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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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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카드번호를 요구하는 자녀 사칭형 보이스피싱 경보!

2020.09.18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가족을 사칭하여 부모에게 접근한 후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하고, 원격조종 앱 설치를 유도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급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비밀번호)

** 최근 이와 같은 사례로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된 건은 총 229건 그간 지인을 사칭하여 카카오톡('메신저 피싱') SNS를 통해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피해사례는 지속 발생해 왔으나, SNS가 아닌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 직접적인 자금의 이체를 유도하기 보다는 개인 및 신용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 후 자금 이체 및 대출을 받는 사기수법이 새롭게 나타남

▣ 이에, 최근 가족(특히 아들, )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한 피해사례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여 소비자 경보를 발령함

 

2. 소비자 행동 요령

(문자로 금전 및 개인정보 요구시)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무조건 거절할 필요

ㅇ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더욱더 주의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사기범이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

ㅇ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 '내계좌한눈에', '내카드한눈에', '금융정보조회' 코너를 활용

ㅇ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적극 활용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가 공유해 본인 확인에 더욱 주의토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03.9)

ㅇ 본인이 알지 못한 핸드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을 조회

*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등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조회일자 기준으로 확인

▣ 아울러,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을 숙지하시길 당부드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

① 카카오톡·문자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

② 문자를 보내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신용카드 번호 요구시 절대 제공 금지

③ 출처 불분명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 금지

④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⑤ 검찰·경찰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3. 구체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딸·아들을 사칭하여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부모에게 접근

ㅇ 대부분 자녀를 사칭하여 온라인 소액 결제, 회원 인증 등을 사유로 부모에게 문자로 접근


  

결제, 인증 등의 사유로 피해자에게 개인 및 신용정보 제공을 요구

ㅇ 온라인 결제, 회원인증 등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며 개인 및 신용정보를 요구

ㅇ 그 이후 결제(인증)가 잘 안된다며, 피해자 폰으로 직접 처리를 하기 위해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 


탈취한 개인 및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 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

ㅇ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과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주로 선불 알뜰폰)을 개통한 후

ㅇ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과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금융회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

ㅇ 사기범은 사기 과정에서 원격조종앱을 통해 피해자의 모바일앱에 접근도 하고, 계좌개설시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안내문자 등도 가로채는 것으로 보임 


 * 신분증 사본 + 기존계좌 활용 방식(계좌개설시 개설 금융회사가 피해자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1원 송금시 적요란에 적혀있는 숫자를 확인)을 주로 사용

 

탈취한 개인 및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신청

ㅇ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과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금융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 카드론, 약관대출 등 대출을 받고,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체 


붙임 : 보이스피싱 실제 문자 사례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