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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 중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해외에서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림
ㅇ 해외에서 물품 구매시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경우 높은 원화결제수수료(이용금액의 3~8%)를 부담하므로,
☞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 출국전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음
ㅇ 카드 위-변조,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출국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 ‘카드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면
☞ 카드 결제내역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되어 부정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
ㅇ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 결제시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기도 하며, 이 경우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비밀번호(4자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 출국전 카드사에 문의하여 해외 결제 비밀번호를 확인할 필요
ㅇ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카드상의 영문이름이 다르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카드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 출국전 여권상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 카드 뒷면의 서명 여부도 확인할 필요
ㅇ 카드 분실-도난시에 대비하여 해당 카드사의 연락처(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링크 바로가기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