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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한 다단계 피해 주의
피해사례
· 지인을 통해 '해외 건강식품을 구입하면 손쉽게 다단계 수익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하여 구매 진행하였으나
물건과 수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주로 지인의 소개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건강식품을 구매하여 다단계
회원이 되면 추천 수당 및 후원 수당, 보너스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에 의해 카드로 구매를 하였으나
실제 물품과 수당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
피해방지대책
· 수당 지급과 같은 영리 목적의 카드 거래는 소비 목적의 결제가 아님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할부 철회·항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거래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할부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 ('소비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할부계약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 등을 소비 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