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BC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대한 규정 세부 지침』 개정에 따라 상품안내장의 문구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 카드 : BC&POP카드 외 46종
- 변경 일자 : 2021년 7월 27일(화)
-
서비스 변경 내용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대한 규정 세부 지침』 개정에 따른 상품서비스 약관 내 의무표시사항 및 경고 문구 반영
- 대출성 상품의 거래 조건에 대한 사항, 금융소비자 권리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에게 알리는 경고 문구 등
상품안내장의 문구에 대한 변경 전, 후 안내표
변경 전 |
변경 후 |
- 카드 신청 전 카드 상품 안내장 및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카드 신청 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카드 신청 전 카드 상품별 연회비, 이용조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상품설명서, 약관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문구 삭제)
|
-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개인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카드 발급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낮음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전 문구 없음)
|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변경내용 외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며, 앞으로도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