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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적발 현황 및 주요특징]
□ (적발 현황) 금융감독원은 2018년 기간 중 인터넷상 카페·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여 미등록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금융광고물 11,900건을 적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
□ (증가 요인) ‘18년 전체 적발건은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 제보 활동에 의해 ’17년 적발건에 비해 무려 9배(10,572건)나 대폭 증가
- 전체건중온라인 시민감시단 적발건이 10,819건(90.9%)으로 대부분을 차지
*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물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여를 통한 감시를 강화 하고자 ‘18.2월 100명으로 발족(’18.12월 현재 157명)
-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4,562(38.3%), 작업대출 3,094(26.0%), 통장 매매 2,401(20.2%) 등 순
<불법 금융광고 유형별 적발 현황>
(단위 : 건, 배)
구분 |
미등록 대부 |
작업대출 |
통장매매 |
개인신용 정보매매 |
휴대폰소액 결제현금화 |
신용카드 현금화 |
합계 |
'18년 |
4,562 |
3,094 |
2,401 |
1,153 |
420 |
270 |
11,900 |
'17년 |
466 |
381 |
275 |
84 |
116 |
6 |
1,328 |
증가 |
4,096 |
2,713 |
2,126 |
1,069 |
304 |
264 |
10,572 |
증가율 |
8.8 |
7.1 |
7.7 |
12.7 |
2.6 |
44.0 |
9.0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