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유예상품 약관 신·구조문 대조표

채무면제·유예상품 약관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4조(상품의 신청 및 개시와 종기)
  1. ② 이 상품의 효력은 카드회원이 가입한 다음날의 00:00시부터 개시(보장개시일)되며, 회사가 별도로 카드회원에게 상품가입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신청일 포함)이내에 가입 거절의 의사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상품의 가입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 ③ 본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상태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첫 번째 상품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청구 되지 않을 경우 본 약관에 의해 상품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제4조(상품의 신청 및 개시와 종기)
  1. ② 이 상품의 효력은 회원이 가입한 다음날의 00:00시부터 개시(보장개시일)됩니다.
  2. ③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상품계약은 종료됩니다.
    1. 1. 상품가입자가 가입증서에 표시된 보장연령(만 71세)을 초과한 때. 이 경우 회사는 보장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상품가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2. 2. 상품가입자가 보장사고 중 사망에 의해 채무면제 보장을 받거나, 상품가입자가 보장한도액을 소진하여 보상받은 경우. 이 경우 회사는 상품가입자의 채무면제 또는 보상신청을 접수한 때에 상품계약 종료를 상품가입자에게 안내합니다.
제9조(상품계약의 해지)
  1.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4.<신설>
  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먼저 발생할 때에는 이 상품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상품가입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1. 1. 상품가입자가 만 71세의 연령에 도달했을 때
    2. 2. 상품가입자의 모든 신용카드가 해지, 회원 탈회 상태인 경우
    3. 3. 상품가입자가 보장사고 중 사망에 의해 채무면제 보장을 받거나, 상품가입자가 보장한도액을 소진하여 보상받은 경우
    4. 4.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상품수수료가 상품가입자의 신용카드로 2개월 연속 결제승인이 되지 않아 상품수수료가 청구되지 못할 때
      1. ㄱ. 상품가입자가 회사의 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2. ㄴ. 상품가입자의 신용카드가 해지, 정지 상태이고 정상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
      3. ㄷ. 상품가입자가 타 신용카드 연체 및대외 금융기관 불량회원으로 등록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4. ㄹ. 카드의 분실, 전대환 대출, 법적조치, 현금매출(카드깡), 제3자의 요청 거래중지, 카드 사용한도가 없는 경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5. ㅁ. 기타 신용카드 결제가 승인되지 않는 경우
제9조(상품계약의 해지)
  1.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4. 상품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2개월 연속 상품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카드사는 10영업일 전까지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상품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카드 미사용으로 채무액이 없어 회사에서 상품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ㄱ. 상품가입자가 회사의 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2. ㄴ. 상품가입자의 신용카드가 해지, 정지 상태이고 정상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
      3. ㄷ. 상품가입자가 타 신용카드 연체 및대외 금융기관 불량회원으로 등록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4. ㄹ. 카드의 분실, 전대환 대출, 법적조치, 현금매출(카드깡), 제3자의 요청 거래중지, 카드 사용한도가 없는 경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5. ㅁ. 기타 신용카드 결제가 승인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