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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스쿨뱅킹 학부모부담금 자동납부 1만원 청구할인

2019.03.01 ~ 2019.06.30

BC카드 스쿨뱅킹 학부모부담금 자동납부 1만원 청구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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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내용

초/중/고교 자녀 스쿨뱅킹하시는 고객이 BC카드로 학부모부담금 자동납부 신규 신청 후 정상 납부 시,
최대 1만원 (월 5천원 * 2회) 청구할인 제공

  • 우리카드, SC제일은행, 하나카드,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 최대 1만원 (월 5천원 * 2회) 제공
  • 단, IBK기업은행 : 신용카드 최대 1만원 (1회), 체크카드 최대 5천원 (1회) 제공
신청기간

2019.03.01 (금) ~ 06.30 (일)

  • 혜택제공 가능기간 : 신청 월 (M) + 3개월간
자동납부 대상 항목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부담금 (스쿨뱅킹)
  •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등
  • 기타 경비 : 급식비, 방과후 학교 활동비, 졸업여행, 수학여행경비, 현장학습비 등

    ※ 단, 대상 학교가 카드 자동납부 시행중인 학교에 한함.
    (학교별 가능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카드
BC카드 개인 신용/체크 대상 (법인/선불/기프트카드 제외)
  • 이벤트 시행 발급은행/카드사 : 우리카드, SC제일은행, 하나카드,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 단, IBK기업은행은 별도 혜택 제공 : 하단내용 참고

신청방법
아래에 이미지를 설명합니다.
  1. 01. BC카드 홈페이지 : 카드서비스 > 생활요금자동납부 > 학부모부담금
  2. 02. BC카드 고객센터 : 1588-4000 (평일 09시 ~ 18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3. 03. 카드발급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일부 발급은행/카드사 제외)

※ 부모, 친척, 본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 (단, 카드 명의자 본인에 한함)

※ 학생식별번호 10자리(알파벳1+숫자9)를 확인하신후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학교에서 확인가능)

별도 혜택 발급사
IBK기업은행
신용 최대 1만원 (1회) / 체크 최대 5천원 (1회) 청구할인
  • 내용 : 학부모부담금 자동납부 신청후 납부 시, 신용카드 최대 1만원 (1회) / 체크카드 최대 5천원 (1회) 청구할인
  • 신청기간 : 2019.03.01 (금) ~ 06.30 (일)
  • 혜택기간 : 2019.03.01 (금) ~ 09.30 (월)
  • 대상카드 : 개인 신용 및 체크카드 (법인/선불/기프트 제외)
신청 전 확인 사항
  • 학교에서 배포하는 카드자동납부 참여 동의서를 제출 하신 후, BC카드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앱를 통해 직접 자동납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본 서비스는 다른 자동납부 서비스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출금되는 자동납부 서비스가 아닌, 학교에서 수납요청이 발생할 때에만
    승인되는 비정기적 자동납부 서비스 입니다.
  • 학생식별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해당 학교에 학교명/학생명 및 학생 생년월일 확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생별로 1개 카드사에만 신청 등록이 가능하며, BC카드에 등록 시 기존 등록된 타카드사의 자동납부 서비스가 있었다면 이는 자동해지가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 청구할인은 신청월 이전 6개월기간 해당 발급은행/카드사 BC카드로 학부모부담금 자동납부 결제이력이 없는 신규신청 건에 한해 적용됩니다.
  • 납부 건별 결제금액이 청구할인 혜택금액 미만인 경우 결제금액에 한해 청구할인 적용합니다.
  • 청구할인 적용내용은 자동납부 매출 후 익월 또는 익익월 이용대금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청구할인 적용 이전 자동납부 해지가 발생된 건은 청구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납부 신청한 카드가 갱신, 도난, 분실, 훼손재발급 등의 사유로 카드번호가 변경된 경우 연체방지를 위하여 변경된 카드로 승계되어 청구됩니다.
  • 카드사 및 제휴사 사정으로 행사가 변경 및 중단될 수 있으며, 그 경우 별도 안내 드립니다.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2019-019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