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금융거래 유의사항

현명한 카드생활, BC카드가 알려드립니다. 금융거래 시 유의해야 할 자세한 사항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안·관리 소홀에 따른 카드 부정 발급 주의

피해 사례

  • 최근 개인 PC를 통해 공인인증서 및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본인도 모르게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은행 홈페이지로 위장한 피싱사이트를 통해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속아 신분증
발행일자, 보안카드 번호 등을 유선상으로 불러준 이후 카드가 부정 발급되는 사례 발생

피해방지대책

  • 공용 PC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자제, 의심되는 사이트에는 접근을 삼가
  •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 열람 시 악성코드가 설치될 수 있으니 열람하지 않고 삭제
  •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이메일이나 전화로 개인정보 요구 시 절대 응하지 않음
  • SMS 통지 서비스 활용, 사용하지 않은 거래 내역 등을 SMS 수신 시 카드사에 신고
  • 개인정보 조회 금지 신청 제도¹ (신용정보회사의 유료 서비스)를 활용, 명의 도용에 따른 카드 발급이나 대출 신청 등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
    ¹) 개인정보 조회금지 신청제도 : 명의도용자가 금융 회사에 대출, 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 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 회사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의심거래자´임을 통보받게 되어 금융 거래 절차가 중단되며, 신용조회회사가 동 사실을
    금융소비자에게 SMS로 통지

※ 출처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가맹점의 과도한 할인행사 및 카드 선결제 유도 후 폐업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사례 주의

피해 사례

  •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 전국형 가맹점은 기존 서비스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사은 행사를 실시하며 해당 기간 중 선결제한 고객에게는 정가의 50%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홍보 이후 폐업이 되어 다수의 회원이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방지대책

  • 가맹점의 과도한 할인 혜택 제공 및 선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가맹점의 공신력,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신 후
    카드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영농조합´ 조합원 가입 시 수당지급을 미끼로 한 카드 사기피해 주의

피해 사례

  • 허위·유령 영농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원 가입 및 농수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수당지급을 약속한다"며 고객의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품 및 수당 미지급으로 회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의 접수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피해방지대책

  • 수당지급과 같은 영리 목적의 카드거래는 ´소비 목적의 결제´에 해당되지 않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할부철회·항변에 대상되지 않으니, 거래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 5항 ("소비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할부계약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 등을 소비 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 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파파라치 신고포상금 수익을 미끼로 고액의 수강료 결제 후 매출 취소 거부 피해 주의

피해 사례

  •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교통위반 단속(일명 카파라치), 불량식품 단속(일명 식파라치) 등의 사례 교육 후 파파라치 활동을 통해
    신고포상금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동 광고를 보고 방문한 회원들에게 파파라치 교육과 카메라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고액결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시 "환불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아 회원의 변심에 따른
    매출 취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회원의 변심으로 인한 매출 취소 요청에는 "확약서를 근거로 수강료 및 카메라 사용으로 인해 중고물품이 되었다는 이유로
    반품 및 매출 취소를 거부함.

피해방지대책

  • 파파라치 신고로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만을 과장 광고하는 업체의 현혹에 말려들지 않도록 거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멤버쉽 회원 대상, 미납대금 허위 안내 후 신규 멤버쉽 회원가입 유도하는 카드 사기 피애 주의

피해 사례

  • 기존 멤버쉽 계약 회원들에게 미납대금이 남아 있다며 허위로 안내 후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OO멤버십 센터의 보상관리과를 사칭하며 회원이 "멤버쉽 계약 중 미납대금이 있음을 허위로 안내, 미납대금을 신규 멤버쉽
    대금으로 전환 시 콘도, 자동차 보험, 휴대폰 요금 할인, 영어교재, 무료 통화 할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며 신규 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피해방지대책

  • 계약 조건, 계약업체의 신뢰도, 평판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신중한 결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LED 전광판 무료 설치를 미끼로 한 카드결제 사기 피해 주의

피해 사례

  • 주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방문하여 "홍보를 해주는 대가로 LED 전광판을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카드로 전광판 설치비 결제 시 매월 전광판 광고/홍보비 명목으로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고 권유하여 고액의 카드 결제를
    유도하고, 설치는 주문량이 밀려 있어 한달 후에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설치해 주지 않습니다.

피해방지대책

  • 광고 목적과 같은 상행위 거래, 수당 지급과 같은 영리 목적의 거래는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적용을 받지않아
    할부 철회·항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거래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3조 (적용 제외)
1. 사업자가 상행위(商行爲)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적용한다.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한 다단계 주의

피해 사례

  • 지인을 통해 "해외 건강식품을 구입하면 손쉽게 다단계 수익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하여 구매 진행하였으나 물건과 수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주로 지인의 소개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건강식품을 구매하여 다단계 회원이 되면
    추천 수당 및 후원 수당, 보너스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에 의해 카드로 구매를 하였으나 실제 물품과 수당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

피해방지대책

  • 수당 지급과 같은 영리 목적의 카드 거래는 소비 목적의 결제가 아님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할부 철회·항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거래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 ("소비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할부계약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 등을 소비 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 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타인에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따른 명의도용 카드결제 피해 주의

피해 사례

  • 최근 대출 의뢰를 목적으로 불법 대출업소를 방문 또는 대출업자를 가장한 제3자로부터 대출가능 전화 등의 연락을 받고
    개인 신용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카드정보, 비밀번호 등)를 제공함으로써 이로 인한 명의도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밀번호를 악용한 휴대폰 부정 개통 및 소액요금 결제 등의 피해 발생 시 통신사로부터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방지대책

  • 불법 대출의뢰 또는 급전 알선 등의 명목으로 개인 신용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명의 도용 등 일종의 사기일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개인 신용정보(주민번호, 카드관련 정보 일체 등)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카드 이용 시 "현지통화 기준"으로 결제하세요!

해외 일부 가맹점(해외인터넷 쇼핑몰 포함)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한국원화(KRW)로 결제하도록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객님께서는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 기준으로 거래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 해외에서 카드 이용시 현지통화로 결제하시면 “현지통화 결제 → 미화(USD)”로 변환하여 국제카드사(비자, 마스타 등)로 청구
    됩니다. 이때 비씨카드에서는 미화(USD)를 접수일자의 환율을 적용하고 원화로 변환한 후 회원 청구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 반면 원화(KRW)로 결제할 경우, 현지통화 결제단계 이전에 원화(KRW)가 현지통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환전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결제금액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에는 현지통화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며 전표에 서명하시기 전에 반드시 거래금액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에서 원화 표기된 전표를 제시할 경우 거절하시고 현지통화로 된 전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 해외 가맹점에서 제시하는 원화 전표에는 다소 높은 적용환율과 동의를 구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에 서명하게 될 경우 이의 제기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 직원을 사칭 "차량용 물품 무료 증정"으로 현혹하여 카드 결제가 발생하는 사기 피해주의

피해 사례

  • 최근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카드사 직원을 사칭(가짜 카드사 직원 명함제시)하여 화물복지카드 소지 고객 대상으로 "카드사에서
    고객들에게 차량용 물품(네비게이션, 블랙박스, 전동드릴, 차량용 냉장고 등)을 무료 증정"하고 있다며 접근하여, 무료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회가 필요하다며 신용카드를 요구, 휴대폰 단말기를 통해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방지대책

  •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여 "차량용 물품 무상 제공" 사유로 카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지 마시고, 직원 신분을 해당
    직원 신분을 해당 카드사 콜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방법 등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투자금 사기 사례 유의 안내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고 카드대금도 대신 납부해준다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사오니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피해 사례

  • A씨는 일자리를 구하는 중 가짜 휴대폰위탁판매업체B사가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납부하면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휴대폰 판매
    수익금(카드대금의 20%)과 카드대금을 나누어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3백만원을 결제하였으나 B사가 카드대금만 가로채고
    잠적하였음
    - 금감원 소비자피해경보 사례 -

피해방지대책

  • 상기 사례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이 투자자금 등을 납부할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할부로 결제할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에서 보호되는 할부거래나 소비자로 볼 수 없어 설령 사기를 당하더라도 철회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할부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할부거래법 제8조)
    ** 소비자는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할부거래법 제16조)

    ※ 절대로 고수익 보장에 현혹되어 신용카드로 투자금 등을 결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앨범 서비스업체인 P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영업중단으로 피해 발생

최근 자녀의 유아 성장기 및 앨범 제공 패키지 서비스 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로 고객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

  • A 회원은 P사 스튜디오에서 출산 자녀의 성장 사진촬영 및 앨범 제공 패키지 서비스 계약 후, 가맹점의 경영악화로 계약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피해가 발생
  • B 회원은 출산 박람회에 방문하여 P사 스튜디오 영업 부스에서 곧 출산 예정인 자녀의 성장사진 촬영 및 앨범 제공 패키지 서비스를 3개월전 미리 계약하여 일정금액을 할인 받는 조건으로 계약 하였으나, 가맹점의 경영악화로 계약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피해가 발생

피해방지대책

  • 상기 사례와 같이 일정기간 지속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선계약에 따른 과도한 할인 등을 강조하여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업체에 공신력, 경영 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제하는 것이 가급적 안전합니다.

할부 이의신청

  • 계약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거래은행 영업점 및 BC카드 홈페이지(전자민원등록)를 통해 할부 이의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하여 회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광고를 통한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주의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가격 할인을 미끼로 돈을 갈취하는 전자상거래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 브랜드를 내세워 고객들을 현혹시킨 후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사례

  • 해외 모 온라인 쇼핑몰은 인기 브랜드의 고가 선글라스를 정가보다 과도하게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유명 SNS에 게재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방문토록 유도를 하였으며 고객은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로 구매하였지만 물건을 배송 받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 자체가 사라지거나 연락처 등을 기재하지 않아 실제로 카드 취소 처리를 할 수 없어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피해방지대책

  • 시중 가격보다 터무니 없는 가격 조건 등으로 현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식 사이트인지 등의 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하시어 피해 예방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가 프리미엄 패팅, 온라인 쇼핑거래

고가 프리미엄 패팅, 온라인 쇼핑거래

  •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고가패딩 아이템인 캐몽(캐나다구스, 몽클레어)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공동구매형태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함으로써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

  • A 온라인 쇼핑몰은 캐나다구스와 몽클레어를 구매하기 위해 해외 공동구매대행 형태로 현지에서 직접 제품을 구입해 보내준다고 광고하면서 현금결제 시 일정금액을 할인해 준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하였으나, 실제로는 물품을 배송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발행하였습니다. 판매품목에 대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된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게시했고, 해외구매대행의 형태로 물품을 출고함으로 배송까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악용하였습니다

피해방지대책

  • 온라인 쇼핑 시 물품대급만 입금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를 가급적 피하고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며 현금결제를 꼭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 제도'나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 인터넷 쇼핑몰 "프롬엘에이" 관련 민원 문의처
    - 비씨카드 신용관리팀 서상일 T. 02-2046-2106(전자상거래 민원담당)

과도한 할인 거래

휘트니스, 요가업소 등에서 과도한 할인제공 계약에 의한 피해 주의

  • 영세한 휘트니스, 요가업소 등에서 일반적인 월회비 가격보다 과도한 할인율로 고객에게 메리트를 제공하여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장기 고객 우대로 할인율이 높아질 수는 있으나, 과도한 할인(약 30 ~ 40%이상)을 통해 결제 후 단기간에 폐업 후 대표자가 잠적하는 형태의 계약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임.

피해 사례

  • 휘트니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택주변 인근 휘트니스 업소에 방문하였고,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함을 알게 되어 계약을 하려던 중 장기고객은 월비용으로 계산 시, 총 40%의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함을 안내 받음. 결제 후, 약 일주일 이용 후 가맹점의 사전고지 없이 중도폐업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피해 발생.
  • 요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진행하던 중, 시중가격의 약20% 할인된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독려하여 이용을 함. 계약기간이 약 보름정도 남은 상황에서 또다시 장기 계약 시, 기존 할인된 금액에 추가할인을 제시하여 실제 월 이용금액의 4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가능하여 계약을 했으나, 약 보름뒤에 가맹점 중도폐업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피해 발생.

피해방지대책

  • 과도한 할인율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강조하여 고객 가입을 유치하는 경우, 대부분 잠정적인 부도 및 폐업 리스크가 큰 가맹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이용 시세보다 현저히 금액을 할인하여 가입을 권유할 경우, 단기 가입을 고려하거나 타 업소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등의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 알선 거래

대출알선 카드 거래 시 피해 주의

  • 저신용등급 고객들에게 대출알선을 목적으로 한 홍보 전단지를 통해, 이용한 고객들에게 실제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 또는 입금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의 대출사기발생

피해 사례

  • 시중 1~2금융권에서의 대출이 불가능한 저신용등급의 고객이 카드대출 홍보 SMS를 받고 연락하여 대출 목적의 거래를 위해, 카드 및 신분증,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제반서류 일체를 대출업자에게 발송하였고, 중계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 하였으나 대출업자가 카드를 무단 사용 후 잠적하는 피해가 발생함.
  • 저신용등급의 고객이 카드 대출을 받기 위해, 카드관련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를 대출업자에게 제공하였으나 이를 대출업자가 이용하여 물품구입 후 재판매하는 형식으로 현금을 만들어 원래 약속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입금받는 피해가 발생함

피해방지대책

  • 카드는 소비를 목적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악용하여 카드 대출등의 목적으로 사기 행위를 일삼는 범죄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유로 구제요청을 하여도 전적으로 고객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대출은 법적으로 인가된 기관에서 가능함을 인지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또는 카드실물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원권 거래

콘도 회원권 카드 거래 계약 시 피해 주의

  • 텔레마케팅 및 이메일 홍보를 통해 콘도회원권 (10년 무료 이용) 구입을 홍보하여 이를 거래한 고객이 계약내용 미신뢰 및 이용 도중 서비스 품질이 부족한 사유로 중도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계약 업체에서 수용하지 않고 영업사원이 잠적하는 피해가 발생

피해 사례

  • XXXX 콘도 회원권을 10년간 무료로 이용하는 조건의 198만원 거래를 영업사원을 통해 거래를 하였으나, 애초 홍보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실제 콘도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취소를 요구하였음에도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다 결국에는 잠적하여 본인이 원치 않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함
  • XXX 콘도 회원권 영업사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우수고객으로 선정되어 혜택을 제공하며, 10년 뒤에 보증금을 전액 환급한다는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당하여 회원 가입하였음. 이에, 신용카드로 보증금액을 300만원 결제 하였으나, 이용대금 명세서상 실제 카드이용 가맹점인 XXX 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상호의 가맹점임을 확인 하게됨. 이에, 영업사원의 말이 신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고객이 영업사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일부금액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잠적하여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되는 피해가 발생함.

피해방지대책

  • 시중 유명콘도를 사칭하여 카드계약 후 잠적하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바, 미리 계약에 앞서 해당 영업사원이 이용하고자 하는 콘도회원권 판매 정식사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10년 후 보증금 전액 환급 등을 미끼로 무료임을 강조한다면 이는 고객을 기망하기 위한 허위 계약임을 의심해 보아야 하며, 가급적 거래를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수기거래

신용카드 수기(手記)거래에 의한 피해주의

  • 신용카드 거래 시 원칙적으로 카드를 제시하여 승인 및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회원의 서명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으나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홈쇼핑 등의 경우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해당 가맹점에서 매출전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회원의 서명 없이도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데 이를 수기거래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기거래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가맹점과 거래 시에는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사례

  • 영원사원으로부터 휴대폰 장기가입자중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콘도 회원권을 월 89,000원씩 1년 분을 카드결제하면 10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카드로 결제한 금액만큼 휴대폰 무료 통화권을 지급하므로 실제 공짜라고 현혹하여 가입을 유도함. 이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취소를 요구하니 차일피일 미루다가 콘도 회원권이 택배로 발송 되었으므로 취소가 불가하다고 함.
  • 특정회사 직원에 한하여 50%의 할인된 가격으로 이벤트를 실시 중이며 토익교재를 구입하면 토익점수 관리 및 시험문제도 미리 보내준다고 하여 1년간 구독하기로 하였으나 3년간 구독 계약된 금액이 청구됨.
  • 영어교재 무료체험 안내를 받고 무료체험 이후 맘에 안들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하였다가 취소요청 하였는데 처리가 되지 않고 계속하여 카드대금이 청구되어 알아보니 가맹점이 폐업함.

피해방지 대책

  • 텔레마케터에게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알려 주는 것은 계약체결을 의미하므로 유의하셔야 하며 텔레마케터 말에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업체와 카드사 앞으로 해약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하도록 합니다. (할부거래의 소비자권리 > 할부철회, 항변권 참조)

피해발생시 가까운 BC카드사 영업점이나 해당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무료 네비게이션 판매

노상판매 무료 GPS, 네비게이션 사기 판매 주의

  • 무료설치 또는 무료 통화권 지급 등으로 현혹하여 카드결제토록 한 후 GPS, 네비게이션 등을 차량에 설치하고 무료통화권 미지급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연락을 취하면 과다한 위약금 요구 또는 연락두절 등의 피해사례가 반발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 됩니다.

피해사례

  • 기존 네비게이션을 고가의 신상품으로 무료 교체 해 주는 대신 고가제품에 대한 보증금조로 카드결제 하였다가 1개월 후 전액 취소해 주겠다고 하여 결제하였으나 취소되지 않고 가맹점이 도주함.
  •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신용카드로 350만원을 결제하면 휴대폰통화권을 350만원 어치 충전해주고 고가의 네비게이션도 제공하므로 결과적으로 네비게이션을 공짜로 받는거라고 현혹하여 계약을 체결, 무료통화권은 1회 50만원씩만 충전되므로 1개월 후 50만원씩 충전해주기로 약속하고 계약서를 교부 받았으나 추가로 충전이 되지 않아 연락하니 가맹점이 폐업함.

피해방지 대책

  • 무료나 추후 환불 보장약속으로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거래는 업체의 상술이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무상점검 서비스 등으로 접근하는 영업사원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 한번 장착한 제품은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동구매 하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 영업사원의 구두설명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추후 업그레이드나 A/S를 대비하여 계약서는 꼭 보관하도록 합니다.
  • 계약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 카드사에 서면으로 취소의사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할부거래의 소비자권리>할부철회, 항변권 참조)

피해발생시 가까운 BC카드사 영업점이나 해당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학습지 관련 거래

학습지 관련 거래

  • 일부 어린이학습지 판매업체는 본사 직영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지사형태로서 학습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구독회원에 대해 고가의 사은품 등으로 현혹하여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부도, 폐업 등으로 학습지를 배송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피해사례

  • 학습지 지사의 영업사원의 권유로 학습지를 신청하면 도서전집, 자전거를 사은품으로 지급 한다고 하여 24개월간 구독신청을 하기로 계약하였다가 학습지 내용이 조잡하고 엉성하여 본사에 연락하니 지사도 없고 그런 업체도 모른다고 하여 해당 업체에 취소요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함.
  • 자녀의 인터넷학습을 36개월 이용키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은품으로 닌텐도 게임기, 삼국지 CD등을 받았으나 자녀의 학습효과가 없는 것 같아 중도 해지 요청을 하니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사은품 대금에 대해 제외 후 취소 해 주겠다고 함.

피해방지 대책

  • 유명 학습지의 지사라고 홍보하면 반드시 해당 학습지 본사에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본사에 직접 전화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지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업체본사는 법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전 샘플 등을 보고 구독자의 연령과 능력에 맞는가를 신중히 판단한 후 구독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 계약서를 교부 받아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보관하도록 하며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나 사은품 대금환불 등)
  • 고가의 사은품 등에 현혹하여 충동계약 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충동구매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와 카드사에 서면으로 취소의사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할부거래의 소비자권리>할부철회, 항변권 참조)

피해발생시 가까운 BC카드사 영업점이나 해당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피싱(Phishing)사이트

피싱(Phishing)이란?

  •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유명회사를 사칭하는 메일을 발송하거나, 인터넷광고, 대출정보 게시 등을 통하여 위장된 사이트로 접속을 유인하거나, PC에 침투된 바이러스에 의해 금융사이트 접속시 위장사이트로 자동 접속되게 한 후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피싱메일 식별요청

  • 은행, 카드사 등을 이용하여 계좌,카드,비밀번호 등을 확인하거나 갱신하도록 유도 (확인 또는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중지 된다는 식의 경고를 하기도 하며 업체마크, 로고 등이 메일에 포함되어 있어도 위장 사이트 일 수 있음)
  • 포털사이트, 쇼핑몰 등을 사칭하여 경품당첨 안내 또는 이벤트 참가 등을 유도하며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

피해방지 요령

  • 이메일에 링크된 주소를 바로 클릭하지 말고, 해당 은행 및 카드사 등의 홈페이지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여 접속한다.
  • 은행, 카드사 등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이메일이 안내하는 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한다.
  •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이트에서 경품에 당첨되었음을 알리는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인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중요한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 은행, 카드사 등의 내역이 정확한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 피싱이라고 의심되는 메일을 받았을 경우 해당은행, 카드사, 쇼핑몰 및 아래기관에 신고한다.
피싱신고 기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3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