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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배경
- 해외송금 알바 모집을 가장하여 사회초년생, 자금이 필요한 구직자를 상대로 고액 수당을 제시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가담하도록 유인
- 최근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구직자들이 “해외송금 알바”에 지원하였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이 되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
* '19.1월~10월 동안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A금융회사 약 15억원, B금융회사 약 10억원 수준으로 추정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