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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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충전금액의 환불)
②제1항의 잔액 환불은 관계법령 및 은행이 환불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원의 계좌에 온라인송금 또는 현금 즉시 지급의 방법으로 환불하며, 이 때 발생되는 송금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제8조(충전금액의 환불)
② 제1항의 잔액 환불은 관계법령 및 은행이 환불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원의 계좌에 온라인송금 또는 현금 즉시 지급의 방법으로 환불하며, 이 때 발생되는 송금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비씨카드 또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
제11조(선불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④카드에 소유주의 이름이 표기된 기명식 선불카드 회원은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
제11조(선불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④카드에 소유주의 이름이 표기된 기명식 선불카드 회원은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