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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7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10건, '20.4.6.기준)하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자금지원 대책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관련 보이스피싱 의심문자 제보 및 상담이 급증
▣ 자금압박 해소가 시급한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
2. 보이스피싱 실제 피해사례
▣ 자금지원을 해준다며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자금 편취(7건)
ㅇ 사기범은 저금리의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고 동 상환자금을 편취
자금지원을 가장하여 기존대출 상환자금 편취 사례 ◆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자신을 ㅇㅇ저축은행 상담원이라고 소개하면서, “ㅇㅇㅇ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피해자에게 접근 ◆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기존 OO저축은행 대출상환이 우선 변제되어야 금리혜택과 최대 대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사기범에게 450만원을 이체 |
▣ 신용등급 상향·대출작업비 명목으로 자금이체 요구(2건)
ㅇ 사기범은 피해자의 신용평점이 낮으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등급상향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작업비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
자금지원을 가장하여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자금 편취 사례 ◆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OO은행 소상공인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피해자에게 접근,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지원책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신용도가 낮아 2천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시면,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해 보입니다.”라고 피해자를 기망 ◆ 이에 속은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아 동 대출금을 사기범에게 이체하여 총 2천만원의 피해를 입음 |
▣ 비대면 대출 진행을 위해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자금 편취(1건)
ㅇ 사기범은 비대면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악성앱 설치를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자금 편취
비대면대출로 속여 악성 앱 설치 유도후 자금 편취 사례 ◆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발송, 이를 본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연락을 취함 ◆ 사기범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속이면서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 및 OTP를 새로 발급받고,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 ◆ 피해자가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자 사기범은 OO은행 모바일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OTP 번호를 불러주게 하는 방법으로 4,700만원을 편취 |
3. 소비자 행동 요령
▣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금전요구시)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 취급을 위해 기존대출 상환을 권유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
추가 숙지사항 ① (정부지원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 및 정부산하기관의 지역센터에서만 대출신청 및 취급이 가능 ②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만 가능, 타인 계좌 이체·송금은 100% 사기 |
▣ (신용등급 상향·대출실적 부풀리기 명목으로 금전요구시) 금융회사는 작업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
▣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출처 불분명 앱 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으므로 무조건 거절
▣ 아울러,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을 숙지하시길 당부 드리며,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주요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 ① 검찰·경찰·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② 카카오·문자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 ③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④ 출처 불분명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 금지 ⑤ 사용하지 않은 결제 문자는 업체가 아닌 해당 카드사에 확인 |
붙임 1 : 정부긴급지원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시도 문자 메시지
붙임 2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주요 서비스
1. 지연인출 제도
▣ 1회에 1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한 인출·이체가 지연
*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
2. 지연이체 서비스
▣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ㅇ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내(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이체 지연시간은 일정 시간 단위(최소 3시간 이상)로 선택 가능
ㅇ 별도로 건별한도(최대100만원)를 설정하거나 해당은행 본인계좌간 송금, 사전 등록된 계좌간 이체 등 일정한 경우 즉시 이체 가능
※ 동 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 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한 서비스
*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 동 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 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해외IP 차단 서비스
▣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로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방지
※ 동 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 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붙임 3 : 금융회사별 보스피싱 지급정지 콜센터
금융회사명 |
지급정지 콜센터 번호 |
국민은행 |
080-396-0002 |
농협은행 |
080-396-0003 |
우정사업본부 |
080-396-0004 |
우리은행 |
080-396-0005 |
신한은행 |
080-396-0006 |
하나은행 |
080-396-0007 |
한국SC은행 |
080-396-0009 |
한국씨티은행 |
080-396-0010 |
중소기업은행 |
080-396-0011 |
한국산업은행 |
080-396-0012 |
수협중앙회 |
080-396-0013 |
전북은행 |
080-396-0014 |
경남은행 |
080-396-0015 |
광주은행 |
080-396-0016 |
대구은행 |
080-396-0017 |
부산은행 |
080-396-0018 |
제주은행 |
080-396-0019 |
카카오은행 |
02-6288-6000 |
케이뱅크 |
1522-1000 |
신협중앙회 |
080-396-0020 |
새마을금고중앙회 |
080-396-0021 |
NH투자증권 |
080-396-0022 |
KB증권 |
080-396-0023 |
삼성증권 |
080-396-0024 |
유안타증권 |
080-396-0025 |
미래에셋대우증권 |
080-396-0026 |
하나대투증권 |
080-396-0027 |
DB투자증권 |
080-396-0028 |
한화투자증권 |
080-396-0029 |
한국투자증권 |
080-396-0030 |
※ 각 금융회사 대표전화로도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며, 상기 전화번호는 해당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전용 전화번호임
금감원(☏1332), 경찰청(☏112)에 보이스피싱 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계서비스 제공중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