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전자금융거래 약관변경 안내

2016.07.21

BC카드에서 알려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 약관변경 안내

저희 BC카드를 이용해주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시 고객님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개정되어 2016년 9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변경시 고객에게 개별통지방법(서면,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서비스 중 택 1)이
명기되었고, 동 약관 변경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별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전자금융거래 약관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②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최소 1개월 이상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전자적 양식, 모사전송, 서면 등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② 현행과 동일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최소 1개월 이상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④ 약관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하며, 이용자가 1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