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상품의 신청 및 개시와 종기)
- ② 이 상품의 효력은 카드회원이 가입한 다음날의 00:00시부터 개시(보장개시일)되며, 회사가 별도로 카드회원에게 상품가입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신청일 포함)이내에 가입 거절의 의사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상품의 가입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본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상태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첫 번째 상품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청구 되지 않을 경우 본 약관에 의해 상품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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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상품의 신청 및 개시와 종기)
- ② 이 상품의 효력은 회원이 가입한 다음날의 00:00시부터 개시(보장개시일)됩니다.
- ③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상품계약은 종료됩니다.
- 1. 상품가입자가 가입증서에 표시된 보장연령(만 71세)을 초과한 때. 이 경우 회사는 보장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상품가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 2. 상품가입자가 보장사고 중 사망에 의해 채무면제 보장을 받거나, 상품가입자가 보장한도액을 소진하여 보상받은 경우. 이 경우 회사는 상품가입자의 채무면제 또는 보상신청을 접수한 때에 상품계약 종료를 상품가입자에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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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상품계약의 해지)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4.<신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먼저 발생할 때에는 이 상품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상품가입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 1. 상품가입자가 만 71세의 연령에 도달했을 때
- 2. 상품가입자의 모든 신용카드가 해지, 회원 탈회 상태인 경우
- 3. 상품가입자가 보장사고 중 사망에 의해 채무면제 보장을 받거나, 상품가입자가 보장한도액을 소진하여 보상받은 경우
- 4.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상품수수료가 상품가입자의 신용카드로 2개월 연속 결제승인이 되지 않아 상품수수료가 청구되지 못할 때
- ㄱ. 상품가입자가 회사의 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 ㄴ. 상품가입자의 신용카드가 해지, 정지 상태이고 정상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
- ㄷ. 상품가입자가 타 신용카드 연체 및대외 금융기관 불량회원으로 등록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ㄹ. 카드의 분실, 전대환 대출, 법적조치, 현금매출(카드깡), 제3자의 요청 거래중지, 카드 사용한도가 없는 경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 ㅁ. 기타 신용카드 결제가 승인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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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상품계약의 해지)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4. 상품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2개월 연속 상품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카드사는 10영업일 전까지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상품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카드 미사용으로 채무액이 없어 회사에서 상품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ㄱ. 상품가입자가 회사의 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 ㄴ. 상품가입자의 신용카드가 해지, 정지 상태이고 정상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
- ㄷ. 상품가입자가 타 신용카드 연체 및대외 금융기관 불량회원으로 등록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ㄹ. 카드의 분실, 전대환 대출, 법적조치, 현금매출(카드깡), 제3자의 요청 거래중지, 카드 사용한도가 없는 경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 ㅁ. 기타 신용카드 결제가 승인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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