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card

엉카드

BC 엉카드

  • O2O 10% 청구할인
  • GS 25, GS수퍼 10% 청구할인
  • GS POP서비스 제공
  • 영화관 2,000원 청구할인
  • 스타벅스 10% 청구할인
  • 연회비 : 국내전용 10,000원, 국내외겸용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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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카드
  • IBK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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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만 쓰면 뽕 뽑는 엉카드 이벤트 확인하기

서비스 제공조건
  • 모바일즉시발급 서비스는 플라스틱카드를 수령하기 전에 모바일결제 ISP앱에 신청하신 카드를 사전등록하여 휴대폰 만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NFC 가맹점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안드로이드 OS 4.4 이상 본인명의 휴대폰에 한함)
  • 월 횟수 및 할인한도 조건은 당월 1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잔여한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은 엉 카드의 발급 카드사마다 상이하오니 카드 신청 시 해당 카드사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서비스 별 청구할인 금액은 카드 결제일에 카드 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할인 받은 매출이 취소되었을 경우 할인 받은 금액은 재청구됩니다.
  • 청구할인 대상 매출은 이용순서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 서비스 대상 가맹점은 비씨카드에 등록된 가맹점 업종 기준을 따릅니다.
  • 카드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규출시 이후 3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카드사 또는 부가서비스 관련 제휴업체의 휴업 · 도산 · 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2. ② 카드사의 노력에도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 (단,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제외)
    3. ③ 카드 신규출시 이후 3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카드 신규 출시 이후 3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워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매월 개별 고지하여 드립니다.
    ※개별 고지 방법 : 카드대금청구서,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하나
  • 2개 이상의 복수카드 소지자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카드시간 공유됨에 따라 본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 안내장은 2016년 11월 기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bccard.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신청 전 카드 상품 안내장 및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안내
  •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한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하며, 10영업일 이내에 반환 처리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 해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카드의 발행 · 배송 등 카드발급(신규발급)에 소요된 비용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카드 신청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 최고금리(24%) 이내
    ※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준법감시인 2018-0628호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17 - C1h - 02848호(2017.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