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삼성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BC카드 삼성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안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비씨카드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라 함)와 “비씨카드”의 제휴사(이하 “제휴사”라 함)가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는 “삼성페이용 결제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회원과 “카드사”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비씨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 가 “비씨카드”의 제휴사(이하 “제휴사”라 함)가 “가입 고객”에게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삼성페이용 결제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이용자”와 “회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① “삼성페이용 결제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란 “가입 고객”이 본인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삼성페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승인절차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② “가입 고객”이란 “모바일 기기”에 “삼성페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 카드고유확인번호(CVC),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이하 “카드번호 등”이라 합니다)을 등록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카드사”의 인증 및 승낙을 받아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3. ③ “카드사”란 “비씨카드” 및 “한국씨티은행”, “하나카드” 등 “비씨카드”와 신용·체크카드의 발급, , 승인 중계, 매입 대행 업무 및 “삼성페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제휴사”를 말합니다.
  4. ④ “대상카드”란 “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카드로서, “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말합니다.
  5. ⑤ “가맹점”이란 “삼성페이”의 “MST (자기보안) 전송” 또는 “NFC 전송” 기능을 이용해 대금지급 거래가 가능한 오프라인 가맹점을 말합니다.(신 설)
  6. ⑨ “인증정보”란 서비스 화면에서 정하는 인증절차에 이용되는 본인 확인정보를 말하며, “결제 비밀번호”, “지문” 등이 인증정보에 해당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① “삼성페이용 결제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란 “이용자”가 본인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삼성페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승인절차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모바일 기기”에 “삼성페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 카드고유확인번호(CVC),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이하 “카드번호 등”이라 합니다)을 등록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의 인증 및 승낙을 받아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3. ③ “발급사” 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대상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 또는 은행 등을 말합니다.
  4. ④ “대상카드”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카드로서, “발급사” 또는 “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말합니다.
  5. ⑤ “가맹점”이란 “삼성페이”의 “MST (자기보안) 전송” 또는 “NFC 전송” 기능을 이용해 대금지급 거래가 가능한 오프라인 가맹점을 말합니다.
  6. ⑧ "생체정보"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7. ⑨ “인증정보”란 서비스 화면에서 정하는 인증절차에 이용되는 본인 확인정보를 말하며, “결제 비밀번호”, “생체정보” 등이 인증정보에 해당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등)
  1. ②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를 대신하여 “비씨카드”는 그 내용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적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까지 통지하며, “비씨카드”는 위 약관 변경 예정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②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를 대신하여 “회사”는 그 내용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를 등을 통하여 적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까지 통지하며, “회사”는 위 약관 변경 예정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제4조(서비스 가입대상)

“가입 고객”이 되실 수 있는 분은 “모바일 기기”에 “삼성페이”를 설치하고, “카드사”로부터 “대상카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소지한 회원에 한합니다.

제4조(서비스 가입대상)

“이용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모바일 기기”에 “삼성페이”를 설치하고, “발급사” 또는 “회사”로부터 “대상카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소지한 회원에 한합니다.

제6조(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1. 8. 기타 "카드사"가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1. 8. 기타 "회사"가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서비스”의 이용)
  1. ② “가맹점”에서 결제승인은 “가입 고객”이 “삼성페이”를 실행하고, “인증정보” 입력 등 서비스 화면에서 정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가상카드번호”가 생성되면 이를 가맹점에 제시한 뒤, “가입 고객”이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결제승인이 처리됩니다.
  2. ③ 제2항에 따른 결제승인 취소는 “가맹점”에서 가입 고객”이 “삼성페이”를 실행하고, 취소하려는 거래에 사용하였던 “가상카드번호”를 서비스 화면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회하여 가맹점에 제시한 뒤, “가입 고객” 이 서명하는 방법으로 거래 취소 처리됩니다.
  3. ④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7조(“서비스”의 이용)
  1. ② “서비스”를 이용한 결제승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하려면 “삼성페이” 실행 및 “인증정보”를 입력한 후, “가맹점”에 설치된 결제용 단말기에 “모바일 기기”를 터치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2. 2. 온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하려면 “이용자”가 PC, “모바일 기기” 등 온라인 가맹점의 결제창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삼성페이”를 실행하고, “인증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2. ③ 제2항에 따른 결제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를 취소하려면 “삼성페이” 실행 및 가맹점에서 취소할 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선택한 다음, “결제 취소” 버튼을 누르고 “인증정보”를 입력한 후 “가맹점”에 설치된 결제용 단말기에 “모바일 기기”를 터치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2. 2. 온라인 가맹점에서 결제 취소는 “이용자”가 거래한 PC 또는 “모바일 기기” 등 온라인 가맹점의 결제창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취소 처리됩니다.
  3. ④"서비스"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8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제8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제9조(“서비스”의 일시 중단 및 면책)
  1. ② "카드사"는 제①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제 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입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하고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서비스”의 일시 중단 및 면책)
  1. ② "회사"는 제①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사유와 내용을 제 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1. 1. 시스템 등 장치의 보수점검시 7일전 고지
    2. 2. 시스템 고장, 통신두절, 해킹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시 사후 24시간내 고지
  2. ③ "회사"는 "서비스"의 일시 중단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당일에 제 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10조(“서비스” 해지 및 이용 제한)
  1. ① “가입고객”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삼성페이”를 직접 삭제하거나, 해지 의사를 “카드사”의 상담센터등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 “카드사”는 소정의 해지 절차를 거쳐 이용 계약을 해지 합니다.
  2. ② "카드사"는 “가입 고객”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가입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2. 이용정지·해지 등 “가입 고객” 이 “대상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3. “가입 고객”이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카드사”의 약관·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4. 4. “모바일 기기”의 명의나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가입 고객”이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5. 5.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는 경우
    6. 6. “서비스”의 이용 목적을 벗어난 불합리한 용도로 이용한 경우
    7. 7.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한 경우
    8. 8.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
    9. 9. 분실, 도난 등 비정상적인 “모바일 기기”에서의 거래를 막기 위해 3G 및 4G의 이동통신망이 아닌 Wi-Fi 등 기타 무선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경우
    10. 10. 관계법령이나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카드사”의 약관과 지침 등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11. 11.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③ 제 ②항의 조치에 대하여 “가입 고객”은 "카드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카드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카드사"는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10조(“서비스” 해지 및 이용 제한)
  1. ① “이용자”는 “회사”의 상담센터, 삼성페이 앱 등을 통해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 계약을 즉시 해지합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 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 정지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당일 고지).
    1. 1. “이용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2. 2. 가입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 및 “서비스” 이용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3.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는 경우
    4. 4. "이용자"가 제3자의 "생체정보"를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 ③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당일에 제 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4. ④ “회사”는 “이용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5호, 제6호의 경우 즉시 해지)
    1. 1. “이용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2. 2. 가입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 및 “서비스”이용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용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3.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4. 4. "모바일 기기"의 명의나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가입 고객"이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5. 5.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한 경우
    6. 6.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
  5. ⑤ 제②, ④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회사"는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12조(“모바일 기기”의 변경 및 사고 신고)

(신 설)

제12조(“모바일 기기”의 변경 및 사고 신고)
  1. ③ “모바일 기기” 자체의 결함이나 이동통신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해당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13조(“카드사”의 의무)
  1. ① “카드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 ② “카드사”는 “가입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카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입 고객”의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가입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3조(“회사”의 의무)
  1.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회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가입 고객”의 의무)
  1. ② “가입 고객”은 “카드번호 등”, “가상카드번호”, “인증정보”가 제 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④ 본 조의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가입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14조(“이용자”의 의무)
  1. ② “이용자”는 “카드번호 등”, “가상카드번호”, “인증정보”가 제 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③ 본 조의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
  1. ① “비씨카드”는 “카드사”를 대신하여 “가입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가입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휴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
  1. ① “회사”는 “발급사”를 대신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휴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1. ① “카드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② 이 “서비스”는 “가상카드번호”를 통한 결제 방식으로 제공되므로 “카드사”의 전산 장애 발생 시 대행승인이 불가능하며, 이를 통해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③ “카드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책임을 면하는 경우거나 제9조 제①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카드사”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④ “모바일 기기” 자체의 결함이나 이동통신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해당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카드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1.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
  2. ② 이 “서비스”는 “가상카드번호”를 통한 결제 방식으로 제공되므로 “회사”의 전산 장애 발생 시 대행승인이 불가능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3.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3.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카드”의 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①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4. ④ "회사"는 제①항부터 제③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2.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삭 제)
제17조(“접근매체” 위변조 시 책임)
  1. ①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③ “카드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가입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신 설)
제17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1.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② “회사”는 제①항 및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3. ③ “발급사” 는 제①항 및 제16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18조(약관 위반 시 책임)

"카드사"와 “가입 고객”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8조(약관 위반 시 책임)

"카드사"와 “가입 고객”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9조(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릅니다.

제18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및 “회사” 또는 “발급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