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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 경찰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수사중 검거된 혐의자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다량의 카드정보*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수사협조 요청('19.7.9)
*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이 있었으며, 비밀번호, CVC, 주민등록번호는 없었음
ㆍ 경찰청에 따르면 USB 메모리에서 발견된 카드정보는 혐의자의 진술과 과거 범행방식*의 유사성 등을 감안시 가맹점 POS 단말기를 통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됨
* 현재 사건 혐의자 이○○(당시 36세)은 '14.4월 신용카드 결제단말기(POS)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음
□ 이 사건과 관련한 금감원 및 금융회사 등의 대응조치 현황과 피해예방을 위한 금융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