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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개인정보 보안·관리 소홀에 따른 카드 부정 발급 주의
피해 사례
· 최근 개인 PC를 통해 공인인증서 및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본인도 모르게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은행 홈페이지로 위장한 피싱사이트를 통해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속아 신분증 발행일자, 보안카드 번호 등을 유선상으로 불러준 이후 카드가 부정 발급되는
사례 발생
피해방지대책
· 공용 PC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자제, 의심되는 사이트에는 접근을 삼가
·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 열람 시 악성코드가 설치될 수 있으니 열람하지 않고 삭제
·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이메일이나 전화로 개인정보 요구 시 절대 응하지 않음
· SMS 통지 서비스 활용, 사용하지 않은 거래 내역 등을 SMS 수신 시 카드사에 신고
· 개인정보 조회 금지 신청 제도¹ (신용정보회사의 유료 서비스)를 활용, 명의 도용에 따른 카드 발급이나 대출
신청 등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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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 개인정보 조회금지 신청제도 : 명의도용자가 금융 회사에 대출, 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 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 회사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의심거래자'임을 통보받게 되어 금융 거래
절차가 중단되며, 신용조회회사가 동 사실을 금융소비자에게 SMS로 통지
※ 출처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