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신·구조문 대비표

IBK기업은행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연대 보증인의 해지권 등)
  1. ④ 회원이 본 조에 따른 통지, 담보제공 의무 등을 포함하여 본 약관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은행은 사전 서면 통지로써 본 카드 거래 약정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4조(연대보증인의 해지권 등)
  1. ④ 회원이 제1항에 따른 통지, 제3항에 따른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10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1. ⑤ 2항과 4항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도래한 카드에 대하여 은행은 갱신발급예정일부터 1개월이전에 회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 발급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 드리며, 은행은 위 통보시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갱신발급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관련법에 의거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발급합니다.
제5조 (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1. ⑤ 2항과 4항에도 불구하고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하여 은행은 갱신발급예정일부터 1개월이전에 회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 발급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 드리며, 은행은 위 통보시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갱신발급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관련법에 의거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발급합니다.
제9조 (카드의 이용 등)
  1. ① 회원등은 카드를 현금서비스, 카드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은행이 정한 일부카드에 한하여 국외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 (카드의 이용 등)
  1. ① 회원등은 카드를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은행이 정한 일부카드에 한하여 국외에서 단기카드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카드의 이용한도)
  1. ① 회원등의 신규 가입시 카드 이용한도(현금서비스 포함, 이하 같음)는 회원등이 신청한 범위내에서 은행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후 별도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제11조 (카드의 이용한도)
  1. ① 회원등의 신규 가입시 카드 이용한도(단기카드대출 포함, 이하 같음)는 회원등이 신청한 범위내에서 은행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후 별도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제15조 (현금서비스)
  1. ① 은행이 정한 일부카드에 한하여 국외에서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카드사의 업무를 취급하는 외국기관의 자동화기기(이하 "해외ATM기"라 함) 등을 이용하여 회원등이 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② 해외ATM기 등을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회원등이 은행에 제출한 비밀번호와 현금서비스 신청 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을 경우에 한하여 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을 즉시 지급하여 드립니다.
  3. ③ 현금서비스 금액의 한도와 수수료율은 은행이 정하여 비씨카드(주) 또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등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③ 현금서비스 금액의 한도와 수수료율은 은행이 정하여 비씨카드(주) 또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등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④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 회원등은 제 3항의 수수료 외에 은행 또는 제휴기관 등이 정하는 이용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5조 (단기카드대출)
  1. ① 은행이 정한 일부카드에 한하여 국외에서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카드사의 업무를 취급하는 외국기관의 자동화기기(이하 "해외ATM기"라 함) 등을 이용하여 회원등이 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단기카드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② 해외ATM기 등을 이용하여 단기카드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회원등이 은행에 제출한 비밀번호와 단기카드대출 신청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을 경우에 한하여 단기카드대출 신청금액을 즉시 지급하여 드립니다.
  3. 단기카드대출 금액의 한도와 수수료율은 카드사가 정하여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등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④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단기카드대출을 받는 경우 회원등이 제 3항의 수수료 외에 카드사 또는 제휴기관 등이 정하는 이용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6조 (해외ATM기의 이용)
  1. ② 해외ATM기 등을 이용하여 현금인출을 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밀번호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등이 집니다. 단, 회원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제16조 (해외ATM기의 이용)
  1. ② 해외ATM기 등을 이용하여 현금인출을 하거나 단기카드대출을 받을 경우 비밀번호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등이 집니다. 단, 회원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제18조 (대금결제)
  1. ④ 회원등은 결제계좌의 지급가능금액이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 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채무자가 채무 상환을 하지 않음으로써 누리는 이익
    ** 연체이자 산정 시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 지연배상금=(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X연체이율X연체일수/365
  2. ⑤ 제 4항의 연체이율은 은행이 정하여 매월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리며,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 전자우편, 이용대금명세서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제18조 (대금결제)
  1. ④ 회원등은 결제계좌의 지급가능금액이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 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채무자가 채무 상환을 하지 않음으로써 누리는 이익
    ** 연체이자 산정시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 지연배상금=(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X연체이율X연체일수/365(윤년인 경우 366)
  2. ⑤ 제 4항의 연체이율은 은행이 정하여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며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은 그 초과된 이자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제21조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책임)
  1. ① 회원등은 카드 이용대금(현금서비스 포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책임)
  1. ① 회원등은 카드 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 포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카드의 분실ㆍ도난 신고와 보상)
  1. ③ 회원등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사용 (분실,도난 신고 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집니다.
    1. 1. 회원등의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
    2. 2.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3. 회원등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4. 4.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불법매출에 관련된 부정사용의 경우
    5. 5. 부정사용의 피해조사를 위한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등이 특별한 사유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6.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22조 (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1. ③ 회원등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등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1. 회원등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3. 회원등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4. 4. 회원등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은행 및 비씨카드(주)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6.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제24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는 현금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 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은행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4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는 단기카드대출 및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 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은행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 및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6조 (변경사항의 통지)
  1. ②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등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등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26조 (변경사항의 통지)
  1.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등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등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28조 (변경 승인 등)
  1.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는 그 내용을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등에게 통지하며, 회원등이 적용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은행 또는 비씨카드㈜는 위 약관변경예정 통지시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2. ② 각종 요율, 수수료, 연회비,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 신용공여기간의 변경시에는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는 제1항의 통지외에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은행과 제휴사의 본ㆍ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제28조 (변경 승인 등)
  1.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등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2.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는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1. 1.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가 할부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요율 또는 연회비를 인상할 경우
    2. 2.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가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 신용공여기간 등을 변경할 경우
  3.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는 회원에게 개별 통지 및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은행과 제휴사의 본ㆍ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4.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회원둥이 약관변경예정 통지시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0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회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거래인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되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의 본점ㆍ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30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회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거래인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되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의 본점ᆞ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관할법원,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