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 유의사항

가입안내

  • 가입나이 : 15세 ~ 60세
  • 보험기간 : 10년 만기 (갱신을 통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장)
  • 납입기간 : 10년 납입
  • 가입한도 : 500만원 ~ 3,000만원

언제부터 보장 되나요?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주계약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암치료보험금 수령 후 이와는 관계가
    없는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으로 새롭게 진단확정 되었을때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에 해당하는 암치료보험금
    에서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 진단시점의 "유방암/전립선암"에 해당하는 암치료보험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암치료보험금 수령 후 "유방암/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시
    "유방암/전립선암"으로 인한 암치료보험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첫번째 재진단 암의 보장개시일은 첫번째 암(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보험료 납입 면제

  • 보험료 납입 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단, 암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었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가입 전에 꼭 알아두세요!

  • 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 갱신계약의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64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세만기로 갱신하며, 이후 80세부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치료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해당치료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단, 청약한 날로부터 최대 30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계약심사를 거친 후 보험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고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