서명"이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본인 인증을 거쳐 등록하는 서명 정보를 말합니다. 단, 서명 등록 시 "대상카드"에 기재한 서명과 동일하게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⑬ "접근매체"란 서비스상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⑫ "서명"이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본인 인증을 거쳐 등록하는 서명 정보를 말합니다. 단, 서명 등록 시 "대상카드"에 기재한 서명과 동일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2. ⑬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1. 1.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 2.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3. 3.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4. 4. 이용자의 생체정보
    5. 5. 제1호 또는 제2호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ㅇ전자금융거래 관련 금융약관 변경요청 이행(안)

5. 모호하게 기술된 약관 문구를 수정

o 접근매체의 정의 추가 - 제17조(접근매체 위변조 시 책임)에 ‘접근매체’와 관련된 조항이 있으나, 정의되어있지 않음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②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를 통하여 적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까지 통지하며,"회사"는 위 약관 변경 예정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②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이용자" 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이동통신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며,"회사"는 위 약관 변경 예정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ㅇ전자금융거래 관련 금융약관 변경요청 이행(안) 5.모호하게 기술된 약관 문구를 수정

제 7 조 ("서비스"의 이용)
  1. 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이용)
  1. ⑤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전자금융거래 관련 금융약관 변경요청 이행(안) 5.모호하게 기술된 약관 문구를 수정

제 9 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및 면책)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업그레이드·점검·교체·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가입 고객"의 전산 조작이나 업무 처리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② "회사"는 제①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거 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사유와 내 용을 제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1. 1. 시스템 등 장치의 보수점검시 7일전 고지
    2. 2. 시스템 고장, 통신두절, 해킹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시 사후 24시간내 고지
제 9 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및 면책)
  1. 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2.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1.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4. 해킹 등으로 "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5.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6. 6.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7. 7. 기타 "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신설>

  1. ④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 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ㅇ표준약관제10조(거래의 제한) 내용 반영

ㅇ전자금융거래 관련 금융약관 변경요청 이행(안)

  • 2.시스템 보수, 업그레이드 점검, 통신장애 등으로 인한 보상 약관내용 추가
  • 4.시스템, 보수, 업그레이드 점검 등에 따라 제한될 경우 최소 사전고지일을 명시하고 사후고지는 즉시 하도록 수정
  • 13. 전자금융사고의 종류에 해킹사고 추가

ㅇ조 명칭 변경 : ‘면책’ 내용 삭제

ㅇ시스템 점검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내용 추가

제13조("회사"의 의무)
  1.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13조("회사"의 의무)
  1.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전자금융거래 관련 금융약관 변경요청 이행(안) 5.모호하게 기술된 약관문구를 수정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1. ③ 본 조의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1. ③ "회사"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 조 각 항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회사"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ㅇ표준약관 15조 제3항 반영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행위에 대한 책임 추가

제15조 (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
  1. ②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
  1. ②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를 스스로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ㅇ전자금융거래 관련 금융약관 변경요청 이행(안) 5.모호하게 기술된 약관문구를 수정

제16조 (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1.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3.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카드"의 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①항 제 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④ "회사"는 제①항부터 제③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2.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제16조 (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1.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3.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카드"의 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①항 제 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1."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2.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o 제9조제3항 규정과 상충

o 법령에서 정한 면책사유 외 면책조항 삭제

제 17조(접근 매체의 도난과 분실 책임)
  1.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② "회사"는 제①항 및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3. ③ "발급사"는 제①항 및 제16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 17조(접근 매체의 도난과 분실 책임)
  1.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 합니다.
  2. ② 제17조①항 및 제16조의 각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 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 선불카드(선불전자 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3. ③ "발급사" 는 제①항 및 제16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신설>

  1. ④ 금융회사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 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ㅇ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 호하게 기술한 문구 수정

ㅇ표준약관 15조 제3항 반영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 필요 추가

ㅇ항번호 수정

제 18 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및 신용카드 개인 회원 약관에 따릅니다.

제 18 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릅니다.

ㅇ기타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약관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