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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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대 보증인의 해지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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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대보증인의 해지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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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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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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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카드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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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카드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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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카드의 이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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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카드의 이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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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현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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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단기카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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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해외ATM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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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해외ATM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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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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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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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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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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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카드의 분실ㆍ도난 신고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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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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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는 현금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 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은행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24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는 단기카드대출 및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 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은행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 및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26조 (변경사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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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변경사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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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변경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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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변경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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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회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거래인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되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의 본점ㆍ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제30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회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거래인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되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의 본점ᆞ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관할법원,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