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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1.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배경
최근 사기범들이 카드회원에게 지방세(취·등록세) 등을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과 소정의 수수료(결제대금의 2% 내외)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한 후
ㅇ 양도 받은 신용카드로 제3자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카드회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 개월간 카드회원을 현혹시킨 후,
* 「지방세징수법」 제20조(제3자의 납부) 및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의거 납세 편의를 위해 제 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가 가능
ㅇ 수수료 뿐만 아니라 결제대금도 입금시키지 않고 잠적함에 따라 카드회원은 고스란히 결제대금을 떠안게 되는 피해 발생
2.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하지 않도록 주의
ㅇ 신용카드는 회원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됨**
* 필요시 자녀 등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지 말고 가족회원 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제공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및 제70조(벌칙)에 의거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ㅇ 가족 등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하여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됨
▣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
ㅇ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부정사용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ㅇ 카드의 분실·도난을 인지하는 즉시 카드사에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 또는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함
*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카드사 한 곳을 통해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 가능
ㅇ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회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을 카드사가 보상
* 고의·중과실 예시 :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타인에게 카드 대여·양도, 비밀번호 누설,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지연 등
붙임 :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대납사기 사례
▣ 회사원 A씨는 아르바이트로 일자리를 찾던 어머니 B씨가 카드로 세금을 대납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본인(A씨)의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고 부탁함에 따라 어머니(B씨)에게 신용카드를 대여
ㅇ 사기범 C씨는 B씨에게 “나라에서 걷지 못한 세금을 우리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지방세를 대납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이 과정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주는 것”이라며 안심시킴
ㅇ 사기범 C씨는 B씨로부터 받은 A씨 신용카드로 3차례에 걸쳐 5백만원의 세금을 대납한 후 대납금액과 수수료 10만원 상당을 카드대금 결제일 2~3일전 신용카드 회원인 A씨 결제계좌로 입금
▣ A씨는 본인의 신용카드로 타인 세금이 납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상 하다고 여기면서도 결제금액과 수수료가 결제일 전에 입금되고 있어 안심 하였음
ㅇ 사기범 C씨는 이후 4차례에 걸쳐 22백만원의 타인 세금을 A씨 신용카드로 추가로 대납한 후 갑자기 연락을 끊고 수수료뿐만 아니라 카드결제대금도 미입금 시키고 잠적
ㅇ A씨는 이후 동 카드 결제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피해 발생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