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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2019.04.10

[적발 현황 및 주요특징]

 (적발 현황) 금융감독원은 2018년 기간 중 인터넷상 카페·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여 미등록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금융광고물 11,900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


□ (증가 요인) ‘18년 전체 적발건은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 제보 활동에 의해 ’17년 적발건에 비해 무려 9배(10,572건)나 대폭 증가

- 전체건중온라인 시민감시단 적발건이 10,819건(90.9%)으로 대부분을 차지

*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물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여를 통한 감시를 강화 하고자 ‘18.2월 100명으로 발족(’18.12월 현재 157명)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4,562(38.3%), 작업대출 3,094(26.0%), 통장 매매 2,401(20.2%) 등 순

                                           ​<불법 금융광고 유형별 적발 현황>

                                                                                                                                    (단위 : 건, 배)

 구분

미등록

대부

작업대출

 통장매매

개인신용

정보매매

휴대폰소액

결제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합계

 '18년

 4,562

3,094

2,401

1,153

420

270

11,900

 '17년

466

381

275

84

116

6

1,328

증가

4,096

2,713

2,126

1,069

304

264

10,572

증가율

8.8

7.1

7.7

12.7

2.6

44.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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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