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체크카드

제 1 조 (기업회원)

  1. ① 기업회원(이하'회원'이라 함)이란 OO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에 요구불 예금계좌(이하'결제계좌'라 한다)를 가지고 있는 기업(국가기관,단체,개인기업 포함)이 이 약관을 승인하고 은행에 비씨플러스기업카드(이하'카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은행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2. ② 카드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함)란 회원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이용하는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3. ③ 회원은 사용자를 지정한 카드(이하'임직원명의카드'라 함)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정된 사용자만이 해당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④ 사용자의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기타 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 2 조 (카드의 발급 및 취급)

  1. ① 은행은 회원의 신청서에 의하여 사용자를 정하지 아니한 카드(이하 '기업명의 카드'라 함) 또는 임직원명의카드를 발급하며, 발급할 총 매수는 은행이 정합니다.
  2. ② 임직원명의카드의 사용자는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하며, 카드표면에 기록된 명의인 이외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③ 기업명의카드는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 서명란에 당해 기업명을 기재하고 카드사용시에는 매출표에 사용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 3 조 (카드이용한도)

  1. ①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은행이 정하여 카드 발급시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송부시 통보하며 동 한도는 이용 당시의 결제계좌의 예금 잔액 범위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의 카드이용한도는 은행이 관리하며, 은행의 특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초과금액은 즉시 변제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연회비)

연회비를 별도로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은행은 제휴카드를 포함하여 카드에 따라 별도로 특정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회원의 선택에 따라 은행이나 비씨카드(주) 또는 비씨카드(주)와 약정된 기관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연회비 또는 이용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사전에 징구내용 및 징구금액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합니다.

제 5 조 (대금결제)

  1. ① 은행은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금을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결제하고 출금사실을 회원의 결제계좌에 기장하여 드립니다.
  2. ② 회원은 제1항의 방법으로 결제되지 않은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회원이 지정한 대금결제일에 자동대체결제방법으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대금결제일은 은행이 정하는 날 중에서 회원이 원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카드이용의 제한)

  1. ① 회원은 카드를 국외이용,할부구매,현금서비스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은행은 회원의 결제계좌의 상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예금잔액에 상관없이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사고등록 계좌
    2. 법적지급제한 계좌
    3.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이용 잔액포함)부족
    4.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5. 기타 은행이 정한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된 계좌

제 7 조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씨카드 기업회원약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