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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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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전광판 무료 설치를 미끼로 한 카드결제 사기 피해 주의

2015.12.14

 

LED 전광판 무료 설치를 미끼로 한 카드결제 사기 피해 주의

​피해사례

· 주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방문하여 '홍보를 해주는 대가로 LED 전광판을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카드로 전광판 설치비 결제 시 매월 전광판 광고/홍보비 명목으로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고 권유하여

      고액의 카드 결제를 유도하고, 설치는 주문량이 밀려 있어 한달 후에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설치해 주지 않습니다.

피해방지대책

· 광고 목적과 같은 상행위 거래, 수당 지급과 같은 영리 목적의 거래는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적용을

  받지않아 할부 철회·항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거래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3조 (적용 제외)

1. 사업자가 상행위(商行爲)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