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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피해 개인대출 고객 원금상환유예 신청 안내

2022.12.02

비씨카드 개인대출(카드론, 개인신용대출) 이용 고객님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신 경우, 원금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금상환 유예 신청기간이 ~’23.9.30일까지로 연장되어 아래와 같이 신청 방법 안내드립니다.

 

1. 신청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님
1) ’20.2월 이후 실직ㆍ무급휴직ㆍ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가 있는 고객님
2) 개인대출(비씨바로카드 카드론, 비씨카드 개인신용대출)에 한함
ㆍ현금서비스, 신용카드대금은 포함되지 않음
3)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월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4) 현재, 비씨카드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에 연체가 없는 고객님
ㆍ신청 당시 단기연체로 발생한 미납원리금을 상환완료한 경우 대상에 포함

 

2. 지원 제외 사유

- 신청하신 고객님 중 3개 기관 이상 다중 대출 등 사유 발생시, 비씨카드에서 지원 제외 가능

 

3. 지원 내용

-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6~12개월) 지원
ㆍ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22.1.1~)
ㆍ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음

 

4. 신청방법

 -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 및 접수
ㆍBC바로카드 카드론 : 1899-7771
ㆍBC카드 개인신용대출 : 1522-2899

 

5. 신청기간

 - 최초신청: ’20.4.29(수) ~ ’22.6.30(목)
 - 연장신청: ’20.4.29(수) ~ ’23.9.30(목)(최초 신청 고객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